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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미끼 상품 내건 신종 사기 주의보

#.사업상 온라인 도매유통 거래카페를 애용하는 A씨는 최근 이 카페에서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문제로 인해 공장에 있는 식품을 싼값에 매각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봤다. A씨와의 통화에서 GM전북공장 근무자라고 밝힌 판매자는 GM대우 전북공장이 문을 닫자 사무실에 남은 식품들이라도 팔아 이윤을 내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커피라면 각각 1000여 박스를 구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 기간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와 택배기사와는 연락이 끊겼다. 최근 GM대우 군산공장 철수를 미끼로 내건 사기 행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GM대우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건 내용과 GM군산공장 입금표까지 위조해 속인 치밀한 수법 등이 온라인 사이트 보배드림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사기를 당한 A씨가 지난 12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GM대우는 자동차 제조공장이지만 공장 폐쇄 후 (직원 탕비실)식품이 쌓여서 싸게 판다기에 속았다고 전했다. 커피(100t) 1박스가 평균 도매가격이 9000~1만1000원 대인 것을 고려하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서 욕심을 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한국지엠대우자동차 상호로 발급된 입금표도 받았고 택배기사와 물건이 몇 시쯤 도착하는지도 통화했기 때문에 큰 의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작성글에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라며 이런 일에 흔히 넘어가지 않는데 정말 무엇에 홀렸는지 당하려면 꼼짝없이 당한다고 전했다. 입금표와 입금영수증까지 첨부된 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회사대표 이름이 정확하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저렴해 의심되는데도 안일한 거래를 했다는 의견과 누구나 다 아는 GM대우 군산 공장 철수를 배경으로 유통업자도 아닌 일반회사에서 일회성으로 싸게 매각한다고 하니 믿을법 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한 댓글 작성자는 내 조카도 수개월 전 동일한 내용의 사기를 당할뻔 했다며 그때 신고했다는데 아직도 안 잡히고 사기 치고 있나 보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지역 현황을 배경으로 해 피해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다며 회사 날인이나 입금표 등 사문서는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약간만 고쳐도 위조 가능하니 판매자 외에도 직접 해당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인터넷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3390건, 2017년 3144건, 2018년(12월 24일 기준) 3828건이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24 19:15

‘의심은 했지만, 설마설마 했는데’...차선 도색 엉터리

차선 도색 현장에서 안전을 도외시한 채 부당 이득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치단체의 차선도색 사업을 따내 수수료만 챙기고 낮은 사업비용을 책정해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들과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이다. 수수료를 떼인 하도급업자들은 적은 돈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8일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에 대해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씨(36) 등 업자 12명과 남은 자재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남원시청 공무원 B씨(41)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단일 공사에서는 원청업체가 동종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도장업체들은 전문 도색 기술과 장비 없이 도장 면허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 낙찰을 받았고, 기술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몰래 재하도급을 줘 시공을 하게 했다. 최근 5년간 12곳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공사만 21건, 17억 원 규모에 달했다. 원청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30~40%의 수수료를 챙겼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만 5억 7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이어진 이들의 불법 하도급부실공사는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의해 드러났다.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넣은 것이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밤에는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접수됐다. 경찰과 시청감독관, 공사관계자가 최근 도색을 마친 남원지역 6곳의 횡단보도차선을 점검한 결과, 6곳 모두 휘도차선 두께가 기준치를 미달했다. 결국 빛의 반사를 막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색한 차선의 두께가 최소 1.5m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경찰이 조사한 차선의 도막(물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층)은 1mm에 불과했다. 도막 두께가 얇다보니 빛을 반사해 잘 보이게 하는 유리알 가루가 빠져나가 휘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도로와 도료 사이를 잘 붙게 하는 프라이머(도막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내식성과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칠하는 도료)를 쓰지 않아 도료가 떨어져 나가 지워진 곳도 있었다. 김형식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차선도색 공사 부실은 주민의 혈세를 편취하는 것도 부족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한 범죄라며 도내 타 시군과 타 업체 등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18 19: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