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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배상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신체장애 배상기준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어깨ㆍ팔ㆍ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팔이 절단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현행 '맥브라이드표'는 75~88%로 보지만새 기준은 89~95%로 평가한다. 또 견관절(어깨뼈) 분리는 50~65%에서 63~78%로, 중수골 절단(손허리뼈 절단)은40~55%에서 60~72%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맥브라이드표가 상지의 비중을 전신장애율의 50%로, 상지 중에서 손의 비중을 80%로 보는 데 반해 대한의학회의 평가를 따르는 새 기준은 이를 각각 60%와 90%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결과다. 맥브라이드표는 또 하지(발ㆍ다리)에서 두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이 58~83%,고관절(엉덩이뼈)이 분리되면 35~59%를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 기준에서는 각각67~81%와 42~57%로 조정된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대체로 상향조정되지만,특정 부위는 치료 방법의 발달로 장애가 덜 남게 돼 종전보다 하향조정되기도 한다. 척추질환인 요추전방전위증은 63~86%로 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또 청력이 완전 소실되면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기준은 50~68%로 낮게 본다. 반면 새 기준에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없는 안과 관련 장애가 추가되면서 두 눈을실명한 경우 노동능력을 92~96% 상실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생긴다. 이처럼 새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면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통상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와함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으로 결정되는데, 일실수입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47년 만에 손질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맞지 않는 미국식 기준을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하기위해서다. 현재 법관들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는 279개 직종을 구분해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별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미국 직업환경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데다 1963년 제6판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러모로 낙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은 1천206개에달하는 데, 맥브라이드표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가 정형외과 의사인 탓에 장애평가 기준을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해 안과나 성형외과 등의 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도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식 기준 대신 처음으로 한국형 신체장애배상기준을 정립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 배상액산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9 23:02

전주지검, 양벌규정 관련 기소유예·중지 사건 220건 무혐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체적으로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사범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기조중지를 처분한 과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29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 기소유예·기소중지 사건 220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300명이 민원을 재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다.종전에는 당사자의 진정 및 사건 재기의 요청이 있을때만 수동적으로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전주지방법원에는 월 평균 100여건의 재심이 신청되고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51개의 사업체가 검찰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원 신청을 내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 기록이 삭제돼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양벌규정은 회사직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을때 직원과 그 사업주인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9 23:02

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를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을 재송신 금지 기준일로 정했다. 방송사는 작년 12월17일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 방송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동시 재전송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블방송의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권리침해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내린 바 있다.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 방송 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함께 전송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8 23:02

사건 종결 '어느 세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갖가지 說만 난무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사건으로 분류된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늦어지면서 자치단체들의 행정업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완주 도지사의 혐의점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여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도 12월1일까지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 등 주변에서는 기소와 불기소를 놓고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특히 이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검찰이 '눈치보기 식'으로 사법처리 판단을 늦추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5일 임 군수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선거를 도운 보상행위 여부'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임 군수를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이후 검찰은 중국방문 사건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을 병합할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이날까지 방침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상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 이 금액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서실 관계자 및 최측근 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동일한 혐의로 단체장들이 입건된 타지방 검찰청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만큼 기소여부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8 23:02

이인규 前지원관 첫 공판서 사찰혐의 부인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전 지원관은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를 사직시킬 목적으로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및 원모 전 조사관 등과 불법 사찰했다'고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자"제보는 팀에서 활용하며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공모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있어 점검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그가 민간인으로 확인돼 경찰에 넘기도록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팀장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수사기관에 맡기면 그만이다. 만약 내사를 했다면 민간인 신분임을 알았을 것이고 바쁜 상황에 굳이 이 사건을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호인은 KB한마음과 관련해 김종익 전 대표에게 특혜가 주어졌고 국민은행 측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KB한마음에 압력을 넣어 그를 사퇴시키는 등 미리 겁을 먹고 조치했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7 23:02

"경력증명 위조해도 문서파일 출력전엔 처벌불가"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더라도 이를출력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 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스캔한 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송한 행위가 공문서위조나 행사가 아니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미수범으로 기소한것인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로 기소된 이모(2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께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위조죄의 착수 시기는 가짜 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때"라며 "이씨가 비록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가경력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파일을 수신한 행위만으로 가짜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6 23:02

사법개혁 핵심 '법관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의제한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를 막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6일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이원화해보임(補任)하는 새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법관 이원화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법관인사 이원화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공석이 되는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를 종전처럼 순환인사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사법연수원 21~25기 법관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선발해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차례대로 대상 기수를 낮춰가며 그 수를 늘려가게 된다. 그러다 고등법원이 기존의 순환직 배석판사 없이 '붙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는 2015년부터는 고등법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만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모든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이럴 경우 현재 고법부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2015년부터는 모두 배석판사 없이 대등한 경력의 고법판사 3인으로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법원 재판부는 고법부장과 배석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에 관한합의를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면 대법원 재판부처럼 여러 법관이 실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할 수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고법판사가 늘어나는 대신 배석판사가 줄어듦에 따라 재판업무를 하기 위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을 이르면 2013년부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이 내놓은 핵심적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관인사의 이원화가 사법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고법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법관이 고법부장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빠지면 법복을 벗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하지만, 법관인사가 이원화가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순환ㆍ교류 인사가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제한되고 수직적인 인사구조가 해체되면서, 이 같은 폐해가 크게 줄거나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고법부장제도가 폐지돼 법관 인사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수직적인 인사구조와 맞물린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가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화가 완성되고 나면 고등법원장은 고법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판사중에서 뽑게 된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부장 탈락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고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법관의 독립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6 23:02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행사장에서 전파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명을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가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증명이 없으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적표현물도 사실상 한국근대사가 담긴 표현물로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로 이적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빨치산 추모제에서 비전향장기수 유모씨 등이 과거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광복 이후부터 분단까지의 남한 집권층을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관점은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널리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보안법 제 1조 1항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2항에는 '법 적용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국가 안전 위협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반면 법원은 국보법의 확대 해석으로 김씨의 인권이 제한 당할 소지도 있다고 정리했다.김씨가 악의적으로 국가 질서를 해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이지 않은 이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김형근씨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몸소 실천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재판 진행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정당성을 입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한편 김씨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인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에서 법원 판결을 지탄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6 23:02

국고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생들을 데리고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전파·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전파한 표현물들은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이나 입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건을 살펴봐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어 해당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도덕교사로 제도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 중립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사모임도 통일이라는 공통 관심사항을 위해 구성한 모임에 불과하고 특별히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하던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일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학부모 180명과 함께 참가했고 검찰은 이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2008년 1월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9년 1월 교사직을 사직, 같은 해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6 23:02

법원, 남성고 중앙고 자율고 학사 일정 예정대로 진행 가능 결정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역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남성고와 중앙고는 당초 일정대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측(교육청)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선을 빚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도교육청은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지난달 9일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두 학원측은 즉각 반발, 지정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사립고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신동석
  • 2010.09.03 23:02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3 23:02

군검찰, 천안함 함장 입건 논란

군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냐이다. 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 함장 뿐 아니라 당시 작전라인 최고 책임자를 군검찰이 입건한것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경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관심을끌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2 23:02

"멱살 잡힌 뒤 높은 음 안 나와"…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멱살을 잡힌 이후 고음이 나오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모씨(44)는 지난 1월 초순 임실군 소재 A노래방에서 홍모씨(41)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붙잡혔다.이후 노래를 부를때마다 고음이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아온 김씨는 3월경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래를 흥얼거렸으나 또다시 고음이 나오지 않았다.김씨는 이날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빌리러 나왔다가 허탕을 치게 된 터에 술을 한잔 먹은 상태로 그의 성난 감정은 더욱 증폭됐다.화를 삭이지 못한 김씨는 시비 당시 멱살을 잡은 이웃집 홍씨를 떠올렸고, 곧바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긴 뒤 홍씨를 찾아갔다.김씨는 홍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미한 부상을 입혔으나 곧바로 홍씨에게 제압 당해 살해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미뤄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