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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우수 작품’ 해외 순회 전시

군산시와 가철 길재단이 2018년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을 해외 4개국 주요 도시에 순회 전시한다. 군산시와 가철 길재단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를 시작으로 7월 캐나다 윈저, 9월 중국 장인, 11월 일본 다카마쓰 등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409점의 수상작 중 우수작 60여점으로, 이에 앞선 1월 1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길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1만여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는 가족 축제이자 도내 최대 가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은 국제 자매도시와 상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표현된 도시 특성을 공감하는 등 미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환자와 고객에게 여유로움과 희망을 전해주는 등 호응을 얻었다며 해외 전시회를 통해 4개국 어린이 및 시민들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문화교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16 16:37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차 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지난 15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차 대상자 66명을 선정했다. 군산지청은 이번에 선정된 66명을 비롯해 올해 56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특히 취업 준비 지원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연중 상시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참여요건을 충족했으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경우 다음 달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박미심 지청장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기에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16 16:37

군산 시민단체, 노조사무실 파견 공무원 고발…노조측 “악의적” 반발

한 시민단체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노조) 사무실에서 수년 동안 상근한 공무원 4명과 이를 묵인한 또다른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산시노조는 즉각 반박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은 최근 지난 8년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급료를 시청에서 받아간 4명과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부패조사단은 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면서 군산시 예산 7~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노조는 15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군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 없이 자유로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 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연가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노조는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산시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와 노조 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15 20:12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공용수용 절차·법원 판결 ‘무시’

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용수용 및 공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5일자 1면·3면 보도) 특히 주한미군은 내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무시한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게 해당 토지가 공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 옥서면 주민 A씨가 2015년 송유관 철거 및 유류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측량 결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내국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부 소송대리인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한미군에 공여했으며, 송유관은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 이 송유관은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용수용 절차를 거쳐 공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국방부 소송대리인에게 토지주의 동의서와 함께 송유관의 위치 등이 담긴 도면과 측량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렸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조 모 씨는 “밭에 흙을 돋우는데 군인들이 찾아와 송유관 주변 10m 내에서는 흙을 덮지도 파지도 못하게 했다”며 “혹여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이 걱정돼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와 밭갈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 구조물 경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송유관은 최소 40여 필지의 농경지와 수십채의 주택 및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15 20:12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 실태와 문제점] 지하 매설 관로 '깜깜'…정부 차원 현황 조사 시급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태 주한미군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내항~미 공군비행장, 외항~미 공군비행장 2개 구간에 걸쳐 송유관을 매설했다. 지역민들과 해당 송유관을 관리 중인 주한미군 소속 DESP(defense energy support point) 관계자에 따르면 1940~50년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1980년대 초에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됐다. 주한미군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82년 1월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약 9km)에 송유관을 추가 매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육상과 지하,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지하로 각각 매설됐다. 이 가운데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3부두에서부터 군장산업단지~(구)해경 사거리~열대자 마을 입구~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선) 종점부와 인근 하천을 관통해 옥녀저수지 제방 및 인근 논과 배수로 등을 경유, 미 공군비행장 기지 내부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를 비롯해 군산시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 송유관은 당시 산북동과 미면(미성동) 일대를 경유했으며, 일부는 육상에 노출돼 있었고 대부분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한 송유관은 방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복웅(73) 군산 역사문화연구원장과 복수의 지역민은 “송유관은 지금의 소룡동, 미성동 해안선을 따라 지상과 지하에 매설됐다”며 “외부로 노출된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간별로 보초를 섰으며, 당시 이 지역이 바닷가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는 지하에 매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육상에 노출된 관은 전부 철거됐지만 일부 지하로 매설된 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옥서면 주민 조공 씨(66)는“미 공군비행장 인근 옥구저수지 제방을 따라 육상에 설치된 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관은 어느 곳을 경유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종단송유관(TKP)은 철거, 군산지역 송유관은 방치 지역민들의 설명을 토대로 볼 때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송유관은 한국종단송유관 설치 시기보다 한참 이전인 1940~50년대에 매설됐으며, 지하에 매설된 관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 Korea Pipeline)은 주한미군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총 468km 구간에 송유관을 건설·운영했다. 이 송유관은 1992년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정부는 송유관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자 2004년 폐쇄했다. 이후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총 910km의 남북송유관(SNP, South-North Pipeline)으로 대체됐다. 국방부는 계속 사용 중인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와 성남에서 평택까지 총 76km의 송유관을 제외한 한국종단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군 용지·사유지 재산을 정리 중이다. 그러나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은 국방부에 인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지난 37년간 노후 및 관리상태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토양 오염 여부 등 확인도 못 해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자료에 군산시에 묻힌 송유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설치됐던 송유관은 존재 여부도 몰랐기에 환경오염 여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송유관이 경유하는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유출로 기름띠가 형성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주민 양 모 씨(76·여)는 “2005년 주한미군 송유관이 경유하는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지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께 소방차가(훈련 목적인지 화재 진압인지 불분명함) 논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됐고 이후 주한미군과 관리업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보수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2003년 논 경작자 문 모 씨는 옥서면 미 공군비행장 울타리와 맞닿은 자신의 논에서 심한 기름 냄새가 나고 땅이 오염됐다고 신고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매설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흘러들어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 차원 송유관 전수조사 시급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송유관의 위치 파악 및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리한 고봉찬 변호사는 “국방부와 지자체에 관련 자료가 없다 보니 각종 굴착공사 등으로 파손될 수 있다”며 “송유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되지만, 민간이 나서 이를 조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상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배제선 녹색연합자연생태팀장은 “TKP는 30년 사용 후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양오염 정화 등을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군산지역에 매립된 2개 구간의 송유관은 60년 이상 됐거나 최소 3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련 정보가 없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소속 DESP의 한 관계자는 “송유관 부식 및 파손 등의 점검을 위해 연 1회에 걸쳐 전기저항 테스트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점검 결과 및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14 20:15

정부 자료에도 없는 미군 송유관 수십년 군산에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자료에도 없는 주한미군 송유관이 군산지역에 매설돼 수십년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군산지역에는 매설된 지 최소 37년에서 최대 60년이 넘는 주한미군 송유관이 주민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군산 내항~미 공군비행장, 외항(3부두)~미 공군비행장 2개 구간에 송유관을 매설했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40~50년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82년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유관의 실체는 군산시 옥서면 주민 A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을 상대로 진행한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과정에서 주한미군 대신 소송에 나선 정부의 소송대리인이 “미군이 지난 1982년 전·후로 유류 수송을 위해 미 공군 군산비행장까지 송유관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송유관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어느 곳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방부가 2014년 12월 이목희(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실에 제출한‘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종단송유관)사업 추진현황’자료와 SNP(South-North Pipeline·남북송유관) 자료에도 군산지역에 묻힌 주한미군 송유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도 송유관이 언제 묻혔고 어느 곳을 경유하는지는 물론 매립 깊이와 부식 상태 등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 송유관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TKP의 선례를 봤을 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매우 노후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공개가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 생활권(농지, 도로 등)과 인접해 매설된 송유관에 대한 자료 공개 및 정기적인 점검, 이에 따른 교체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산지역에 매설된 송유관은 TKP와 관련이 없으며 어떤 관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소속 송유관 관리팀 DESP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14 20:15

“준설토 버릴 곳이 없다” 군산항 신규 투기장 조성 시급

군산항 발전을 위해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해수청이 최근 제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제2준설토 투기장 반영을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은 총 2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군산항 7부두 남방파제 인근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내년 6월께 확정될 계획이다. 군산항 준설은 항로 준설(개발 준설)과 선박 접안을 위한 유지 준설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항로 준설토는 지난 2010년부터 새만금 산단 부지 조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유지 준설토의 경우 투기장인 금란도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 군산항 유지 준설토 투기장으로는 금란도와 7부두 투기장 등 2곳이 있으며 사실상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400만㎥ 수토량(준설토 수용 가능량)을 넘어섰고, 금란도 역시 전체 2212만㎥ 규모 중 현재 275만㎥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란도의 경우 그동안 증고(增高)공사를 통해 활용 기간을 늘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2년 후면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 동안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난 2008년 감사원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되면서 관계 기관의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산 낭비 지적에는 인근에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투기장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내부 전체 매립토의 80%를 만경강과 동진강의 준설토로 확보한다는 계획 이전에 나온 결과물로, 새만금 내부의 매립토 확보계획 확정 이후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모두 새만금에 투기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등 공조 체계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이 거의 소진되고 이로 인해 항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항만 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을 반영,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제2 준설토 투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모두 313만6000㎥으로 이중 항로준설토는 223만5000㎥과 유지준설토 90만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14 15:23

군산해경, 화물선 등 음주운항 단속 대상 확대

군산해경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의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 대형선박으로 확대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면서 대형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선박의 경우 C.I.Q(세관, 출입국, 검역)을 고려해 군산세관과 협의를 통해 음주운항 단속을 펼치게 된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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