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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일꾼 뽑으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부터 아침 일찍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로 부산스러웠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 7장이나 되는 투표 용지를 받고 놀라며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투표 용지가 많다 보니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지지후보를 결정했지만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최민관 씨(84)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선인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해주면 좋겠다”며 “높은 물가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보훈회관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대가 다가오자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모였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들은 차량을 동원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모셔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초등학생 손주가 있다는 김정복 씨는(81) “살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감이 당선돼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선 확진자 투표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확진자 규모가 1/10 넘게 줄어들면서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원들은 방역복, 페이스 쉴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곳곳에 소독제를 뿌리며 투표 준비를 마쳤으며, 투표를 하러 온 확진·격리자들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북 유권자 약 153만 명 중 지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4099명으로 약 0.2%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24.4%로 전국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전북경찰과 소방이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29일 전북경찰청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치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611개 투표소는 112 연계순찰을 실시하고, 투표함 운반 시에는 376개의 노선에 무장경찰관 752명이 지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 경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도 오는 31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공무원 3267명과 의용소방대원 8220명이 비상 동원체계를 유지한다. 또 소방차 등 장비 494대도 동원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투·개표소에 대한 순찰과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5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18대와 소방대원 67명을 근접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기준치를 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이착륙' 소음은 120㏈.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100㏈만 넘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선거 소음의 규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쳐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경기장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짐칸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올라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우리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노래도 동반됐다. 자동차 운행소리만 있던 사거리는 순식간에 선거운동소리로 가득 찼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일까.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한 한 차량의 운전자는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껏 찡그린 얼굴을 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닫았다. 횡단보도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던 한 시민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 박정환 씨(29)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라며 “투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하면 시끄럽더라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해 달라는 말과 노래만 반복되다 보니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보니 처벌이 어렵다”면서 “학교 인근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음신고는 총 87건이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들이 여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도 않고,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PM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됐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PM 이용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비해 전북대는 캠퍼스 내 20㎞/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동승자 탑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에 3번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아파트 내 도로, 캠퍼스 내 도로까지 확대되지만 캠퍼스 내 도로 위 PM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PM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7월에 확대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대학 캠퍼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거리 확보·일시정지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캠퍼스 안 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학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적발했다.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866건이었다.
영국 의류브랜드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부터 전북의 10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바뀐다. 이 때문에 기존 교복의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교복대리점은 물론, 자녀 간 교복 대물림이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이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교복디자인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버리가 문제 삼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69개교인데, 이 중 전북의 10개교(고등학교 8, 중학교 2)가 포함됐다.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교복의 경우 옷깃을 비롯해 소매, 치마 등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을 졸업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교복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교복대리점에 남아 있는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이 처치곤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이웃 간 교복 물려입기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은 교복비 부담이 커졌다고 한숨쉬었다. 전주에서 교복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48)는 “학기 초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교복 추가구매로 매출을 내는데 인근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되면서 해당 학교의 교복 추가 구매가 줄었다”며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내년이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김정혜 씨(44)는 “첫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중학생인 둘째 딸도 다닐 예정인데 내년부터 교복디자인이 바뀌면서 교복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없는 형편에 교복 값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변경 대상학교에 공문을 모두 보냈고 현재 교복 디자인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복 디자인 변경 대상학교는 김제 덕암고, 순창제일고, 익산 원광정보예술고, 익산 전북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제일고, 정읍 학산고, 남원 인월고, 완주 화산중, 익산 원광중이다.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신고대상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738개(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8곳에 그친다. 전문가는 신고대상 제한으로 인해 민원인의 신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민원인이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 날짜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 파기와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파업 투쟁을 벌여 CJ대한통운과 노조 간 노사 공동합의문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현재 수많은 직원들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계약해지 위기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근로 중인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자행을 벌였다"며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들은 합의 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해야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량이 적은 월요일마다 부분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무투표 제도가 위헌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찬반투표를 할 경우 반대가 높게 나와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시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찬반투표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의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확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1당 독주체제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가 높을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정당이 1당 독주체제를 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출마자가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재공모를 통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당선의 위헌 소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입찰제도의 방식을 도입해 단독 입후보 지역을 재공모한 후 시간적 기간을 증가시킨다면 위헌적 요소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끝>
가수 이찬원 씨의 팬 구정화 씨(51)는 전주에서 열리는 이 씨의 콘서트 VIP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오픈 시간에 맞춰 예매사이트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며칠 뒤 티켓 양도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중고사이트를 보다 정가 13만 원대의 티켓이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 씨는 “판매 글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양도한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말 콘서트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한숨 쉬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콘서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암표상들의 불법거래도 활개치고 있다. 3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콘서트 예매열기가 과열되면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예매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는 18일 전주에서 열리는 임창정 콘서트의 VIP티켓 판매 글이 올라왔다. 티켓 1매의 정가는 15만 원이지만 이 판매자는 2매에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는 오는 11일 전주에서 열리는 송가인 콘서트의 티켓도 판매하고 있었다. VIP티켓의 정가는 15만 4000원이지만 2매에 40만 원씩 거래를 하고 있었다. 판매 글에는 2매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설명돼 있었고, 총 10개의 좌석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다. 이를 본 시민 박경미 씨(39)는 “최근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트로트가수 티켓을 예매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당시에는 인기가 많아 예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매 글을 보니 전문 암표상들 때문에 예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암표 거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의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현장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암표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티켓예매사이트 관계자는 “매크로(자동명령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될 경우 티켓을 강제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다”면서 “암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암표거래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 등 티켓 구매 시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5·18기념 학술제에서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대길 전문연구원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문연구자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술제를 계기로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대학 최초의 전북대 4‧4시위,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 지난 1972년 전국 최초 전주고 유신헌법 반대 시위, 1980년 5‧18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 등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민주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5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해 새롭게 해석되고 의무가 부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민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정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18을 광주로만 국한시키는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분출됐다“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전북대 난입과 폭력행사과정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 사망 등 광주 밖의 5·18에 대한 꾸준한 조명과 연구는 5·18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종 열사가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임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5‧18 민중항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광주 밖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는 ”이세종 열사가 5‧18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대단하지만 아직도 최초 희생자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5‧27시위와 전북대 의대생들의 6‧24침묵시위 등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대신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이들은 유능한 민생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선거브로커 문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브로커행위가 한 명의 예비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민주당의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의 지방의원만 58명인데 이러한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당직자를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5월 중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도내 대학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대학신문의 위기는 여전하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학신문은 대학생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대학생들의 몇 안 되는 소통 도구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해지며 대학신문은 무관심 속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내 대학 학보사 편집장들도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느낀 큰 어려움으로 무관심을 꼽았다. 원대신문(원광대학교 학보사) 강창구 편집장(26)은 "최근 젊은 세대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읽는 것을 더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신문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크게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재학생 이여진 씨(22)는 "학교 신문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이 더 편해 대학신문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취재의 기본인 현장취재가 사라진 것도 대학신문의 무관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북대신문 안유진 편집장(22)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교행사가 축소돼 대부분의 학생 기자들이 서면·전화 취재를 주로 진행해왔다"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해 기사의 깊이가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신문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선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이만제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MZ세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신문만이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투고 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화재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공장·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155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42명(사망 2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494억 1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형공장 98개소, 물류창고 7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화재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관서장 현장행정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사항 지도 등이다. 특히 물류창고 등 대공간 건축물 중 내부가 복잡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화전함 등 소방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표식을 하고, 축광도료 및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피난동선을 도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공장·창고에서 화재발생 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업시설에서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분야별 평가점수표 /제공=한국교통연구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교통안전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에 따르면 전북은 75.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평균점수인 82.08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은 평가의 주요 분야인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에서 '중간성과'를 제외하고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통관련 법령·조례, 예산, 교통계획 등을 평가한 '제도적 기반'의 점수는 75.67점(전국평균 8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법규위반 단속, 안전정책 홍보 등을 평가한 '정책'의 점수는 82.09점(전국 평균 88.27점)으로 전국 13위에 머물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수,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최종성과' 항목은 71.05점(전국평균)으로 전남(67.15점)에 이어 16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도로이용자 법규 위반율, 사고 잦은 곳 현황 등을 평가한 '중간성과'로 80.6점(전국평균 79.88점)을 받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이유로는 △교통안전전담부서 미운영 △총괄조정기구 미운영 △낮은 도로환경사업 예산 △높은 노후차량 비율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단속인력·장비 확보 수준 D등급, 노후차량비율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모두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장비의 미흡, 노후차량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며 ”각 지자체는 이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통안전성과지표는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정책, 단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4개 분야·15개 부문 2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들은 위협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홍보가 부족해 관련 법을 몰랐다고 토로한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4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보행자들은 여전히 골목길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 양측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는 자동차 한 대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이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에 붙어 걷고 있던 보행자 뒤로 차량 한 대가 바짝 붙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내 적막한 도로를 시끄럽게 채웠다. 경적소리를 들은 보행자는 화들짝 놀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차량은 그제서야 경적을 멈추고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쳐 갔다. 시민 김덕희 씨(56)는 “집이 골목에 있어서 매일 지나다니는데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운전자들이 조금씩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 최모 씨(33)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보행자의 입장에서만 법안을 만든 것 같아 운전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많은 운전자가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고, 추후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을을 지키던 사당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전주 중앙동의 거리를 수십년동안 지켜온 은행나무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나무에 생긴 동공(구멍)과 잦은 교통민원이 이유다. 주민들은 마을의 터줏대감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오전에 찾은 전주영화제작소 인근 도로. 도로 한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은행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아스팔트가 뒤덮여 있었다. 인근에서 7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음식점의 직원은 이 나무를 '과거 마을을 지키던 사당나무'라고 설명했다. 중앙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곳을 지키고 있던 터줏대감이었다는 것.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지형 씨(81)도 나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씨는 “옛날부터 이 나무는 이곳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사라진 모습을 보니 어색하다”며 “이곳이 막 개발될 때도 이 나무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해서 남겨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나무는 도시의 개발 속에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전주 객사가 상업지로 개발되며 차량 통행이 잦아졌고,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나무는 민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나무의 뿌리도 아스팔트 속에 박혀 잘 자랄 수 없었고 결국 나무에 구멍이 생기며 서서히 병들어갔다. 전주시는 이 나무를 제거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나무가 도로 통행을 방해해 민원과 교통사고가 잦았고, 나무에 동공이 생기며 쓰러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나무가 과거 주민들의 요청으로 보존이 됐었던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곳에 대한 교통민원이 들어왔고, 최근 나무에 동공이 생기면서 조금씩 쓰러지고 있어 태풍이 불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진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지난 18일 저녁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섬마다 정체모를 승용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불법주차 된 차량의 자리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 일찍 선거유세차량이 차지했다. 유세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이밖에도 평화동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교통섬에도 일반 차량들이 전날부터 불법주차했다가 다음날 유세차량으로 교체했다. 교통섬을 차지한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은 시민들의 길목을 막아서며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실제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측의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이 통행을 막아 시민들은 “비켜달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한 시민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길을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행자도 많은 지역인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공식선거운동 전날부터 승용차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안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 종합경기장에 사거리 교통섬을 차지한 유세차량들은 교통섬에 조성된 화단을 뭉갠 채 불법주차돼 있었고, 화단에 식재된 꽃으로 매연을 내뿜고 있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 지난 2020년 9월 보행자 도로 개선공사를 마쳤다. 관목 103주와 꽃 847본이 시민들의 예산으로 심어졌다. 개선공사를 마친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유세차량으로 인해 교통섬에 조성된 정원이 훼손되고 있었다. 유세차량이 이동하다가 건물을 파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의 유세차량이 전주시 서신동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천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밖에 시민들은 ‘선거유세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된다’는 등의 민원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에서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112신고는 총 20건이었다. 소음공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운동 첫날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김건중 씨(31)는 최근 자전거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차량 신호등의 파란불을 보고 출발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차 앞을 지나가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분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돕는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자전거 운전자 때문이다.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진 신호등이 깜빡거리자 뒷 안장에 누군가를 태운 자전거 한 대가 벨을 울리며 보행자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전거를 본 보행자들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는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없을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만연하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494건 발생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7년 149건(사망 12명, 부상 144명), 2018년 117건(사망 8명, 부상 116명), 2019년 126건(사망 7명, 부상 122명), 2020년 102건(사망 5명, 부상 104)명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다”며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자전거를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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