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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추석 연휴 범죄 늘고 교통사고 줄어

추석 연휴 전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대 범죄는 지난해 추석보다 많았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에서 39건의 절도와 30건의 폭력 등 총 69건의 주요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범죄 발생건수(63건) 보다 9.5% 상승한 수치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지난해 88명에서 올해는 83명으로 5.6%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맞이하는 첫 명절로,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늘어 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화재사건도 잇따랐다. 12일 오전 3시 5분께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한 두부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공장 일부와 태양광 설비, 두부 생산 기계 등이 타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께는 순창군 구림면의 한 곡물건조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지게차, 트랙터 등이 타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들이 불이나기도 했다. 11일 오후 5시 40분께 남원시 아영면 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 방향) 지리산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에서 불이났다. 운전자는 갓길로 긴급정차하고 대피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는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슬치터널 안에서 중형 SUV 차량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0일에는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불이나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집 주인 A씨(56)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2 17:11

가을철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보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31 17:50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30 17: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