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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달내 마무리 할듯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이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인사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 선거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온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번 달 중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6·2지방선거 뒤 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5명과 함께 중국 자매도시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 대가성이 있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완주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려, 문제가 없으면 수사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없애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7.08 23:02

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7 23:02

검찰, 재판 고의 지연에 소송비용 물린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 목적 등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감정으로 재판을 늦추는 피고인은 앞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는 때도 소송비용을물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피고인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확대 여파로 위증이급증하는 등 방어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6 23:02

'민간인 불법사찰' 檢수사 속전속결 예상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의뢰 내용을 파악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검이 직접 수사할지, 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으로 내려 보낼지를 결정한다. 일단 검찰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 사건 이첩과 배당, 본격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게이트' '국정 농단'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집권 중후반기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여야 간에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꺼리는 검찰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조직에 미칠 정치권발(發) 파장을 최대한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이 비록 고위공무원(2급)이기는 하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기보다 일선 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통상 검찰총장이 명하는 대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최근 검찰이 중수부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낸 뒤 지검에서는 특수부나 형사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부는 공직부패 범죄 등 부정부패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곳인 만큼 가장 자연스럽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로 손꼽힌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 야당인 민주당이고, 야권은 최근 수년간 검찰의 특별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감찰 기능을 갖고 있고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파트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앙지검에서는 형사1부가 공무원범죄를 다룬다. 다만 불법사찰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슈가 된 상황에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수사한다면 '검찰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수부와 형사부의 기능을 조합한 '특별수사팀' 구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형사부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되 수사 인력을 충원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구성하는 방안,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각 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차출해 팀을 구성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있다. 당시 지검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부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각 부의 검사 5∼6명과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대검에서 회계, 전산자료 분석을 맡을 인력도 지원받았다. 불법사찰 의혹의 수사 과정 못지않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사건이 있다. 1995년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보안사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정당ㆍ언론ㆍ법조인 등 주요 인사 1천300여명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인정해 국가가 5명에게 500만원씩, 53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처벌 사례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벌인 것과관련,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배당 여부를 빨리 결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참여연대 등 여타 단체의 고발이 들어오면 병합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5 23:02

법원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보습학원이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법원이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습 내용과 수준, 임대료 및 강사료,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동결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 및 그 수요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또 "학원법이 행정권자에게 과다 수강료 조정권을 부여했더라도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쉽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수강료 게시·표시제, 초과징수 제재 등 다른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초·중등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T학원은 작년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신고 내용을 심사한 교육청은 '원가 산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외 경제여건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수강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5 23:02

개인적 소신? 대법 판사 檢 개혁안 비판 '논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특임검사제,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도 입법 추진 등 주요 개혁 방안이 독립성을 보장받기어렵고 추진 의지도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측에 제공한 뒤 일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일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할 법원이 어떻게 검찰이 내놓은 절박한 개혁안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문건을 정치권에 뿌릴 수 있는지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사위에 새로 배치된 이정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법원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2 23:02

관용차 개인적으로 쓴 교육장 기소유예처분

전주지역 중학교 교장인 A씨가 지역교육장 재임기간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교육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휴일 등에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한 혐의(공무상 횡령)로 입건돼, 지난 23일 전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관용차량 주행일지에 사용목적을 업무 용도로 표기했으나 실제 개인모임 참석 등으로 인해 업무관련 이동거리 보다 수배가 넘는 운행거리를 기록, 업무외 유류비로 42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어서 범죄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각급 기관장들의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청내 해당부서에서도 주행일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상태"라며 "면담 등을 통해 고의성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 조만간 해당자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10.06.30 23:02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내일 확정될듯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11~15년ㆍ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과 10월중순 시행되는 개정 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3세 미만 성범죄의 범죄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당초 양형가중 사유로 뒀던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정식범죄유형에 넣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13세 미만 성범죄만 양형가중 사유로 적용했던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피해자 대상의 반복적 범행을 13세 이상 성범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들어가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있게 된 성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양형위는 법원과 검찰측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으며,29일 오후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야지만 사전 논의가 충분하다면 생략도 가능해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범죄로아동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8 23:02

검찰 수사 불만 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항소 기각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검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씨(44)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1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15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A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조직폭력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6.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