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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와 전남 등 남해안을 시작으로 26일부터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5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확장과 함께 한반도 남쪽에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장마전선은 계속해서 북상,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과 중부지방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은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고 북상하고 있는 장마전선이 만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돼 다소 많은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변동상과 저기압의 위상, 저위도 열대요란 변동성으로 인해 26일로 예보된 전북지역의장마가 하루 앞당겨 지거나 하루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계곡과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하수도와 배수구 등 물 역류에 대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에 달해 올해 117일보다 이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된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어서 생긴 개념이다. 양력은 지구 공전 주기(약 365.2422일)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인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년 남는 0.2422일을 4년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이 윤일이고, 윤일이 있는 해가 윤년이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2월 9일~12일), 3·1절 연휴(3월 1일~3일)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5월 4일~6일)가 각각 사흘씩이다. 추석 연휴는 내년에 유일한 5일 연속 휴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매년 1월1일 모든 국민이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일명 '세는 나이' 문화가 사라지고 매년 출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씩 늘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법을 혼용해왔다. 출생일부터 한살로 계산해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와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해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마지막으로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세 가지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2023년 1월1일 이 아이의 나이는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로 각기 다른 나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이 됐다. 특히, 법령 계약서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는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고 있기에 달라지는 건 없다. 올해 3월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내년 3월1일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생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술이나 담배 구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연 나이 셈법을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가 19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병역법 또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셈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수급 시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
전북경찰청은 21년 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이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이라고 22일 밝혔다. 백 경사 피살사건은 2002년 9월 20일 밤 12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그와 함께 실탄이 든 38구경 권총도 사라졌다. 이 사건은 21년째 범인을 붙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으나, 이승만의 제보로 사건 당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이 최근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전북경찰청 소속 A총경이 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총경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 근무 당시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광주경찰청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A총경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후 전북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으며, 최근까지 경찰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A총경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소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 운동을 한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을 활용해 '이재명의 간부', '이재명 교육 정책 총괄' 등 표현을 써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거석 교육감, 천호성 교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을 사용해 경력을 내세운 점, 전북선관위가 이재명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한 문자 전송을 제한하지 않았던 점, 최근 교육감 선거는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시 이를 구분·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역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 사항에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주지법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주경찰서는 21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주택에 침입해 총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주택과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범행 장소로 정한 곳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비어있는 혼주의 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무주·장수군의 교통행정이 벼랑끝에 내몰린 농어촌버스 운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자동차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을 외면해 벌어지는 노동자 단체행동의 모든 책임은 사측과 행정관청에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진안·무주·장수 자치단체 3곳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유가상승에 기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2020년부터 버스업체 지원금을 삭감해 오고 있다. 진안·무주·장수 3개 자치단체 농어촌 버스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170만 5943명에서 2020년 137만 2857명, 2021명 119만 1504명, 2022년 120만 1472명으로 대폭 줄었다. 농어촌보조금 역시 2019년 48억 2808만원에서 2020년 53억 6490만원으로 증액됐다가 2021년 50억 6810만원, 2022년 46억 9419만원으로 다시 크게 삭감됐다. 반면 진안·무주·장수 3곳 자치단체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9년 16만 376명에서 2022년 26만 2247명으로 크게 증가해 운영실적이 좋아졌고, 보조금 역시 2019년 34억 8598만원에서 2022년 54억 8268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그간 진안·무주·장수 주민의 발을 대신해왔던 농어촌버스를 버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DRT와 순환택시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승객이 감소한 농어촌버스 지원금은 삭감했다”며 “행정의 요구로 단일요금을 시행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가된다면 가해자는 결국 자치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관청의 무책임과 교통철학의 부재로 지역 유일한 버스업체는 폐업 직전으로 몰리고 운전자들은 임금체불과 가정경제 파탄이 벌이지고 있음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서 침착하게 실시할 수 있었어요.” 석 달 사이 심폐소생술로 두 명을 살린 부안에 거주하는 박형래 씨(66)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자주가는 부안군 부안읍내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실에 들어선 박 씨는 긴 의자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지체 없이 쓰러진 A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자가호흡을 하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119와 함께했다. 박 씨는 또 앞서 지난 3월 20일 같은 사우나에서 다른 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손님 B씨가 목욕탕 욕조 안에서 난간을 잡고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 박 씨는 당시에도 B씨의 머리를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한 뒤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박 씨가 두 번이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교육에 참여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덕분이었다. 적십자사 봉사원이기도 한 박 씨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나서서 생명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박 씨의 선행이 전해지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선홍 전북적십자사 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박형래 봉사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교도소는 지난 19일 오전 1시 30분께 군산교도소 수용자 A씨(30대)가 이상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당시 순찰을 돌던 교도관은 수용자 거실에 누워있는 A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급히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심정지 상태인 수용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으로부터 정확한 사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그 외 다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등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일선 수사당국의 미온적 수사태도가 현실과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의료인을 포함한 전북지역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53건, 2021년 41건, 2022년 50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 병실에서 전공의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21년 9월 정읍에선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의료인을 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고,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 ‘임세원법’이 도입됐다. 임세원 의사가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법이 있어도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료법상 폭행 사건은 가중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입법 중인데도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A씨는 “초범이니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면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 앞에서 참 난감하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전공의 B씨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쪽은 폭행이 없어도 힘든 부서인 상황인데, 수시로 폭행사건이 발생, 기피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이지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8% 밖에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지만 앞서 언급됐듯 결국 수사 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용현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현행법은 가중처벌이 원칙이지만 수사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용현 부회장은 “훈방이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는 상황은 의료인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만 높이게 된다”며 “폭행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유도와 무녀도, 대장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인 군산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를 통해 고군산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21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질학적∙관광적 가치가 뛰어난 △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 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똥섬 △선유도 망주봉 △대장봉과 할매바위 △산북동 공룡발자국 등 고군산군도내 10곳이다. 환경부는 고군산군도가 국내에서 보기 드문 9억 년 전 신원생대에 형성된 암석과 6500만 년 전 백악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 등 변형 구조 관찰이 가능한 지질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내에서는 이번에 새로 인증된 고군산군도 외에도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인증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과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특히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에도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에서 군산 고군산군도와 함께 경북 의성군이 선정됐으며, 국가지질공원은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게 된다.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20일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 2억원을 대출받은 A씨(40대)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다. A씨는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리로 2억40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수협 대출시 대출 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시행되는데, A씨는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원경찰서는 20일 소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30대)와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 머리에 열상을 입었고, 깨진 소주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르는 사이로 서로의 지인들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완주가 35.4도로 가장 높았고 정읍 34.9도, 순창 3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특히 정읍은 역대 6월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날로 기록됐다. 아울러 전주와 완주의 경우 이날 37도를 보인 경기 양평과 여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기상당국은 최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추가로 열을 품어 내륙을 더 뜨겁게 달구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지청은 20일 오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라 충청권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에는 다시 30도 이상의 더위를 보일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도내 일선 소방서 A서장이 갑질 의혹으로 전북도소방본부 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 2021년 남원소방서장으로 부임하는 첫 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A서장이 남원소방서장 부임 출근길에 직원들을 도열시켜 인사를 나누는 2021년 1월 4일자 영상을 전북일보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A서장이 8시50분께 첫 출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30여 명 가량의 소방관들이 부동자세로 계단과 소방서 현관에 도열해 있고 A서장이 소방관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가 악수할 때마다 소방관들은 관등성명을 댔다. 한 도내 일선 소방관은 "여러 서장님들이 부임하는 것을 지켜 봤지만 사열식으로 이같이 인사를 나누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날짜는 코로나19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 날이기도 했다. 다른 소방관은 “서장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직원들과 접촉이 기피됐었다"며 “당시 소방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대 때도 인원들이 몰리지 않게 야외에서 대기하곤 했다”고 전했다. A서장은 최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소방관 3명에게 보복성 인사이동 조치를 했고, 지인의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직원 참여를 강요했다는 갑질의혹으로 도소방본부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 대해 A서장은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임식을 대신해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중 하나인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새로이 규정했다. 법무부는 그간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 시설을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감호위탁시설에서 보호관찰소와 협업해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는다.
#. 김제시 요촌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54)는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시민들이 PM을 이용한 뒤 자꾸만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 입구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이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이용 후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가 노력 중이지만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 서비스는 시민들이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싼 값에 이용 후 도착지 인근 어디든 주차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되레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에 접수된 PM관련 민원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는 2021년 65건 2022년 57건, 올해 6월 기준 15건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37건에서 37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4건의 PM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김제시의 경우도 2021년 5건에서 2022년 4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보다 많은 42건이었다. 한 지자체 민원담당 관계자는 "실제 PM 민원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파악해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계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 무단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견인제도를 시행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견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내 각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는 각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근거로 불법 주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업체에 요청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덕진동 주민 이모 씨(29)는 “처벌하지 않으니 그냥 업체 입장에서는 수거하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계속 놔둬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냐”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교통과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교수와 실무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IT기술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 개정안에는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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