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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운송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차량 에스코트 요청시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에스코트는 5대 이상의 긴급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정보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물류차량의 선·후구에 각 교통순찰차를 배치해 IC 인근 주요교차로부터 관할 사업장까지 전 구간 안전한 운송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방해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시가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지만, 이용시간 제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란 배달·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총 사업비 4800만 원을 들여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3월부터 쉼터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24시간(평일)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상시근무자가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출입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쉼터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8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 비보이광장 이동노동자 쉼터. 쉼터의 운영시간이 아닌 탓에 앞 벤치에는 한 배달기사가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쉼터 앞에서 약 30분간 기다려본 결과 5명의 배달기사가 오갔다. 한 배달기사는 쉼터의 문이 열리는지 확인해보기도 했다.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배달기사는 “점심시간대 직전에는 신시가지 인근에서 콜이 많아 이곳에서 대기한다”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을 제한해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 출근하는 대리기사들은 쉼터의 새벽시간 운영이 절실하다. 지난 7일 밤 신시가지에서 만난 대리기사 윤진형 씨(41)는 “대리기사들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대부분 길거리에서 콜을 기다리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한다”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주말에도 열고 새벽시간대까지 개방해주면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데 문을 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전시간대에 쉼터 이용률이 적고, 주말·공휴일 운영 시 인근에 유흥주점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쉼터 위치 특성상 주말이나 새벽에 운영할 경우 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시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에서 하루에 40번 꼴로 낙뢰가 내리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2021년 낙뢰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낙뢰는 1만 4529회로 경북 2만 4343회, 경남 2만 2803회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당 낙뢰도 1.8회로 경남 2.16회, 대구 1.88회에 이어 3번째에 위치했다. 전북의 낙뢰횟수를 지역별로 보면 완주 1954회, 진안 1468회, 김제 1432회, 남원·임실 1084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5월 5092건, 8월 5005건, 7월 2536건, 6월 895건 순이었다. 지난해 낙뢰의 2/3가 5월과 8월에 발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5월에 가장 많은 낙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보통 낙뢰는 장마와 태풍이 오는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되지만, 지난해 전북은 이례적으로 5월에 가장 많은 낙뢰가 내리쳤다. 지난 2019년·2020년 5월에 발생한 낙뢰는 각각 10회·451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월은 저기압에 동반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5000회가 넘는 낙뢰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5월 28일, 저기압에 동반한 대류성 강우밴드에 의한 낙뢰로 하루 동안 1250회의 낙뢰가 발생하기도 했다. 낙뢰 횟수의 증가는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낙뢰는 12만 4447회로 2020년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낙뢰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낙뢰가 평균 3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면이 따뜻해지면 공기 안에 수증기도 늘어나고, 수증기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낙뢰가 발생한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투표 의혹에서 금품살포 의혹으로 번진 장수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B씨로부터 “대리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추궁을 통해 A씨가 “3000만 원은 한 사람에게로부터 건네받았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돈을 받았다.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돈뭉치가 대리투표 과정과 본 선거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돈뭉치를 A씨에게 전달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C씨가 한 유권자에게 장영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8일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작성한 유서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파악하고 금품제공처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 현직 도의원에 금품제공 의혹 경찰은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폭로한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시장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마을 2곳에 김부각 살포 임실경찰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한 마을 이장 집을 찾아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김부각 상자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이 2곳의 마을에 김부각 상자를 살포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후보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여론조사 조작도 가담? 경찰은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전 이사 D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E씨를 구속송치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기자 F씨는 사건을 분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녹취록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정치권 인사나 건설사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데로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정책정보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선거법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상한 회식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읍시내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당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회식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값이 2차례에 걸쳐 지불 된 것도 확인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전북경찰청은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압수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 사본을 누군가로부터 건네 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도내 곳곳에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방치돼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찾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길가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76조가 무색해지는 현장 상황이었다. 문제는 선거법에 현수막 철거 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말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장기간 동안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벌금 같은 제재 수단이 없어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선거법 상으로는 후보자 측에서 바로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구청 직원들이 후보자 측보다 먼저 관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덕진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선거 현수막을 구청에서 대부분 철거했다”며 “철거된 현수막은 팔복동에 마련된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폐기한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약 640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67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설치된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거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캠프에서 현수막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금액에는 선거 후 철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퍼져 있다 보니 아직 미처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 차원에서도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에 대해 파악에 나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여름철 기온상승 대비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위험물탱크 폭발로 약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완주 화학공장에서 제5류 위험물 폭발로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기온상승에 따른 위험물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내 위험물제조소 161곳과 온도에 민감한 제5류 위험물 사업장 45곳 등 206곳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재난대응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예방단계 대책으로 △206개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사고 사례 공유 및 현장방문 컨설팅 △예방대책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한다. 또 대비단계로 △화학구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위험물 현장 실무교육 및 실무가이드 제작 △안전관리자 코칭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응단계는 △재난초기 우세한 소방력 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사고 공동대응 △위험물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전북소방의 소명”이라며 “여름철 기온상승에 대비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시설을 집중 안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익산시 임상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고기를 구워먹던 일가족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68) 등 가족 5명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탄가스 캔을 가스레인지 가까이에 놓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남원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없고, 치명률은 높아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SFTS 환자는 48명 발생했다. 이 중 15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31.25%에 달한다. 특히 SFTS는 5월(6건), 6월(10건), 7월(13건), 8월(7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다만 SFTS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야만 감염되기 때문이다. SFTS에 감염될 경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염자 대부분은 논·밭일,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다 진드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20년 8월 4일 장수군 자택 텃밭에서 밭일을 하다 진드기 물려 SFTS에 확진된 A씨(60대) 사망했고, 같은 해 7월 고창에서는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일한 B씨(90대)가 SFTS에 감염돼 사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SFTS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도 SFTS의 예방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FTS는 10∼30%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4만 2386건의 벌집제거 출동을 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벌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6월~8월에만 2만 3268건 출동해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벌 쏘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야외활동 시 밝은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려 벌이 주위에 있을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핀셋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뽑아내는 것이 좋고, 이후 얼음찜질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덕진소방서 염정길 구조구급팀장은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벌집을 발견했을 때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이 36시간30분 만인 7일 낮 12시 25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폐목재(우드칩) 3700여톤이 불에 타 2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69대와 소방인력 376명이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타는 폐목재가 6000톤이나 적재돼 있어 완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자연발화에 무게를 두고 화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야적장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화에 장시간이 걸리고 피해가 크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면서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손길도 이어졌다. 화재현장 인근 업체는 소방관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식수와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익명의 군산시민은 화재 현장에 바나나 4박스와 '감사하다'라고 적힌 메모를 남긴 후 사라졌다.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하루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번째 음주는 0.170%로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등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후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1차 음주를 끝낸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오후 12시 47분께였고,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인 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었던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해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동시에 체내 알코올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음주 시작 시점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회만 음주운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 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감염관리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립대병원 최초로 설립된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옆 부지 4963㎡ 에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에서 검사,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는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각 센터와 유기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공간별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감염병에 최적화했다. 센터는 25실 51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며 CT등 23종 177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촬영실, 외래검사실, 음압수술실, 음압 X-ray, 음압CT실 등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음압일반병실, 3층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 중환자실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들어섰다. 4층에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 센터에서는 평상시에는 일반 감염환자 위주의 안정적인 진료를 실시하며 대규모 신종 감염병 출현 시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지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걷는 도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충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임한빛 씨(24)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마스크 자체를 안 들고 오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바로 가지고 나갈 건데 뭐 하러 쓰냐'고 말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카페 등 매장뿐만이 아닌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박동엽 씨(63)는 “평상 시에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지만 대게 취객들이 마스크 없이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에 취한 승객에게 항의를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창문을 내리고 운행한다”고 말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내·외 구분이 없어진 결과로 나타난 탓에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권유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카페 점주 하누리 씨(28)는 “음료를 마신다는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를 벗다 보니 손님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 등으로 시민들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방역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실내 시설 이용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발화 등 열 축적이 주요 화재원인인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의 화재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총 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6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학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자연적 요인 2건, 부주의 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의 64.7%는 습도(70%이상)가 비교적 높은 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련시설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이 어려워 관련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도내 폐기물 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부안, 남원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등 장비 66대와 소방인력 181명을 동원해 11시간이 넘게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큰 불길은 잡았으나 완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적장에는 6000톤의 폐목재(발전소 연료용)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 중 4000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 2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오전 3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으나, 오전 5시 40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정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에는 부안군 백산면의 한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농기계에서 불이 나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에는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과 각종 설비 등이 불에 타 13여억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묘비에 적힌 이름 석자 보느라고 3년이 걸렸네. 그래도 오니까 좋아.” 제67회 현충일인 6일 국립임실호국원 6·25 참전용사 묘역. 유족의 마음을 대변하듯 내리는 빗줄기 속에 우산을 쓰고 묘비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는 참배객들이 보였다. 전남 광양에서 왔다는 김정숙 씨(76)는 한동안 묘비에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말없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묘비에 적힌 '이병호'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듯 손으로 훑어 내려갔다. 코로나19로 호국원 참배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3년만에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는 가족과 다함께 오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생업으로 바쁜 탓에 홀로 임실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다”며 “아이들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임실 호국원에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기억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부분 망자를 추모하려는 발길이었지만, 현충일을 맞아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호국원을 찾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8살 된 아들을 키우는 최형민 씨(42)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나 제주 4·3공원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곤 한다”며 “이번에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국립임실호국원에 왔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철 고농도 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업장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시설 정비를 강화를 당부한다”며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53분께 산북동 소재 A업체의 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장비 62대,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8시간 넘게 화재 진압 활동을 벌였다. 이곳 야적장에는 발전소 연료용 우드칩 수 천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18분께 대응1단계, 오전 3시 10분께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며 이후 5시 39분께 대응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 큰 불길은 모두 잡힌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농기계에 불이 났다. 이 불로 농기계 1대가 불에 타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대원 33명을 동원해 50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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