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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기 위한 지방 유학 어디로…"강원이 가장 유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학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 내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유리한 지역은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강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2 기준으로는 3.23%, 고1에선 3.52%로, 역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형성돼있다. 2위는 충청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2.01%, 고2는 1.77%, 고1은 1.85%로 나타났다. 3위는 고3과 고2의 경우 제주(각 1.64%, 1.48%), 고1은 대구·경북(1.54%)으로 파악됐다. 중학교에서도 지역 내 의대 들어가기는 강원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권의 중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은 3.58%, 중2는 3.45%, 중1은 3.44%였다. 2위는 충청(중3 1.92%, 중2 1.82%, 중1 1.80%)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강원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2∼6학년까지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강원이 1위였고, 그다음이 충청, 호남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기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추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기 위해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입학한 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상위권 대학 이공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방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향후 지역인재전형 편성이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3.31 16:06

"우리나라 문화 알려요"… 전북 유학생 학교 강단에 선다

"교실에서 체험하는 다문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워요." 전북도 내 대학에서 유학중인 외국 학생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강단에 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 유학생 교육기부단’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기부단의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전주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언어와 문화, 자연환경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유학생 기부자를 모집했으며, 선정된 21명을 대상으로 유학생교육기부단 사전 적응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기부단에는 전북대와 전주대에 재학 중인 21명의 유학생이 참여한다. 중국과 아르메니아, 태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국적도 다양하다. 아르메니아에서 온 타데버시얀 리마(24·전북대)씨는 “중동과 터키 문화권의 역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음식이나 지명을 맞추는 게임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짧게나마 아르메니아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아르메니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학생 교육기부단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31 15:54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가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거석 교육감과 송양수 전북지부장은 지난 2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유관단체와 교육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사)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는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31 15:51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은?…전북교육연수원 공개강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이 지난 29일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란?’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공개강좌의 첫 번째 강의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하화주(신구중) 교장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 교육의 기본 개념과 교육목표, 추구하는 학생상에 대해 설명하고 IB 교육과정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하 교장은 "21세기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행정실장은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IB 프로그램의 의미와 의의, 미래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연수원의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공개강좌는 △4월 30일 ‘챗GPT 이후의 인류’ △5월 10일 ‘정책보고서 잘 쓰는 법’△5월 30일 ‘살면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 등으로 이어진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31 15:48

학폭조사관 95건 파견됐지만⋯여전히 '교사 동석' 놓고 논란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지·접수된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속속 배정돼 조사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학폭 발생으로 조사관이 파견된 건수는 총 95건이다. 전북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는 퇴직경찰 47명, 퇴직교원 38명, 외부전문가 19명 등 모두 104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교사가 동석할 것'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시행된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사의 동석이 적합한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조사관 조사 업무에 협조하느라 본연의 교육 업무 및 현장의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사 직무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교사는 "법적권한 없이 위촉된 조사관들이 교사들보다 학교와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원만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폭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교사가 다룰 수 밖에 없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설익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주제로 간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도내 767개 학교 중 742개 학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60% 가량이 학폭조사관 배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가 희망할 때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미한 사안 등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교사들 걱정도 큰 부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만간 개선책을 만들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의 많은 교육청에서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들지 않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30 12:34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뭐길래? 교사들 뿔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특히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되려 체험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하루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했다. 하지만 도내 교원단체들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에 불과하다”며 “만약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다면,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 또한 대다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교원 16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1%가 타 시도처럼 시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 제안과 의견을 반영해 당일 체험학습과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수의 체험학습으로 학기말 과도한 수업 감축이 없도록 교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10

"학교폭력 예방"… 상담기관·교육기관 늘어난다

학교폭력 피해(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과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이 늘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학생 전담(상담) 기관은 21곳에서 23곳,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은 6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특별교육기관 부족으로 발생했던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상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20회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학부모 특별교육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 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유·회복을 지원해 조기 학교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전담 기관 및 특별교육 기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학생 중심의 더욱 촘촘한 심리 회복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08

진안교육지원청·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 '맞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이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에 힘을 모은다. 이번 프로젝트는 퇴직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결성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지원 퇴직교사 교육봉사단'이 주도한다. 이들 기관은 28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진안지역 초·중·고 학생 및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승용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정은숙 교육봉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가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 지원 △학습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에 나선다. 또한 △학습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 추천 및 늘봄 운영기관 연계 △학교 밖 늘봄 운영기관 및 지역사회 학생・아동・청소년의 학습지원 등도 공동 추진한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지원 퇴직교사 교육봉사단'은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를 돕는 교육봉사 단체다. 교육봉사단은 △퇴직 교원의 교육 재능 기부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줌으로써 지역교육과 교육협력 활성화에 기여 △퇴직 교원의 재능 기부 사회봉사 분위기 선도 등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은숙 교사가 단장을 맡고 이날 진안교육지원청과 첫 업무협약을 맺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07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과 예방대책 수립도 맡는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10∼50명의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 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앞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 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7 17:57

전북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사서교사·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 담담교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서교사와 일반직 사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현장지원단이 개발한 길라잡이는 △학교도서관의 역할 △2024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학교도서관 일정별 업무 매뉴얼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도서관 일정별 업무 매뉴얼에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립부터 자료구입·등록, 장서 점검·폐기, 자원봉사자 구성과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록해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 고도화 개통된 17개 시·도 통합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독서로DLS’이용 매뉴얼도 포함해 학년초 학교도서관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새롭게 개발한 길라잡이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추진한다. 먼저 28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일반직 사서 미배치지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일반직 사서가 배치된 지역은 내달부터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도서관 맞춤형 현장 지원의 일환으로 일반 담당교사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길라잡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자원봉사자 구성 활성화, 학교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등 학교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7 17:57

[NIE] 근친혼의 허용 범위는?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하는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고 사실상 근친간 유전 질환 발병이 적으므로 근친혼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 가족관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팽팽한 대립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Ⅵ.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 <읽기 자료 2>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 <읽기 자료 3>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8촌 이내 결혼 금지 그대로… 혼인 무효는 “예외 필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근친 결혼을 금지한 취지인 ‘가족제도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과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무효 조항은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우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했지만, 3개월 뒤 A 씨와 6촌 아이임을 알게 된 B 씨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고, A 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사회)> [읽기 자료 2]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 뜨겁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을 끼얹은 건 개정안을 논의 중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헌재의 결정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 무효소송이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6촌 사이(A씨의 조모와 B씨의 조부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1년 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친족 관념 변화와 대부분의 국가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추세에 맞춰 5촌부터 결혼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 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만 결혼을 금한다.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숙질까지, 일본·중국은 3~4촌까지다. 현 교수는 5촌 이상부터는 유전적 질환 발병의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합법 커플’이 탄생할지는 미지수다. “근친혼은 당사자들이 침묵하는 데다,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촌수는 부모·자녀 등 3대까지다. 8촌 여부를 알려면 부모·조부모·증조부·고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뗀 뒤, 세대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유림은 “5촌 사이 혼인이 벌어지다 보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했다.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한민족의 가족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족보 질서에 기반한 혈연관계 덕”이라며 “우수한 전통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집단행동도 고심중이다.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직 가족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사회)> [읽기 자료 3] ‘근친혼의 범위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오랜 논쟁거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친혼은 금기사항인데 그 범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랐다. 유럽에서는 초대교회 시절 4촌 이내가 근친혼의 경계였다. 중세에는 근친혼의 금지 범위가 12촌으로 확대됐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 주나라의 예법이 아버지의 성이 같으면 혼인을 금지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동성동본 금혼이 깨진 건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다.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이 가능해졌다. 근친혼이 장려되거나 묵인되던 시절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한 뒤 왕국을 공동통치 했다.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의 전통이었다. 혈통을 중시한 유럽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많았다. 왕족은 아니지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첫 번째 부인이 그의 6촌 누나였다. 고대 한국사회도 근친혼 사례가 드물지 않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고, 신라 김유신은 자신의 조카딸과 결혼했다. 한국의 근친혼이 엄격해진 것은 집성촌과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같은 성씨의 씨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보니 8촌 이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8촌 금혼도 흔들리고 있다. 헌재는 2023년 8촌 이내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모르고 결혼한 경우까지 무효로 하는 건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민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용역을 맡긴 보고서에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이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근친혼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 1)<읽기 자료 1>을 읽고 ‘8촌 이내 결혼 금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을 읽고 헌법재판소 권한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ㅇㅎㅂㄹㅅㅍ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ㅎㅎㅅㅇㅅㅍ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3)<읽기 자료 2>를 통해 해외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국가 금지 범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참고자료: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현소혜 교수, 2023.11) 4)<읽기 자료 2>를 읽고 민법 809조 1항과 민법 815조 2호를 찾아 적어보고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어보세요. 법률 내용 결정 이유 민법 809조 1항 합헌 이유: 민법 815조 2호 헌법불합치 이유: 5)<읽기 자료 2>를 읽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내용과 결정 정족수를 정리해 보세요. 권한 내용 정족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5. 생각 더하기 1) <읽기 자료 3>에 나오는 형사취수제의 도입 배경과 근친혼의 범위가 변화된 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2) <읽기 자료 3>을 통해 가족 관계도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세요. 6. 용어 정리 ‣ 방계혈족: 가계도에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족이란 뜻으로 자기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친족: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 ‣ 인척: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 동성동본(同姓同本): ‘성(姓)과 본관(本貫)이 모두 같음’ 동성동본의 ‘본’은 본적(本籍)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씨가 같으면 ‘동성’, 본관이 같으면 ‘동본’이라고 한다. 7. 추천 도서 제목: 위어드, 저자: 조지 헨릭 출판사: 21세기 북스 일부일처 핵가족의 기원을 고대 후기까지 추적하며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결혼과 친족 제도)를 변형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서구 문명의 궤적을 이동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3.26 17:19

고 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본다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도 오는 28일 올해 첫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고등학교 1학년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4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도내 105개 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력평가에는 고1 학생 1만5663명, 고2 학생 1만6212명, 고3 학생 1만5279명 등 모두 4만7154명이 신청했다. 그동안 1학년은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3월 학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월 고1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은 지역이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학생에게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과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업능력 측정 및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4년 만에 평가를 재개하게 됐다. 고1은 모든 영역(과목)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고2는 1학년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또 고3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1·2학년 전 범위이며, 수학은 선택과목별(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로 출제 범위가 다르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제공되며, 출력 기간 이후에는 자료가 삭제돼 추가 출력을 할 수 없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첫 실전 전국 단위 시험으로 단순히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습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히 고1 학생은 수능 형식의 평가에 적응하고 학습 목표와 입시 방향 설정을 위한 중장기 학습 로드맵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6 17:19

'전북형 늘봄학교' 학부모 목소리 듣는다

전북형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이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하고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수시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늘봄학교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한다. 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누리집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내에 모니터단 코너를 설치해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분기별로 오프라인 정기 협의회를 통해 늘봄학교 정책 및 운영 이해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사례 확장, 늘봄학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향후 늘봄학교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6 17:17

"집에서도 원어민과 영어 공부"…큰 호응 '화상영어 홈클래스' 확대 운영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홈 클래스'가 확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도입했다. 원어민 화상영어 홈 클래스는 가정에서 원어민 강사와의 화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듣기, 말하기 등 실용영어 능력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게 취지다. 수업은 방과 후인 오후 5~9시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1대 3으로 주 2회, 1회당 20분씩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초6~고1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초5~고3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까지 포함해 총 1350명 규모로 홈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총 36주간 4회기로 홈 클래스가 운영되며, 첫 회기 수업은 내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1회기 학생 모집은 4월 초 선정되는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받는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원어민 화상영어는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 덕분에 올해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6 17:16

전북 학생 5000여명 감소⋯ 학급수 108개 줄었다

올해 전북지역 학생이 전년보다 5000여 명 줄었다. 저출생의 영향을 먼저 받는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학생이 줄면서 학급 수도 크게 감소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 초∙중∙고 학생수는 총 17만 8967명으로 지난해보다 4928명(2.67%) 줄었다. 전체 학급은 9013개 학급으로 전년대비 108개 학급(1.18%)이 감소했으며 학교수는 760개교로 8개교(1.04%)가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폭이 가팔랐다. 초등학교는 8만2232명으로 전년 대비 5184명 (5.93%)줄었다. 중학교는 4만8066명으로 78명(0.16%), 고등학교는 4만8669명으로 334명(0.69%) 감소했다. 초등학교 감소폭이 가장 큰 이유는 출생아 수 급감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줄고 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은 총 4774개 학급이다. 전년 대비 95개 학급(1.95%) 감소했다. 중학교는 2055개 학급으로 지난해보다 5개 학급(0.24%)이 줄었으며 고등학교는 2184개 학급이며 지난해보다 18개 학급(0.81%)이 감소했다.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기준) 수는 대폭 줄어들어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 자연초등학교만 유일하게 과밀학급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9명으로 전년대비 0.4명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7.2명으로 전년보다 0.8명, 중학교는 23.4명으로 0.1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22.3명으로 지난해(22.0명)보다 0.3명 늘었다.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1.1명, 중학교는 23.3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역별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변동 추이, 교원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4 16:04

전북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 "눈에 띄네"

전북지역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9개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91명 중 50명이 취업에 성공해 55%의 취업률(2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4%p 높아진 수치다.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은 2022년 40.7%(83명 중 33명 취업), 2023년 44.6%(92명 중 41명 취업)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률 상승은 △특수교육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 체험 운영 등 학교·교육청·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진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 바리스타, 스킨케어, 정리·수납, 제과 분야, 드론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현장 교원,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내일을 위한 장애 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일자리 발굴과 장애 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및 진로·직업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비용도 1인당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을 학교 밖으로까지 다변화하는 한편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증 장애 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취업률 증가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옛 자림원 부지에 교육·복지·고용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인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취업 지원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실습 활성화와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2 17:10

'토론식 수업, 자기주도 학습'…전북 'IB 교육' 탄력 받는다

공교육 혁신 해법으로 도입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IB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국제바칼로레아본부(IBO)의 올리페카 하이너넨 사무총장을 만나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다. 국내에는 43개의 인증학교가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아중초 등 10개 학교에서 IB 교육이 진행된다. 협력각서(MOC)는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로,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협력각서 체결식에는 IB 한국어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4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했다. 협력각서 체결 이후 전북·서울·인천·대구·경기·충남·제주 등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7개 시·도 교육감과 IBO 관계자들이 IB 교육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IBO와 MOC 체결 시도교육청 간 국내 IB 교육 관련 협력 강화 △교원 전문성 개발(PD)을 위한 IB 한국어 워크숍 확대 개설 △IB 한국어 번역 가속화 및 대학 인식 개선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IB 워크숍 국내 개최 및 한국어 워크숍 개최, IB 전문가 양성 등이 활성화되고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5월 IBO와 의향서(LOI)를 체결한 후 타 시도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IB는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생각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IBO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