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전 남원시지부장 A씨와 그의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부를 이끌면서 본인의 가족들을 주요 자리에 채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발달장애인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발달장애인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조작 기재하도록 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금액을 부정하게 청구해 지원 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 금액을 직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소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남원시지부의 서류를 임의로 반출해 전북 협회에서 남원시지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모의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표지판이 표시된 정보가 빈약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붕 없이 표지판만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말하는 무개승강장은 표지판의 글씨가 작거나 버스 시간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들초교 승강장. 무개승강장인 이곳에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위치한 표지판 속 글씨는 작아서 읽기가 불편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읽는 것은 가능했지만 고개를 들고 있어야 했다. 특히 눈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표지판을 읽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 표지판에선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3-1번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배차 시간은 언제인지 등의 정보는 따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이날 찾은 모래내 입구 승강장과 전주고등학교 승강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월에 새롭게 설치된 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도의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았다. 모래내 입구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동식 씨(72)는 "버스 노선 안내가 너무 높이 설치돼 있어 고개를 올려보는 게 불편하다"며 "노선도 글씨도 작아 저걸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전주고등학교 정류장 부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최태성 씨(49)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버스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한 승객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표지판에 버스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체 1176개의 승강장 중 유개승강장은 855개(72.7%), 무개승강장은 321개(27.3%)다. 무개승강장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제한된 정보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표지판 크기가 작아 승객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센터.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뙤약볕이 내리쬈지만 시민들은 손 부채질을 쉬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연신 시계만 바라봤다. 기자가 한 시민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시민은 “돼지고기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대답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한 주민센터 직원이 돼지고기와 짜장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날 준비된 돼지고기는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부했고, 짜장은 삼천2동 내 한 중국집에서 매일 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300g씩 소분된 돼지고기와 다회용 용기에 담긴 짜장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시민 임양자 씨(78)는 “매일 오전 11시마다 이곳을 찾아 음식을 받아간다”며 “형편이 어려운데 주민센터에서 음식을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웃음지었다. 소재휴 씨(60)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없이 사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다”며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치보지 않고 나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삼천2동 주민센터의의 나눔은 '주민들에게 식재료나 반찬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자'는 당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시행 초기에는 기부 받은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민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식재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지급시간을 정하고 직원이 직접 나눠주는 식으로 지급방법이 바뀌었다. 삼천2동 주민센터 김수진 복지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와중에도 인근 자영업자들과 복지단체들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쉬지 않았다”며 “이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눔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 기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천2동의 독특한 나눔문화는 지난해부터 '온마음 푸드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전주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지원 대상 또한 취약계층을 넘어 위기가정, 실직자까지 확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도 나눔 품목에 포함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주지역 35개 주민센터에 온마음 푸드나눔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눈치보지 않고 온마음 푸드나눔터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마음 푸드나눔터란? 지역 내 주민이나 단체가 식료품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복지사업이다.
무투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담기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현행 무투표 당선 조항은 총 2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공직선거법 275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없어 출마자 중심의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있다”면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 무투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A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등에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승곤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새벽 1시께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한 폐업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냉장고 등 집기류 등이 불에 타 56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대와 소방인력 29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극장가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전북의 극장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이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영화의 거리. 영상 29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발걸음은 영화관으로 향했다. 실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온 관람객부터 연인 등의 관람객을 볼 수 있었으며 매표소에서 영화 예약을 하는 군인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난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람객들의 손에는 팝콘과 음료가 함께했다. 이날 기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 영화는 전체 152석 중에서 10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채영 씨(25)는 "이렇게 영화관을 직접 찾아와 영화를 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이전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동기와 함께 휴가를 나와 영화관을 찾은 군인 이모 씨(22)도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어렵게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며 "전역하기 전에 동기와 함께 밖에 나와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42만 4886명으로 8만 86명을 기록한 지난 4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전북 지역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도 19일 기준 31만 1936명을 기록, 지난달 기록한 42만여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관람객 수(42만 9313명)와 비교해도 빠른 시간 안에 극장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문화재야행이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2022 전주문화재야행(전주야행)’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 한옥마을 입구. 전주야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전 입구는 ‘치유’라는 주제에 알맞게 휴식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사람들 앞엔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 옆에선 다양한 조형물과 사진 찍는 사람들, 사관에게 직접 문화재 설명을 듣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 김수련 씨(39)는 “오랜만의 가족 여행으로 인천에서 전주까지 온 보람이 있다”며 “코로나 걱정 없이 딸아이와 한복을 맞춰 입고 한옥 담장 밑에서 사진을 찍으니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전통 악기 연주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국악’은 연주자의 자세한 설명으로 어렵게 느껴지던 우리의 소리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 줬다. 오후 8시께 찾은 전라감영엔 전통 의복을 입은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조선 보드게임으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즐겼다. 시민 김호현 씨(88)는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매년 전주 야행을 찾았다”며 “작년에 비해 방문객들도 많아졌고, 행사도 알차게 준비된 것이 느껴진다. 오랜만의 동호회 활동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선선한 밤공기로 인해 시간이 늦어질수록 한옥마을 일대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한옥마을의 대표 먹거리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져있었고, 길거리 벤치는 이미 만석이었다. ⋯ 상인 이미숙 씨(47)는 “완화된 방역 수칙으로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행사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다”며 “계속 들어오는 주문으로 정신이 없고, 몸도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잠든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무주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의 국가유공자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전북보훈병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유공자는 3만 1217명이 존재한다. 유형별로는 전몰·전장·순직·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관련 유공자 등이 1만 4938명으로 가장 많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 6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733명,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2690명, 독립유공자 277명,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260명, 지원순직·공상군경 및 공무원 등 지원대상 144명, 5·18민주유공자 129명, 특수임무유공자 66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 불편할 병우 타 시도로 원정진료를 가야한다. 전북에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을 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도 정부에 보훈병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훈병원은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다보니 대부분 광주보훈병원으로 가고, 무주 등은 대전보훈병원의 셔틀버스 등을 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청장들도 매번 정치권과 정부인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전북에 보훈병원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에 전북에 보훈병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에서야 보훈요양원이라도 유치를 했다. 의료진 수급 및 배치와 예산상의 문제로 보훈병원 유치는 계속 무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광역이 아닌 권열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많이하더라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다”면서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역별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원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칩입해 옷가지 등을 만지고 도주한 A씨(22)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B씨(30대)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가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자택 복도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그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훔친 물건은 없으나 B씨의 옷가지 등을 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송치 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5시 10분께 정읍시 임압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1)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원단 공정 작업 중 롤러 장비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기계에 끼인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한 A씨(40대)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아내 B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와 처남댁(39)은 숨졌으며,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장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게였으며 A씨는 아내 B씨와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전주 모래내시장 인근 진밭다리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일대. 곡선으로 이뤄진 도로 양 옆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 구간을 차량으로 직접 운행해 본 결과,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시장 쪽으로 향할수록 빠르게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였다. 만약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진밭다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72)는 실제 이곳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직접 안내했다. 김 씨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들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로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4)도 "음식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차들이 속도를 못 내도록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진밭다리 일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구간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상사고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덕진구청과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달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4회 위반 시에는 10%까지 할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진입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며 통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원 A씨(24)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과 해경구조대 1척, 헬기 1대, 초계기 1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군 함정과 민간해양구조선 등과 함께 사고해역에서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어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익산 권세호씨, 일제시대 식량수탈 엿볼수 있는 지도 소장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일과 사람]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신임 소장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