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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접근해 선거자금과 선거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댓가로 당선 후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A씨, B씨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앞선 녹취록과 연결되는 추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함께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력 후보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전주시장 후보 모두가 로비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 (선거 브로커) 조직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끌어들이려 한 또 다른 전주시장 후보의 비굴한 제안도 있다. 이 공모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이정호 기자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무투표 제도가 위헌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찬반투표를 할 경우 반대가 높게 나와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시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찬반투표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의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확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1당 독주체제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가 높을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정당이 1당 독주체제를 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출마자가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재공모를 통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당선의 위헌 소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입찰제도의 방식을 도입해 단독 입후보 지역을 재공모한 후 시간적 기간을 증가시킨다면 위헌적 요소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끝>
가수 이찬원 씨의 팬 구정화 씨(51)는 전주에서 열리는 이 씨의 콘서트 VIP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오픈 시간에 맞춰 예매사이트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며칠 뒤 티켓 양도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중고사이트를 보다 정가 13만 원대의 티켓이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 씨는 “판매 글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양도한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말 콘서트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한숨 쉬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콘서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암표상들의 불법거래도 활개치고 있다. 3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콘서트 예매열기가 과열되면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예매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는 18일 전주에서 열리는 임창정 콘서트의 VIP티켓 판매 글이 올라왔다. 티켓 1매의 정가는 15만 원이지만 이 판매자는 2매에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는 오는 11일 전주에서 열리는 송가인 콘서트의 티켓도 판매하고 있었다. VIP티켓의 정가는 15만 4000원이지만 2매에 40만 원씩 거래를 하고 있었다. 판매 글에는 2매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설명돼 있었고, 총 10개의 좌석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다. 이를 본 시민 박경미 씨(39)는 “최근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트로트가수 티켓을 예매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당시에는 인기가 많아 예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매 글을 보니 전문 암표상들 때문에 예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암표 거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의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현장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암표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티켓예매사이트 관계자는 “매크로(자동명령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될 경우 티켓을 강제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다”면서 “암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암표거래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 등 티켓 구매 시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산시의원으로 출마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군산시의회 재선의원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지역의 선출정원과 입후보자의 정원이 같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됐다. 군산=문정곤·이동민 기자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5·18기념 학술제에서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대길 전문연구원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문연구자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술제를 계기로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대학 최초의 전북대 4‧4시위,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 지난 1972년 전국 최초 전주고 유신헌법 반대 시위, 1980년 5‧18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 등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민주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5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해 새롭게 해석되고 의무가 부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민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정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18을 광주로만 국한시키는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분출됐다“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전북대 난입과 폭력행사과정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 사망 등 광주 밖의 5·18에 대한 꾸준한 조명과 연구는 5·18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종 열사가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임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5‧18 민중항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광주 밖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는 ”이세종 열사가 5‧18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대단하지만 아직도 최초 희생자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5‧27시위와 전북대 의대생들의 6‧24침묵시위 등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올해 농사가 걱정이에요.” 최근 전북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지역농가들이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도내 일부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찾은 남원시 향교동 박달마을. 비가 오지 않은 탓에 농가마다 가뭄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진작에 모내기가 진행됐어야 할 논은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밭에 심어진 고추·참깨 등도 바짝 말라 이파리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농부들은 등짐펌프를 메고 작물들을 향해 물을 뿌리며 굵은 땀을 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박달마을 안애자 통장(72)은 “우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받을 물길이 없어 특히 타격이 크다”며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물길을 만들고 남원시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펌프를 지원해줬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북의 강수량은 263.3㎜로 평년 값(295.4㎜)보다 30㎜가량 적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 16일 고창에 경계 단계인 '심한 가뭄'을 김제·남원·무주·진안·장수에 주의 단계인 '보통 가뭄', 그 외 전 지역에는 관심 단계인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에도 이 지역에 약한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88.7㎜로 평년(78.8㎜)의 112.6% 수준을 유지해 용수공급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지만, 마을 주변에 저수지가 없는 박달마을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원시청 관계자는 “현재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농가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여 잠든 내연녀를 살해한 A씨(42)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내연녀 B씨(41)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것처럼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오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화학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건물 일부와 건조기 2대, 감광제 재료 등이 불에 타 총 13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인력 3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10분께에는 무주군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소방차 등 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18명을 동원해 2시간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정학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에는 군산시 월명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음식점 일부와 인근주택이 불에 타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간호사회가 의사단체에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간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대신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이들은 유능한 민생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선거브로커 문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브로커행위가 한 명의 예비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민주당의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의 지방의원만 58명인데 이러한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당직자를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A씨(33)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도 동탄시의 한 빌라에서 B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오전 11시 10분꼐 무주군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임야 0.2㏊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소방차 등 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18명을 동원해 2시간 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소방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A씨(33)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5월 중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도내 대학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대학신문의 위기는 여전하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학신문은 대학생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대학생들의 몇 안 되는 소통 도구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해지며 대학신문은 무관심 속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내 대학 학보사 편집장들도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느낀 큰 어려움으로 무관심을 꼽았다. 원대신문(원광대학교 학보사) 강창구 편집장(26)은 "최근 젊은 세대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읽는 것을 더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신문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크게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재학생 이여진 씨(22)는 "학교 신문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이 더 편해 대학신문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취재의 기본인 현장취재가 사라진 것도 대학신문의 무관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북대신문 안유진 편집장(22)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교행사가 축소돼 대부분의 학생 기자들이 서면·전화 취재를 주로 진행해왔다"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해 기사의 깊이가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신문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선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이만제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MZ세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신문만이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투고 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화재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공장·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155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42명(사망 2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494억 1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형공장 98개소, 물류창고 7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화재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관서장 현장행정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사항 지도 등이다. 특히 물류창고 등 대공간 건축물 중 내부가 복잡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화전함 등 소방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표식을 하고, 축광도료 및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피난동선을 도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공장·창고에서 화재발생 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업시설에서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 150여 가구가 6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 분야별 평가점수표 /제공=한국교통연구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교통안전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에 따르면 전북은 75.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평균점수인 82.08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은 평가의 주요 분야인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에서 '중간성과'를 제외하고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통관련 법령·조례, 예산, 교통계획 등을 평가한 '제도적 기반'의 점수는 75.67점(전국평균 8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법규위반 단속, 안전정책 홍보 등을 평가한 '정책'의 점수는 82.09점(전국 평균 88.27점)으로 전국 13위에 머물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수,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최종성과' 항목은 71.05점(전국평균)으로 전남(67.15점)에 이어 16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도로이용자 법규 위반율, 사고 잦은 곳 현황 등을 평가한 '중간성과'로 80.6점(전국평균 79.88점)을 받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이유로는 △교통안전전담부서 미운영 △총괄조정기구 미운영 △낮은 도로환경사업 예산 △높은 노후차량 비율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단속인력·장비 확보 수준 D등급, 노후차량비율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모두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장비의 미흡, 노후차량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며 ”각 지자체는 이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통안전성과지표는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정책, 단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4개 분야·15개 부문 2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A씨(53)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귀가를 돕는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이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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