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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3·13 조합장 선거, 후폭풍 예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당선자 상당수가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6건,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선자 18명이 수사를 받는다. 피의자로 입건된 64명 중 45명이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란 이미지가 또 다시 각인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13일 이후로 미뤄왔다. 자칫 경찰수사가 선거에 악용돼 경찰이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선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경찰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어졌다. 이에 경찰은 잠정 보류했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선원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가 이제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소환 일정을 마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주지방검찰청도 당선자 5명을 포함, 총 1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고소고발 또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수사 대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공소시효는 올해 9월13일까지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 취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 계장은 당선 여부를 떠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김제농협, 동진강 낙농축협, 고창대성농협, 순창군산림조합, 진안농협, 전주김제완주 축협 등 6곳의 당선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보궐선거를 치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14 20:56

임실 오염토양 감시 주민,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임실군 신덕면에서 오염토양 반출입을 감시하던 주민이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임실대책위 따르면, 관련 업체가 위치한 곳에는 주민들이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를 운영, 오염토양 반출입과 차량운행을 감시해 왔다.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감시활동을 마친 유모 씨는 오후 6시 30분께 초소를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피해자인 유씨는 다문화가정으로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실경찰은 당시 사고현장을 탐문하는 등 정확한 원인파악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광주광역시와 오염토양 반입업체가 원인 제공을 했다며 이에 따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임실대책위는 이와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와 오염토양 처리업체에 대해 변경등록 취소 및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광주광역시 및 전북도 등에 청원하고 대대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1년여 동안 오염토양 반입 저지를 위해 주야로 감시와 자원봉사에 앞장섰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쟁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사건·사고
  • 박정우
  • 2019.03.11 20:35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열 금품·혼탁선거로 '변질'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38건, 5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54명 가운데 대부분이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한 유형가운데 금품향응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이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원예농협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임원 A씨가 한 대의원에게 수 백 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북 한 원예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조합장과 이사 등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 모 지역의 B조합장과 C상무, D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사이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3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조합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완주와 김제 등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조합원들에게 관례상 감사 표시를 했을 뿐 대가성이 없고 조합장과 관련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합장 선거날인 13일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자칫 경찰수사가 선거에 악용돼 경찰이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현재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6건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11 20: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