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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들 “지금도 죽음과 싸우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온종일 산소치료를 하면서 아빠, 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저희는 전부 돌연사한 것입니까.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기관지확장증, 천식, 부비동염 등 오만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지난 2015년부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는 전북지역 한 피해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이나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즉각 입장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 조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주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처음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올초까지 7161명이 접수됐고, 사망자는 1609명에 이른다. 이 중 835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224명(생존 173명사망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로 30대 아들이 숨졌지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한 피해자는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면 깊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며 하루에도 수십번 나쁜 생각이 들지만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위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렸다며 심정을 전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지난해 정부 특조위 출범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천식폐질환 중심에서 아토피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했다면서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 판결은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1.17 17:49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에 '도민 반응 냉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날 오전 전주역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한 전북도민들은 형이 최종 확정되자 죗값은 치러야 한다, 국민을 배신한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신모 씨(31)는 사회와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농단한 박근혜에게 내려진 형벌은 20년 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배신한 그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박모 씨(47여)는 죄를 지었으니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하지 말고 끝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정모 씨(72진북동)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 똑같은 XX다면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호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31)는 박근혜는 국민이 준 힘으로 되레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만약 나중에라도 특별사면은 해주면 안 된다. 20년을 모두 교도소에서 채우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4 18:17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1.01.14 12:41

법원 “국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며,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친 50대 항소심도 무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조사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미성년 여친 나체사진 SNS에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 친구에게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양(당시 15세)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양의 나체사진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당시 13세) 등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전주 생활폐기물업체 토우 ‘가처분 신청’ 2심서 뒤집혀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토우가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토우)에게 공익상 및 대행업무 운영상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역계약이 그대로 해지된다면 채권자는 17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되는 등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토우의 용역 계약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며, 토우는 덕진서신효자45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수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본안 소송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1.05 19:08

[전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 “신뢰받는 법원 되도록 최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도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넓고 쾌적하며 스마트한 환경의 신청사에서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사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도 성심을 다하는 충실한 재판과 훌륭한 사법서비스로 도민 여러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의 본연의 임무는 재판업무입니다. 성심을 다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신청사 준공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도란도란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법원은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법원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원·검찰
  • 기고
  • 2020.12.31 16:30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공익신고 ‘정당’… 대법도 인정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속보=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 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3일자 4면 보도)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일 소방청이 심씨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 그러자 심씨에게 돌아온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 해제였다. 또 퇴직 4일을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당했다. 불법 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 낙인과 불명예였다. 종국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임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심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인(소방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심 전 본부장은 이제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그간 재판과 권익위, 감사원 등을 통해 사실이 다 밝혀졌기에 진정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이제는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대상이었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재직 당시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자신이 차장으로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 직원을 의심해 이 직원을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2012년 전북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씨는 소방감 승진 인사가 지역차별, 정실개입 등 불공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송승욱·엄승현
  • 2020.12.16 18:16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허위사실 퍼뜨린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15일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설로 둔갑, SNS 등에 퍼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2.15 18:52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5년 만인 오는 10일 첫 변론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는 중분위의 관할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70% 이상 새만금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군산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첫 변론이 잡혔다는 것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관련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처럼 재판 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중분위 관할 결정의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부위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지만, 4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각하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환규
  • 2020.12.03 17: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