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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3차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전통주와 책자 등 기부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변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종교시설내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당시 교회 본당 안에서는 아파트입주자 설명회 중이었으므로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12차 공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공판은 12월 7일에 열린다.
기나긴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십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6일 강간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A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12년 형을 확정했다. 또 A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의 형도 유지됐다. 그는 지난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1명을 대상으로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유부녀부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여성도 포함됐다. 특히 그는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A목사를 피해 타지역으로 피신해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결국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목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적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목사는 합의 또는 내연관계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목사와 신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을 과장한 것이다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목사는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한 듯 눈물을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꽃뱀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등 소문을 내 2차3차 가해를 했었다며 긴 싸움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한 채 살고 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반성조차 없었던 목사의 모습에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익산여성의전화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유지는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 내 성폭력 대응에 대한 각 교단의 노력이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4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압수한 재산을 몰수하고 1395억여 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39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원금을 보장한다며 1395억원 편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사실상 하루 벌이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수많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공소사실 금액 1395억 중 일부는 이자로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50대여)는 배상 명령을 각하했는데 그러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이냐며 민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분노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수사 초기와 변경되는 등 모순이 있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과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형에 이르지 않지만, 경찰 신분으로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석방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제보 내용과 관련해선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제보를 받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며 가상화폐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만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경상남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피해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성실. 이 지표는 해마다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내용이다. 올바른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이 평가는 전북에서 9번째 결과를 내놨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이하 전북변회)와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남준희)는 25일 전북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과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변회 소속 회원 137명이 참여해 법관 74명을 평가,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각 5명을 선정했다. 올해 평가 참여율은 약 45.07%인데, 이는 지난해 회원 108명이 참여해 법관 70명을 평가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늘었다는 설명이다. 상하위법관들의 평균점수는 각각 91.76점과 69.33점으로 20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우수법관으로는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상위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이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재판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자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사재판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위법관은 전주지법 본원 2명, 군산지원 2명, 정읍지원 1명 등 5명을 선정했다. 하위법관들에 대한 평가 사례로는 재판진행이 고압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점, 재판 진행 전 기록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남발한 점, 소송대리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꼽았다. 최낙준 회장은 법조인으로서 느낀 바를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고 객관적 지표로 삼기 위해 답변 시 사건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등 법관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등록회원 304명 중 휴식기인 원로들과 일부 사내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평가 참여 대상인 변호사 중에서는 70% 이상의 참여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7)와 그의 아내 B(36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의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운영한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동남아로 송금한 돈은 최소 62억원이며 본인과 친척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큰 규모로 외환 거래를 하면서도 환전을 의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한 청년이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30만원을 인출해 보낸 후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알려졌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 달라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메신저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구매해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몰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한 메신저앱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8)양과 대화하던 중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B양이 A씨의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자 네 친구와 가족 번호 다 알아내 연락 돌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여성의 신체 등 추가 영상물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전주 한 사립고교에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며 전 교무부장의 아들인 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34)씨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씨(50)의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고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교무실무사인 피고인은 교직원으로서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첫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의원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에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 공판에는 이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 9명의 변호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의원이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을 연달아 불출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국회 예결위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강 부장판사는 나머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이자 세 번째 공판일인 27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진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상직 선거캠프의 조직단장을 맡았던 황 모씨는 증인 심문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 의원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에 대해 당시 선거 준비를 위한 업무로 매우 바빠 채팅방 내용을 일일이 살피지 못했다며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으로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고 알려준 것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공명심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치매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진안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치매로 입원 중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요양원 복도에서 치매노인 C씨(84)가 복도를 배회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과 팔 부위 등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찼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증인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봐야 하며 저항능력이 약한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초범이며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여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시속 약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했으며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하게 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주와 인천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주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역시 본부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아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재범 위험이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395억 564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 크다며 제 욕심이었고 욕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재판장을 향해 남편이 이 사건으로 사망(심장병으로)한 것을 아시냐. (판결할 때) 그것을 꼭 잊지 말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에게 139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인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을 대상으로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두번째 공판에도 출석하며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13일 이용호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두번째 공판을 열고 고발인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접근을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 후보 측은 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날 공판은 고발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려 이 의원의 혐의가 선거방해에 해당하는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로펌 변호인단과 공판에 참석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를 방문한 이낙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려고 했다며 당시 이동 중인 상황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고 이 의원이 제지를 당해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변호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대당 후보와 인사를 한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신고를 안하고 행인이 많은 시장 통로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선거가 박빙이었던 남원은 당시 이낙연 위원장이 방문하면 홍보 효과가 컸다며 질서 유지와 동선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해 포토라인을 정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정 중에 이 의원이 밀고 들어와 시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중단한채 오찬장에 갔다며 사건 후 박빙이던 선거 구도가 여론조사 격차가 벌어져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7일 오후 3시 30분 피고인 측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곧바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41여)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총 1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전부 거짓말이고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한 A씨는 이후 남편 등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난달 16일에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투자 피해 금액을 본 친척 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집행관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장 미수령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았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은 4개 혐의가 같으며 각기 다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10명이 공모관계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당내 경선 과정과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최신종에게 1심 법원이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신종의 성폭력 및 살인 혐의와 관련, 재범 가능성을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30대 여성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부산 20대 여성을 3일 차이로 연달아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 대해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피고인의 죄질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수법이 무자비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수사중인 경찰과 만났으며, 이를 통해 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흘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두 번째 피해자와 만났던 랜덤채팅앱을 통해 또 다른 여성 다수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볼 수 없다. 현재 나이 31세인 최신종이 20~30년 징역살이를 해도 50~60세이며,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 중 검사는 구형 단계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신종은 검사에게 20년형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최신종은 그런 말한 적 없다. 사형을 주든 무기징역을 주든 벌 받을 만 하다고 했다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용서받을 생각 없고 신상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고 격앙된 태도로 주장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신종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날 공판이 종료된 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유족들 중 일부는 가만히 안두겠다며 큰 소리로 절규하고 울분을 토해냈다.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를 벌여 검거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주범 A와 그의 처조카인 B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에게는 징역 13년 6월형이, B에게는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A일당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A일당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와 B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도 전인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인원이 120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주범의 조카 또한 이것이 분명 범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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