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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지역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 A씨(68)와 현 대표 B씨(7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당 각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재판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고 추후 공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A씨와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수행한 B씨는 근로자 22명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약 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를 건 혐의(증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9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증인을 기만한 피고인들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9일 A씨 사기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14억 원을 갚겠다고 회유하는 등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구속 기소된 전직경찰관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같은 달 22일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공모해 받으려했던 1억 원이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이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재무 담당한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와 최 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 씨, 경찰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와 최 씨 가족에게 약 16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씨와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주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무죄가 나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20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며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의 수많은 법관들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학교와 사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동거남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뢰 관계를 배신해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이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출생한 지 약 8개월 된 자녀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허위의 회계 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29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 4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오는 3월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 감경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어서 1심 선고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이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10대)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의 형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면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 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4명 중 1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신종의 진술을 다시 듣고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며, 이중 최 변호사는 3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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