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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최근 일을 그만두고 운동을 시작하려 헬스장을 알아본 황경훈 씨(27)는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가격표시란은 비워져 있었고, 가격표시판을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 가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결국 몇 군데 헬스장에 직접 전화해 가격을 알아봤는데 정확한 가격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헬스장 직원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모양새다. 시민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헬스장 등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는 1528건 이뤄졌다. 이중 1202건이 계약과 환불에 관련된 피해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안내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전주시내 10곳의 헬스장을 점검한 결과 8곳이 가격표시가 미흡했다. 사업장 내에 가격과 환불기준까지 모두 안내 해놓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고, 6개 사업장은 가격만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2곳은 가격안내 게시물이 없었다. 이중 3곳은 카드 결제 시 부과세를 따로 받아 안내된 가격보다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더 많았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에서 만난 A씨(28)는 “사업장 안에 가격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계산할 때 락커비 등 추가비용이 들 때가 있어서 현재의 가격표시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가격표시제가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제외하고 SNS 등에서 시설을 홍보할 때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사업장이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11 17:30

[尹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각계각층의 전북도민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균형과 공정·포용의 리더십 등을 기대했다. 전북일보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기종 전북교원단체연합회장 “전북교육환경 개선을” “그동안 전북 교육은 진보성향의 장기 집권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육이 이뤄졌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의 교육 공간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공간 혁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현재 교육 현장은 교권의 추락이 지속되고 있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나서 도움을 주고 책임을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잘 갖춰 교사의 역량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능력을 기대해본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모든 국민 보듬는 통합과 포용 절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적 바람과 염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다.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이었고, 그러다보니 지지층에 따른 갈등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이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보듬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 통합의 성패는 결국 인사에 달려 있다. 국민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 발탁을 통해, 새로운 5년간의 시작이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국민통합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재호 전북예술단체총연합회장 “문화가 뒷받침되는 세상을” “모든 선진국들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분야가 발전했지만 국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문화예술을 양성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문화예술 융성이다. 그간 전북은 예향의 고장으로 불렸지만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고르게 지역 안배를 해주길 기대한다. 또 전북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회관이 없다. 도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해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김정환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하는 대통령 돼주길” “앙상했던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바람이 불고 빈틈없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요즈음이다. 새로운 계절이다. 꼬박 스물다섯 해 동안 꾸준히 계절의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이는 여전히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러한 익숙한 변화에도 가슴이 두근거릴진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맞이할 변화는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되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 사회에 이분법적 갈등이 만연해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가 변화의 물꼬를 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종성 유통업 “모든 자영업자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길” ”코로나19로 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의 모습의 그대로 돌아오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식당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통 업체와 원자재 생산 공장까지 연이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같이 일어서는 통합의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가 힘들면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국민이 힘이 드는 법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바랍니다.” 김형미 시인·한국지방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받는 사회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K-문화와 관련,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 이뤄지면 문화산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행하고, 만들어진 것을 간판 활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K-문화는 만들어진 것이고, 잠깐 스치는 유행일지도 모른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5.10 17:38

전북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간호사회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간호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위 통과는)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준 여야 정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5.10 17:23

'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혐의' 완주군청 공무원 무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10 17:22

[尹정부 출범] 도민 반응, "지역 통합 꼭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전주역과 전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도민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뚫고 온 도민들은 대통령에게 민생과 밀접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꼽혀왔던 지역 간의 갈등, 부정부패 타파, 부동산 문제 등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역의 대합실.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도민들은 의자에 앉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취임식이 시작되자 하나 둘 씩 고개를 들어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취임식을 지켜보던 김기현 씨(46)는 “정말 운 좋게 당선됐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응원하려고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한끼 먹기도 힘들고 편히 몸 뉘일 곳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전북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열 씨(64)는 “지금 전북은 비롯한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문화는 부족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도민들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TV를 향해 있었다.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김기선 씨(66)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계층 간 불화가 해소되고 안정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돼 또다시 촛불 드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지역 갈등 문제도 이번 정부에서 해소되길 바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최동수 씨(75)는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영·호남을 화합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5.10 17:18

원광보건대, 축제 앞두고 선정적 문구 논란

원광보건대학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열리는 학교 축제 '신용대동제'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일부 주점의 이름이 선정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부 학과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냐며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원광보건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신용대동제 부스의 위치와 이름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 중 호텔관광과의 부스 '오빠 여기 쌀거같아(가격이)'라는 음란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 문제가 됐다. 이를 본 학생들은 '총학생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 이름을 승인해줬냐',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이 2022년도가 맞느냐'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원광보건대의 한 학생은 “한 학과의 부적절한 결정때문에 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해당 과와 총학생회는 학생들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총학생회 임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학생회의 미흡한 검토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 학과의 주점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10 17:12

농진청 20대 학·연 학생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도교수 갑질” 주장

“아이한테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들다고 SOS를 몇 번이나 쳤는데, 조금만 조금만(버텨보자)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하고 불쌍해 미치겠어요.”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수련 중이던 A씨(25)의 어머니 말이다. 20대 초중반의 건강했던 청년은 지난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가족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인 지도교수 B씨의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A씨는 학∙연학생 신분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 출근했다. 학∙연과정은 농진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학위 과정이다.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목적으로, 농진청과 대학에서 실습과 교육이 이뤄진다.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 입장에서도 연구 수련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른바 '부모 손 벌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진청으로, 수요일 하루는 대학을 찾으며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4월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그날부터 현재까지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척추 혈관 손상에 의한 뇌경색. A씨 가족에 따르면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지만, 향후 회복돼 퇴원해도 장애를 갖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스트레스와 어깨 뭉침 등은 지속해서 호소했고, 지난해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황달 증상이, 올해는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가족의 설명이다. 가족들은 외동딸의 청천벽력 같은 일에 분노만 차오르는 상황으로, 지도교수 B씨의 '갑질' 을 지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도교수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A씨 가족과 지인들의 설명이다. 친구와 나눈 메시지 기록과 가족과의 통화, 가족이 확보한 친구들의 진술서 등에서도 A씨는 B씨에 대한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어머니는 "벌레조차 잘 잡지 못하는 아이가 참다 못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도는 통상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독려 수준이었다는 것. 다만,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장 보고는 즉각 이뤄졌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가족 측의 요청이 있어 신청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도교수 B씨는 "함께 연구 활동을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도 말이 부족할 것 같다.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5.09 2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굴착기 2~3대가 토지와 골재를 파내고 토지 한 가운데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근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올려 옮기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철근 이동경로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연출됐다.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에도 근로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쉼터인 그늘막이 단 1곳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붕괴우려가 있는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31일 굴착기 작업이 이뤄짐에도 굴착기 주변에 근로자들이 머물렀음에도 신호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경사로에 설치 된 철근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타고 올라가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은 지속됐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도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건설기계 주변에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지만 신호수가 있을 경우는 안전안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이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가 존재하지 않아 위험천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공사현장 담당자의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익산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모의 경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다보니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벗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이외의 지적사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담당자들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09 17:57

전북환경청,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곳과 공급(유통)되는 18개 요소수 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심·제보 업체와 신규 업체가 제조한 제품 또는 시중에 유통하는 요소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사전 품질검사(국립환경과학원) 이행 여부, 공급·유통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표시 여부(제품 허가번호, 표시 크기, 표시색상), 제조·수입 제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 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 제품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공급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전북 지역 내 제조·수입업체는 요소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
  • 최정규
  • 2022.05.09 17:57

가로수에 가려진 도로표지판⋯운전자 혼란 가중

봄철 전주의 가로수가 왕성하게 자라나면서 교통 안전시설을 뒤덮고 있다. 속도제한 표지판은 물론,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가로수에 가려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광주에서 전주로 여행 온 이진수 씨(56)는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교통표지판 때문에 애를 먹었다.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 가까이 가기 전까진 표지판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행길이라 불안한데 표지판까지 알아볼 수 없어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9일 전주 시내를 점검해본 결과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세내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신호등을 가려 신호등 앞까지 가지 않은 이상 신호등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신호등이 빨간 정지신호를 내보내자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를 보여주는 작은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전주 삼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바로 앞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표지판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고지훈 씨(31)는 “가로수에 신호등이 가려졌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불편하다”면서 ”최근에는 단속카메라도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익숙한 길임에도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표지판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장 점검 후 필요한 곳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교통안전시설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등 식별이 어려우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제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09 17:16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법무부, 가사소송법 정비⋯가정법원 없는 전북은 '글쎄'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