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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때 형사처벌 가능성

甲은 A시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참조).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데 이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원심법원이 해당 사건의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위 판결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주차장의 관리형태, 규모, 출입통제시설 및 인원배치 유무, 외부인의 사용가능성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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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21:18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는 인근 Y토지의 소유자 B로부터 당신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였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20년 전에 건축한 자신의 건물 일부가 B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자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각종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즉 A는 B를 상대로 위 조항과 관련 민법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B소유의 토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침범한 부분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현재까지 공공연히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은 뒤 이를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C로부터 취득시효 완성 전에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면 A는 C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A가 애초부터 B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였거나, B로부터 그 부분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B가 20년이 지난 뒤 다른 제3자 D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A는 새로운 소유자인 D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점유자 C의 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C의 하자도 승계받는 것이 되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단순히 20년간 점유한 사실 만으로는 취득시효가 부정될 수 있고, 양 쪽 토지의 등기부의 소유자의 변동여부와 시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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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9 23:02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의 반환 문제

A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급하게 나온 매물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사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라고 권유하여 가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사정상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데, 본계약 체결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년 11월 24일 선고 2005다39594 판결). 위 사례의 경우, 만일 A와 매도인 간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중도금 내지 잔금 지급일자나 입주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가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최상>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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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2 23:02

유료노외주차장서 자동차 파손 때 책임여부

문: A는 유료노외주차장인 P주차장을 운영하는데, P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A는 이곳에서 P주차장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였고 주차차량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甲은 어느 날 P주차장에 그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동차 열쇠를 A에게 맡긴 다음 볼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자동차 앞 범퍼가 크게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P주차장의 운영자인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답: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는 P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P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의 자동차 앞 범퍼 파손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는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P주차장의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였는바, 주차장의 운영자인 A와 주차장 이용자인 甲과의 사이에는 甲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민법 제693조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37507호 판결 참조), A는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여 甲소유의 자동차를 관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A에게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및 민법 제693조 임치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자동차 앞 범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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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23:02

채권자 대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은 5000만 원을 갚을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제3채무자인 병에게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에게 을이 아닌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병은 갑의 을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으로,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을은 병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을이 이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병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은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4160 판결).따라서 제3채무자인 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최상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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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23:0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매도 때 채권자취소권 행사

문: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B가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B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B가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답: 위와 같이 B가 A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B의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A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례에서 B가 A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한 것인지 여부, 즉 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5월 9일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따라서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A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하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B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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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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