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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신종의 진술을 다시 듣고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며, 이중 최 변호사는 3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허위 내용이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허위가 없다면,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 의미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서류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의뢰인이 다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어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A씨 의뢰인은 감형을 받았고, A씨는 증거 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허위 문서로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정읍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버릇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송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8)와 C씨(4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이번 판결은)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면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이 전현직 경찰관의 뇌물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의 근무지인 군산의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A경위가 뇌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비위 혐의가 불거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수사한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관리를 담당한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2)에게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에 B씨가 교도소에서 A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전 교무부장인 B씨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뒤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도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도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전부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중형으로 처벌되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동네 주민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쇠파이프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장이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읍경찰서는 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A센터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센터장은 지난해 2월 인력을 동원해 정읍의 한 생활소식지 사무실 불법점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센터장을 고소한 B씨는 이 생활소식지의 실제 운영자다. A센터장은 B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 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A센터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의견에 따르기로 협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센터장은 B씨와 체결한 협약은 당초 투자자가 빠져 무효가 됐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B씨가 내 회사에 허락도 없이 보안업체를 바꾸고 나를 못들어 오게 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주민자치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총선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기소됐다. 지난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15년 1월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허가 받지 않은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가 매립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립장에는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 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면서 업체는 부도가 나 매립장은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과 독극물 등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범죄단체가 결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7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초로 전화해 유인한 뒤 피해자를 속여 송금 받을 경우 총 금액의 10~12%을 분배금을 주겠다는 유혹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으며, 이후 약속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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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
'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 “김제시장 금품 수수 의혹 공익제보자, 1%도 관련 없어”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경찰, 무주 양수발전소 드론 촬영하던 30대 조사⋯"대공혐의점 없어"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