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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라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은 올해 초 길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한 전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경위,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던 2007년한씨가 세 차례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찾아가 9억원을 직접 건넸으며, 2008년 회사가 부도난 뒤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개입했으며,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 2억원을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억원과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조사했으나두 사람을 대질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여러 의혹 가운데 김씨가 관련된 부분의얘기를 주로 듣고 입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와 최측근김모(여)씨에게 25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며, 최측근 김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퇴임한 뒤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하면서 2억원을 한씨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억원의 정치자금과는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번 더 소환을 요구하고, 본인과 주변 인물의 조사 경과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모든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사건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수사경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전북지부 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사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전교조 조직을 활용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개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전국 5개 고등법원체제를 각 지방법원 수에 맞춘 18개 항소법원체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조직 개편 법률안이 다음달 중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 뒤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3일 전주항소법원 설치추진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7월 중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2014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국변호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법률안은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따로 항소법원이 들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소법원은 1심과 2심을 엄격히 분류해 지법에서는 항소심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진 변호사와 전주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 김점동 변호사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용역 결과를 법사위에 제출했다.진봉헌 변호사는 "국회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성을 띄고 있고 현 고등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법률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옛 지구당 사무실 관계자 한두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들어간 각종 경비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을 캐묻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고양 지역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모두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쓴 의혹이 있는것으로 보고 이 중 일부가 사무실 운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날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대금 지급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의 출처와 사용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동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 김모(여)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한 전 총리 측이 한씨로부터 받은 9억원의 일부(2억원)를 되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건네진 9억원 외에 김씨가 따로 한씨에게서 법인카드 등의 형태로 수천만원의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일제에 강제징용된 김모 씨의 부인이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지원법)' 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엔당 2천원이라는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것이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와 원화를 환산하는 등 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그간의 물가나환율 상승에 비춰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했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났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회는 작년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지원법에 따라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 27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한 전 총리의 동생과 최측근 등 자금관리ㆍ사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다음주 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21일 잠정 유보했던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두 달 만에 본격 재개될전망이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참고인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대상자는 한 전 총리의 동생, 정치자금 관리에 관여한 최측근김모(여)씨, 한 전 총리의 지구당 사무실 관계자 1∼2명 등 3∼4명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로부터 한 전총리에게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과정과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9억원 중 수표 1억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금으로 지불한정황을 포착했으며, 그가 한씨와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닐 것으로 보고 수표 유입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측근인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관계자들과 두루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할 때도 공관 내실에 근무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2007년한씨가 세 차례 한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가 정치자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이돈이 경선자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였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변 인물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4월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의혹 수사를 잠정 유보하고선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돼 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속보=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당선 사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완주군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본보 16일자 6면)전주지검은 17일 오후 완주군청에 수사관을 파견, 기획관리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기획관리실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지난 16일 전주지검에 접수한 고발장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임정엽 당선자가 지난 10~15일 중국 자매도시인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방문단에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을 끼워 넣었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 달라며 사조직에게 불법으로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이영조씨(7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피고의 범행은 과거 금전 선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4일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조직원 A씨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당선사례를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완사모) 김기대 회장은 16일 민주당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김 회장은 고발장에서 "최근 군수직에 복귀한 임 당선자가 지난 10~15일 완주군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행에 임 당선자의 선거를 도왔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5명을 대동했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어 "이번 중국 여행 경비로 군비 1600만원을 지출했다"며 "군민의 혈세를 들여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을 끼워 넣어 여행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공직선거법 제 118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에 대해 선거일 후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군수 측은 "임 군수의 중국 방문은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고,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은 농협조합장 등 개인 자격이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전주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당선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했더라도 부부중 한쪽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 씨가 필리핀 국적의 A(27.여)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합치됐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입국한지 한달 만에 가출해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원고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으며, 한달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나 한달 뒤 가출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가출 직전에도 A씨와 이씨가 제주도 여행을 하는 등 한달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5일 행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도내 일간지 전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일간지 전 편집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10명 중 과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비위 정도가 심한 6명이며, 단순히 향응 접대 회식에 참가한 나머지는 경징계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위원장인 장관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조기에 소집해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규정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방식이 적법한지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서한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수사의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천안함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이 불심검문에서 자신을 모욕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부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이우철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모(28)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검문때 신분증을 보여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모욕죄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기본권 과잉제한이라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이 행위에 반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작년 9월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거동을 수상히 여긴 지구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자 "왜 검문하느냐"며 욕설을했고, 모욕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씨의 모욕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부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항소법원 설치시 개정하여야 할 관련 법률의 축조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보고서는 국회 법사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legislation.na.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설치가 가시화땐 '전북발(發) 사법제도 개편'이 완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용역보고서는 진봉헌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김점동 변호사가 연구원을 맡았다. 국회 법사위가 전북지역 변호사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법사위측이 '전북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과 전주고등재판부증설 비대위가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진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항소법원을 설치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과 특정지역에 집중된 사법시설을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에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도 전문분야별로 특화돼야 한다"면서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이 항소법원으로 일원화땐 전문분야별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누락으로 자의반 타의반 법원을 떠나는 경력법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판장의 경력과 자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항소법원의 설치는 보다 나은 재판제도를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덧붙였다.진봉헌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이 항소법원 신설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만큼 항소법원 설치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용역보고서가 국회 차원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점동 변호사도 "항소법원이 설치된다면 전북에서 촉발된 사법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성지로 불리는 전북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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