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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살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계약 당시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3일 광산개발(주)이 "임실군이 부과한 골프장 부지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에서는 재산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이후 토지 시가가 올랐을 지라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계약 당초의 시가를 고려해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광산개발은 지난 2003년부터 임실군 소재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국가와 임실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왔다.임실군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골프장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자 광산개발은 최초 대부계약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종전의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임실군민을 상대로 제기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당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이전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 등 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해당 부지에거주하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패소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국방부와 전주시는 전주시내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일대 7.1㎢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시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새로 밟아정상화시킨 만큼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인 제주 해군기지 이전사업에서도 도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내린 국방부의 승인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국방사업도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이를 바로잡고 공사를 재개했다.전주시는 이에 비춰 임실군민들이 이달 초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노무현재단의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자칫 조직의의도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영구미제로 남겨둔 검찰에 대한 수사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내정자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수사나 별도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3자의 발언 때문에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훼손 수사는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차명계좌 재수사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국민적 비판을 불러오며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트렸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치권 공방에 휘말려 재개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는 작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역풍으로 폐지론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서 아직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사건이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혐의라는고소ㆍ고발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재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부터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나갈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인 측의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조 내정자의 기동단 강연 CD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역학구도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무게가실릴 경우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만인 20일오후 3시 판문점으로 귀환한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각각 방북 규탄 또는 환영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곧바로 한 목사를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방침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와준 배후 인물이 있는지와 반미집회 개최 등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목사의 귀환 시간에 맞춰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모두 1천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임진각 일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보수 쪽에서는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600여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 300여명은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진보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파주시지부 등 회원 150여명이 임진강역에서 환영집회를 열예정이다. 경찰은 양쪽 집회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개 중대 3천여 명을 배치해 폭력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토석채취 업자와 주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일었던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소재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9일 A산업이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산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완주군 간중리 일대 임야의 채석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해왔다.이후 허가기간을 2011년 8월까지 연장해 달라며 완주군에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완주군이 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미흡과 주민 피해 발생, 허가 지역 경계를 침범한 불법 채취 등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완주군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토석채취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는 토석채취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는 허가 구역 외의 토지도 진출입로로 이용해 채석하는 등 완주군의 불허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노무현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조 내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로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조 내정자가 지난 3월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8일 고소ㆍ고발했다.
농민들로부터 21억여원의 쌀을 납품 받아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 전무이사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하면서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당사자가 없어 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은행장 김종문씨(50)는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영업정지 등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허위 유상증자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김씨에 대한 수사는 6개월째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김 행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김 행장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 계류중 도주하면서 선고공판은 수개월째 연기되고 있다.완주군수 당내 경선 과정의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안태중씨(51)도 잠적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안씨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3월22일 접수됐고 검찰은 다음날인 23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검거에 나섰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김씨와 안씨 모두 검찰 내 주요사건으로 분류 돼 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통화 내역 분석과 연고지 등 소재지 탐문을 통해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특히 전주지검은 전 임실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인물이 체포영장 청구 하루전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밀 유출까지 거론되는 등 피의자 도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뒤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 목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도적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안인 만큼 국가정보원도 참여해 합동수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운 배후자가 있는지와 반미집회 개최 등 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한 목사는 최근 북한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전 학장 강모씨(83)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강씨는 재직 당시 3년여간 받은 학장 업무추진비(매월 300만원) 1억500만원을 직무활동과 상관없이 자신과 처의 생활비 및 개인의 사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또 이 대학 조모 전 학장이 해당 대학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회의장소에서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정엽 완주군수의 개별 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에 대한 이익제공 혐의와 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임 군수가 6·2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방문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선거를 도운 보상행위(이익제공 혐의)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4월 실시된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던 2,000통의 일반전화 회선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개입 혐의(경선의 자유방해·형법상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임 군수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7일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법원에 따르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 설립됐고, 납입자본금은 510억9199만원(1주당 5000원)으로 주식은 10명이 1021만8398주를 보유하고 있다.전일상호저축은행은 특정인들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과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부채도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더 많은 4505억원으로 집계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채무 초과로 인한 파산 원인이 발생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거짓으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거짓으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1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A지사 직원 B씨(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접근해 "공사 연구원이 모 지역에 들어선다. 이곳 땅값이 2배로 오를테니 내가 사주겠다"고 속여 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을 지시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김모씨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식사 금액의 일부를 제공한 점과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초 김모씨가 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3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김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측근 A씨(65)와 선거운동원 B씨(56)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은 16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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