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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전북인] 남원출신 (주)지앤지커머스 모영일 대표이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IT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국내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 기업인 ㈜지앤지커머스를 경영하는 모영일 대표이사(57)는 “이커머스 업계는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생태계를 완성하여 세계 속의 1등 커머스‧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남원시 인월면 출신의 모 대표는 전주남초, 해성중, 전주상산고를 거쳐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92년에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잠깐 근무하였으며, 1995년 고려GS대표, 1998년 하나시스템 대표 등을 역임하고 2002년 지앤지커머스를 창업했다. 창업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지앤지커머스 온라인 도매시장 '도매꾹'은 B2B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장 선도업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공급자 기업에 속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자시장(e-Marketplace)과 유통분야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도매꾹’은 다양한 목적의 상품 공급사와 구매자(주로 소매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B2B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서 약 250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여 도매꾹 입점 상품 종류 1000만 가지, 하루에 거래되는 상품 개수만 50만 개가 넘고 국내 온라인 도매시장 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120여 명 규모의 지앤지커머스는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메인 브랜드인 ‘도매꾹과 도매매’의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연길 법인에서는 B2B 배송대행 플랫폼 도매매 ‘스피드고전송기’기술 개발과 해외 직구와 해외 직수입지원 플랫폼 ‘에그돔’브랜드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 법인에서는 유트브 속 아이템 구매 엡 ‘캔버시’개발과 안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공존·발전하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진 모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조성과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지역 의류 지원 및 농촌 지역 생필품 전달, 수술 비용 기부를 비롯하여 지난달에는 군산시 미룡초등학교 860권(1100만 원 상당)의 도서기증 등 기부와 후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석사와 첨단기술시스템전공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나는 G마켓 옥션에서도 팔고 이베이에서도 판다>, <돈버는 재미가 가득한 7대 오픈마켓 인터넷 창업>, <도매판매 완벽분석> 외 6권의 책을 펴냈다.

  • 사회일반
  • 송방섭
  • 2022.05.30 10:44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현장 가보니] "동네 일꾼 뽑으려고 나왔어요"

“우리 동네 일꾼 뽑으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부터 아침 일찍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로 부산스러웠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 7장이나 되는 투표 용지를 받고 놀라며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투표 용지가 많다 보니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지지후보를 결정했지만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최민관 씨(84)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선인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해주면 좋겠다”며 “높은 물가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보훈회관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대가 다가오자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모였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들은 차량을 동원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모셔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초등학생 손주가 있다는 김정복 씨는(81) “살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감이 당선돼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선 확진자 투표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확진자 규모가 1/10 넘게 줄어들면서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원들은 방역복, 페이스 쉴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곳곳에 소독제를 뿌리며 투표 준비를 마쳤으며, 투표를 하러 온 확진·격리자들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북 유권자 약 153만 명 중 지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4099명으로 약 0.2%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24.4%로 전국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5.29 17:12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토석채취 현장, 매립장, 태양광시설 중 산지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는 등 공사과정에서 환경피해 우려가 큰 2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행조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2000만 원)하고,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20개소에 대해 장마철 대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장(11건)의 협의내용 미이행 등을 적발해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에서도 여름철 장마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환경
  • 이동민
  • 2022.05.29 16:53

특근 거부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6 17:59

유세차 소음제한 127㏈⋯유명무실 선거소음 규제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기준치를 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이착륙' 소음은 120㏈.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100㏈만 넘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선거 소음의 규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쳐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경기장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짐칸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올라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우리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노래도 동반됐다. 자동차 운행소리만 있던 사거리는 순식간에 선거운동소리로 가득 찼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일까.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한 한 차량의 운전자는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껏 찡그린 얼굴을 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닫았다. 횡단보도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던 한 시민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 박정환 씨(29)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라며 “투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하면 시끄럽더라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해 달라는 말과 노래만 반복되다 보니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보니 처벌이 어렵다”면서 “학교 인근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음신고는 총 87건이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6 17: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