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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보통 동기 살인(가중)에 해당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 돼야 하나 원심은 방화범죄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징역 12년~16년을 적용해 일부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 과대망상, 대인관계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며 불이 크게 번질 줄 몰랐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61여)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에서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2일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오래도록 알고지낸 A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집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A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술자리에서 A씨가 여자 문제를 운운하며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무막대기도 위험한 물건이고, 공격 부위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범행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변별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나무막대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설령 나무막대기라고 해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면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구가 폭행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2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 집으로 찾아가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A씨가 달아나려 하자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온몸을 흉기로 10차례 찔렀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친구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지냈다는 말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와 A씨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며 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A씨는 성인이 된 조씨의 친구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운전해서 찾아갔다. 범행 전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0)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그녀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수법 잔인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남성 접객원을 강제추행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 앞에서 호스트바 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35)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했다. 그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인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한 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동거녀와 B씨의 관계를 알고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사건당일 이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에 취한 B씨가 방으로 들어갔고, 동거녀가 따라 들어간 뒤 방문을 열어본 A씨는 이들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와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렸지만 발코니로 달아나 문을 잡고 버티며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이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CCTV 분석 결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기존 입장을 바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3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당첨금 중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친동생도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장만했다. 이후 로또 당첨 사실을 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됐고, 원금이자 상환 없이 돈을 빌린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A씨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당첨 이후 문을 연 정육점 경영마저 여의치 않자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사건 당일 A씨와 동생은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퉜고, 동생의 독촉과 욕설 등에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에서 전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지역 귀금속보석산업 종사자 단체 회장 A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서 동참자 명단을 배포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후보가 침체된 익산귀금속보석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견문에 귀금속산업 종사자 131명의 명단을 첨부해 배포했다. 이날 A씨는 그간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표시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 9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이 전 직원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일부터 모든 업무를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민원인 안전 확보,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전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청사 전체 방역도 완료돼 오늘(9월 11일)부터 민원실 민원 업무가 재개됐고 모든 검찰 업무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를 받은 이들은 확진자인 전주지검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을 비롯해 전 직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사법부 설립과 독립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과거 일제에 사법 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한다. 법원의 날을 맞아 전주지법에서 표창을 받는 김대홍(39) 행정관을 만났다. 시민들이 경찰서, 병원과 함께 방문하지 않을수록 좋은 곳으로 꼽는 법원에서 김 행정관은 14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전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률의 합리성과 공정한 절차 이행이라는 법원의 매력에 빠져 군 전역 뒤 자연스레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2007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임용돼 법원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김 행정관은 전주지법 민사신청과에서 개인회생사건 참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의견을 듣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중간 조율 역할을 한다.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 격무에 시달릴 때도 있다. 각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다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동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위안과 보람을 느낀다. 법원에서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퇴근 뒤에는 3자녀의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간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김 행정관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도입한 자녀돌봄 제도 같은 정책이 뒷받침 되고, 대직을 수행해주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법원의 날을 기념해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행정관은 특출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게 더 분발하라고 선정해주신 것 같다. 감사할 따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시민과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사법 독립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원의 날이 코로나19로 다소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역사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보=검찰이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군산지역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9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10일자 4면) A씨 등은 앞선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는 99명이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6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는 이어졌고,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0일 이를 반려했다. 사유는 폭력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부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향후 증거 등을 보안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이 제2의 광화문 집회 사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군산시민의 안전은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적시했으며 10일 오후 5시 기준 13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슴 등을 1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의 목어깨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A씨는 이날 현재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형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미수 범행의 피해자 역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은 존엄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이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이 추가 기소돼 병합된 두 번째 살인과 관련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의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방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는 전주 30대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최신종을 추가 기소했고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다라며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앞선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부분을 부인해 왔다. 현행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도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증인신문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채팅앱이나 SNS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요, 강간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다른 채팅앱으로 만난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주 제1형사부는 두 건 모두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15시간가량의 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라며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면서 앞으로 소방관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등장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제압하며 상해 입히면 상해죄?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그럼 모든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 무조건 적으로 방어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맞아야만 합니까? 누가 범죄인입니까??라고 적시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 43분 기준 1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9월23일 새벽 전주시 한 모텔 앞에서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욕설한 B씨(45)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C씨(44)가 경찰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C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웠다. 법원은 B씨와 C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공무원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끌어 모아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무원 A씨(39여)가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에게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투자자 중 16명은 26억 원 가량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우편으로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공소제기 이유로 밝혔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장훈 기자, 송승욱 기자
항소심에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목사는 수년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였고 일부 신도들의 모함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후 A목사 변호인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그간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 상고를 예상했다면서 법원이 종교계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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