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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차원 지원 서둘러 주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군산시가 조속한 시일 내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산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대중공업에서 재가동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동을 중단해 조선업 근로자와 시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5000여 근로자는 군산조선소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 3858명이 실직했다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구감소는 물론 산단 경기침체, 자영업 붕괴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와 5000여 근로자와 2만여 가족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지원과 선박펀드의 건조물량까지 밀어주는 반면, 건실하게 운영해 온 군산조선소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자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특히 선박펀드 2조 6000억원 중 남아있는 1조 6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선사를 물색하고 선박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조속히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에서 보유한 수주잔량과 최근 늘어난 수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조속히 배정해야 하며,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국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력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07.03 23:02

전북 제조업 생산·건설투자 소폭 증가

올 2/4분기 전북지역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까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총 58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4분기 중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수출 및 설비투자는 보합을 나타낸 반면,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의 경우 승용차는 전분기 신차출시 이후 4월부터 호주로 신차 수출을 개시하는 등 전분기 수준의 생산을 유지했으며, 상용차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분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조선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잔여 건조물량의 인도가 2017년 6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7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생산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수요의 경우 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매출은 연휴기간 해외소비의 증가 등으로 애초 기대를 하회하였으며, 자동차 판매는 세제혜택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전통시장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시장 매출은 다소나마 증가했다.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부문은 2015~16년중 예년대비 늘어난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주거용 건물의 증가세가 지속됐고 공공부문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도 신규 매립으로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그간 미분양 및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부문도 새만금사업 관련 신규발주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7.03 23:02

사망보장형 종신보험 구조·기능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성, 구조,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성별, 연령별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와 저축성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위험보험료는 예정사망률, 계약체결비와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감독당국의 기준, 저축성보험료는 예정이율에 따라 계상된다.특히 종신보험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보장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장형 정기보험보다 위험보험료 부담이 많고 성별, 연령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급증하는 구조이다.또한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감독당국의 일정기준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라도 회사마다 보험사업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업비 적용 조건에 대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료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소멸되고 나머지 보험료만 저축되어 누적해 가는데 만일 총 비용이 40 이라면 저축되는 몫은 60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저축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따라 총 납입원금 대비 원금도달 시기는 달라지는 것이다.즉, 소멸되는 비용을 저축되는 몫의 이자가 언제 만회 시켜 주는가에 따라 중도해약 시 원리금은 달라지는 것이다. 비용공제 후 몇 년이 경과해야 원리금 100이 되는가는 저축 보험료에 대한 예정이율, 확정이율, 투자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경과기간 후에 비용공제 후 원리금 100이 되려면 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부담하는 저축 보험료는 달라지는데 금리가 덜어지면 저축 보험료 부담은 많아지는 것이다.이와 같이 종신보험의 매월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매년 연령이 증가 할수록, 금리가 떨어질수록 총 납입할 보험료는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 할 것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연령 계산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매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다음 회에는 보험가입연령 계산방법과 보험계약관계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국민실용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6.30 23:02

전북 '귀농·귀촌 1번지' 헛구호에 그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조사결과 귀농귀촌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지역의 귀농귀촌 가구비율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지역 귀농가구는 1263가구로 전국 귀농가구의 9.8%, 귀촌가구는 1만5672가구로 4.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에 터를 잡은 귀촌인 인구는 1만7099명으로 전년보다 1016명 감소했다.전북의 귀농귀촌 인구 구성비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강원(8.2%)과 충북(8.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귀농은 경북 18.0 % , 귀촌은 경기 26.5%로 나타났다.이번 통계결과는 전북지역이 귀농귀촌의 모범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는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의 홍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귀농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것을 뜻하며, 귀촌은 더 넓은 범위에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농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이 필요하다.도내 지자체의 인식과 실제 통계와의 괴리가 생긴 원인으로는 전북 농촌에 1년 이상 터를 잡고 생활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촌인들이 원주민과의 잦은 갈등과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착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전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북의 한 마을은 귀농귀촌을 받지 않는다란 현수막을 내건 적도 있다.농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2030청년세대와 5060세대에 각각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30대에게는 전문기술 교육확대와 영농창업 정보제공, 50~60대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어렵게 유치한 귀농인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정기적인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이고 이들과 원주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6.30 23:02

저출산·탈전북·결혼기피…전북 인구 붕괴 가속화

저출산탈전북결혼기피 현상으로 전북지역의 인구 붕괴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인구동향과 2017년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1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00명(12.8%)이나 감소했다.같은 기간 사망한 전북도민은 4900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2.1% 늘었다. 의료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1.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이 같은 현상은 전북의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젊은 층의 다른 지역 이탈결혼기피 등으로 인해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인구유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5월까지 전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순이동자 수는 4400여명이다.전북의 경우 50~60대 은퇴자들의 전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30대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문제는 교육과 노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김제, 남원, 정읍 등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축소도시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몇몇 마을은 20여 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경지의 휴경화 증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 도시와의 소득 격차, 문화교육 시설 등의 낙후, 취업 및 의료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인구 붕괴로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6.29 23:02

공기업 전자입찰 소극적, 건설사 불만 높아

해마다 수조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이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 후에도 입찰서류 접수 때 방문접수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전자입찰이 가능한 시대지만 SOC (사회기반시설) 공기업들은 경남 진주 등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지 2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각종 입찰서류의 방문 접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설사들은 잦은 지방 출장으로 인력 및 금전, 시간 낭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는 말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부분의 SOC 공기업들은 입찰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혼용해 접수받고 있다.그러나 2010년 공기업 최초로 전자심사제를 도입한 철도시설공단조차 전면 온라인 접수방식이 아니다.한국전력공사 및 5대 발전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공공입찰 대행기관인 조달청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대부분의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입찰서류의 온오프라인 혼용 접수는 사실상 100% 방문 접수와 마찬가지다. 단 한 장의 서류라도 방문 접수가 필요하면 온라인 접수와 무관하게 직접 발주처를 찾아 가야 하기 때문이다.LH의 경우 32개 입찰 서류 중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등 12가지는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있다.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발행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기술 지정증서(국토교통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여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발행처가 제각각이어서 나머지 20가지는 방문 접수한다.온라인 접수비율이 37.5%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로 건설사들은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공기업들이 온라인 입찰시스템 구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입찰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30여개 안팎이다.지난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서류는 일반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보다 더 많다.건설사들의 불만을 인식한 공기업들은 입찰서류의 온라인 접수 비율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지만 전면적인 전자입찰방식 도입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6.29 23:02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과세이연'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가 7월 26일부터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변경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안정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이라면 추가 납입했을 때 세제혜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는 소득자라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3.2%를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때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향후 제도변경에 따라 자영업자나 공무원이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모두 가입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위 소득자의 경우 92만원정도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IRP계좌를 운용하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15.4%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현재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기준금액이 초과할 때 최대 44%로 세금이 부과된다. 타 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IRP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재투자를 계속하면 적립금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가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있다.다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때 공적연금, 퇴직급여는 연금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수령때 종합소득세법의 대한 오해로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7월 26일 변경되는 IRP계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절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IRP의 경우 투자 자산의 대한 운용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본인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며, 금융회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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