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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할수 있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는 벌금 7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하고 명함배부 금지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혐의에 대해 소극적 선거행위로 악의적이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하고 윤준병 의원과 조모씨, 염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 유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송 전 의장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송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이 여성 2명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30대 여성과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등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신종은 검찰 측에서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영상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최신종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약 기운이 올라와 제정신이 아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유추해서 대답한 것이다 등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측은 오늘 유족들이 진술한 내용처럼 한 가정의 여동생이자 딸인 여성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돼 버려졌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 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14일 415 총선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원 2명도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관해서는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김제시의원 A 씨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에서 유전자가 검출되고 메모지와 빗자루를 감싸고 있던 종이에서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을 비롯해 부검결과와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살인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겁다.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살해한 것에 대해 참회와 반성이 없고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부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재광 부장판사는 A교수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지급제한과 환수 규정이 없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장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 또한 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재입금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금의 귀속 주체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무용 실기 전임교수 지위에 있었고 학생들 대부분 거부 의사 표시 없이 출연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이 많은 공연을 출연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수사 중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 평가에서 0점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3일 국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조속 처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가정법원광주고법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청주대전전주제주지법 감사에 이어 대전고검과 대전청주광주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의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서 최신종은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다.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내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지법은 전원 대비 현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래선지 미제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법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호명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지법이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진행 중인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2015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0.7%인 반면 2016년 1.3%, 2017년 1.5%, 2018년 1.8%, 지난해는 1.9%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2년 초과하는 사건 비율 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전주지법 순이었다. 특히 전주지법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년 초과 사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직장을 다니며 소송을 하는 국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재판 기간 증가의 이유가 인력 문제,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준병, 조모, 염모 피고인이 공모하여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한 것이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이며 단수공천이 유력한점, 내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겠다며 지지를 유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명함배부 금지 장소에 종교시설내 예배당, 부속건물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윤준병, 유모 피고인이 S교회 주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30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성주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김성주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김성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사실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편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공직선거법위반교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 최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직 의원의 측근 4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진행된 이 의원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 등에게 경선 여론조사 관련 중복응답 권유, 유도 문자메세지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인, 기초의원,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당내경선 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소된 이들 중 B씨는 권리당원 명부를 당내경선 운동을 위해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주지검은 기소 사실에 대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경엄승현 기자
늦은 밤 금은방을 털어 귀금속 수백 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께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50m가량 떨어진 금은방 2곳을 털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10차례에 걸쳐 25년 이상 복역했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죄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검찰이 이용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용호 의원은 이강래 후보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선거 유세를 하는 현장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었다. 이후 이강래 후보 측은 이용호 의원을 공직선서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호 의원 측은 반발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저에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故 송경진 교사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조사팀의 녹음파일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의 녹음파일은 앞서 제출됐다. 이날 원고(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제출된 심의위원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2017년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교사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과 조사팀장(이상 원고 측)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관(피고 측)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 측의 송 교사 휴대폰 제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 법정 선고기간 초과 문제가 지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민사 본안 1심 사건 처리기간은 최근 5년 평균 5.6개월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2018년 5.6개월, 2019년 5.7개월이었다. 항소상고심에서는 최근 5년 평균이 10.7개월로 늘어난다.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고기간을 넘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빠른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일부러 지체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과 재판 당사자 간 방어권 확보를 위해 빠른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나라 법원에 비해 판결이 빠른 편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측근 2명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직원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이며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소명했다. 직접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이다.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5년간 17건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 2020년 6월까지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 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3%,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0.4%로 전국 평균 0.6%보다 낮았다.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진 반면 전주지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적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7396건(85.6%)로 나타났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철 매각을 약속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축물 철거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6일 전주에 있는 B씨 사무실에서 한 재건축아파트 철거 사업이 진행되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0톤 이상의 매각을 맡기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이 늦어져 B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써준 뒤 고철을 다른 곳에 매각했다.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공원 옆 길가에서 걸어가던 B양(17)을 갑자기 끌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밤중에 미성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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