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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연쇄살해’ 최신종 사형 구형

검찰이 여성 2명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30대 여성과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등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신종은 검찰 측에서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영상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최신종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약 기운이 올라와 제정신이 아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유추해서 대답한 것이다 등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측은 오늘 유족들이 진술한 내용처럼 한 가정의 여동생이자 딸인 여성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돼 버려졌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0.20 19:17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 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0.10.16 11:18

‘제자 갑질 혐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1심서 무죄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재광 부장판사는 A교수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지급제한과 환수 규정이 없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장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 또한 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재입금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금의 귀속 주체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무용 실기 전임교수 지위에 있었고 학생들 대부분 거부 의사 표시 없이 출연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이 많은 공연을 출연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수사 중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 평가에서 0점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0.14 19:09

[전주지법·지검 국감] 미제사건 처리 강력 주문…“연쇄살인범 최신종 감경사유 엄격 적용을”

13일 국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조속 처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가정법원광주고법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청주대전전주제주지법 감사에 이어 대전고검과 대전청주광주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의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서 최신종은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다.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내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지법은 전원 대비 현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래선지 미제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법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호명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0.13 19:20

故 송경진 교사 손배소송 ‘조사팀·심의委 녹음파일’ 쟁점 될 듯

故 송경진 교사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조사팀의 녹음파일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의 녹음파일은 앞서 제출됐다. 이날 원고(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제출된 심의위원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2017년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교사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과 조사팀장(이상 원고 측)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관(피고 측)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 측의 송 교사 휴대폰 제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7 17:23

"민사 소송 늑장" vs "빠른 소송 능사 아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 법정 선고기간 초과 문제가 지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민사 본안 1심 사건 처리기간은 최근 5년 평균 5.6개월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2018년 5.6개월, 2019년 5.7개월이었다. 항소상고심에서는 최근 5년 평균이 10.7개월로 늘어난다.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고기간을 넘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빠른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일부러 지체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과 재판 당사자 간 방어권 확보를 위해 빠른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나라 법원에 비해 판결이 빠른 편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10.07 17:23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 최근 5년간 905명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5년간 17건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 2020년 6월까지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 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3%,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0.4%로 전국 평균 0.6%보다 낮았다.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진 반면 전주지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적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7396건(85.6%)로 나타났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6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