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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일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와 화학119구조대가 군산시 소룡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개청식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700㎡ 건축물에 소방차 1대·구급차 1대에 소방공무원 22명으로 운영된다. 화학119구조대는 연면적 753.89㎡ 건축물에 화생방제독차 1대·장비운반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구조차 1대에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인근 국가산단에서 화재 51건(피해 46억원, 부상 6명) 발생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 34.8%가 군산에 집중돼 화학구조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융복합 도시 생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 수요에 맞춘 이번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화재·화학·특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군산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라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과 모임을 하던 중 B씨(50대)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인지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투로 하는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평시처럼 운영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전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관련 의료직역들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각 소속 전문의·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을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라도 간호사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직역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전주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주시 또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0시부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내버스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3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 등 2명은 부안군에서 200여주, B씨(76) 등 2명은 순창군에서 50여주의 양귀비를 신고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로부터 양귀비를 압수하고 종자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약재용으로 재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어떤 용도라도 밀경작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어린이날 연휴 전북지역에 천둥·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다량 유입되며 오는 4일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간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다. 특히 5일 오후 9시를 전후로 시간당 20~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터 6일까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와 함께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 발표가능성도 있다. 비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칠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사전 점검 및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북에서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이 검거됐다. 5명 중 마약 양성반응자 등 2명은 경찰에 신병 인계됐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처됐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선배인 A군이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는 A군이 최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신입생 B군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해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동(0세∼18세)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20만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지난해 아동인구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는데 아동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등 전북도가 아동권리장전을 위한 정책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18세 미만 아동수는 27만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 내 18세 미만 아동수 26만 3774명보다 1만 219명이 증가한 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추진전략과 30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전북의 아동수가 증가했음에도 아동 1인당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의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지난 2021년 2021년 아동 1인당 예산 141만 1000원보다 23만 7000원 감소했다. 2020년 150만 1000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32만 7000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 42만 3000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아동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던 광주(362만 3000원)와 비교하면 244만 9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전북지역 아동 총예산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연도별 아동정책 총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419억 7817만 5000원이었던 전북 아동정책 총예산은 2021년 3722억 5527만 4000원, 2022년 3215억 3999만 2000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예산 감소는 그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됐던 아동수당 예산이 지난해부터 아동수당법 마련으로 제외되면서 예산 감소가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동수당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아동정책 총예산이 감소했더라도 전북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무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는 3년 연속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동 1인당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전북일보 보도 관련,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월 23일자 1면 보도)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주와 익산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각 1건씩 접수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경우 현재 매우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강 청장의 설명이다. 또 이날 강 청장은 지난 1일 완주군에서 발생한 음주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께 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 갓길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음주운전을 하던 20대의 차량에 치었고, 이 사고로 아내가 숨졌다. 이에 강 청장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야간 일제 단속이 아닌, 시간대 구분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고 했다. 강 청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음주운전과 마약범죄 등을 전북도에서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 갓길에서 산책 중이던 B씨(45)와 남편 C씨(43)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C씨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앞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노조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가입 이후 올해 4월까지 20여 차례 임금 교섭 등을 시도해왔으나, 사측은 교섭안 제시도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선전활동을 사측에 허락을 받으라는 무리한 요구와 노조원들의 꼬투리를 잡아 표적 징계에 나서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지난 1일 직장폐쇄까지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일진그룹의 노조파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19년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고 쟁의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시행하며 노조파괴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청구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당국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 당국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완주군도 방관은 동조일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성주 국회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북간호사회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계획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앞세운 간호법에 대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간호사회는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을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돼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전 10시20분께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동(314㎡)과 내부에 보관돼 있던 쌀 일부, 태양광 패널 등이 불에 타 9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1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정읍과 전주 등에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챙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의 범행으로 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해 오다 돌연 잠적,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주경찰서는 1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도로 갓길에서 걷고 있던 B씨(45)부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의 남편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 부부를 들이받았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발달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 가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화재나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소방이나 구급,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내 화재 취약계층 14만8315가구 전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는 2만5832가구로 소방 당국이 화재 취약가구로 보고 있는 14만8315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하고 취약가구 또는 독거 중인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0일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 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는 사고 당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의 경우 거동이 불편했고 농아인 80대 남편 역시 경보기가 울리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업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대로 지난 1월 김제시 90대 노인이 살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센서가 울리면서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끄고 노인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만약 고창 화재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창 사고의 경우도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보호자나 동거인이 집을 비울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대상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단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보급되면 좋은 서비스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명확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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