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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잠들었나 확인한 뒤"…비정한 '번개탄 부모'

지난 10일 새벽 부부가 번갈아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학생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A(50)씨 부부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려는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목포경찰은 15일 브리핑에서 CCTV 녹화분을 공개했다. 아들이 잠들었는지 부부가 번갈아 가며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경찰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평범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날 오전 3시께 엄마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가 5분 만에 다시 내려왔다. 아들이 잠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주차장에 대기한 남편 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4시 34분 이번에는 남편 A씨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 정확히 13분 후에 가방을 놓고 내려왔다. 또다시 7시 30분께 A씨는 다시 올라가 화장실에서 피운 번개탄을 잠든 아들 방에 놓고 가방을 메고 내려왔다. 이 가방에는 번개탄 2개가 들어 있었다.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온 비정한 부모는 무작정 차를 몰아 고흥으로 갔다. 차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다시 나주로 와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냈다. 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된 차 안에는 빈 소주병, '햇반', 가스레인지, 물병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고급 승용차 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평범한 이 부부가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은 100억원대의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다. A씨는 건설회사에 다녔고 부인 B씨는 은행을 다니다 그만뒀다. 은행을 그만둔 부인은 지난 1999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수익률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친척 등 돈을 맡기는 사람이 늘었다. 처음 34년간은 78%의 수익을 올렸다. 한 투자자에게는 최고 30% 수익까지 안겨줬다. 부인이 돈을 잘 벌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 뒷바라지를 했다. 집안일이며운전 등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도 아닌 B씨는 3년 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여름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최근까지 외국 회사를 인수해 수익을 내겠다며 끌어모은 20억원으로 일부 채권을 갚기까지 했다. 다행스럽게 친척에게 발견돼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온 이 부부는 경찰서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의식을 회복해 건강을 되찾은 아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부부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1.15 23:02

'장애인 성폭행' 내부고발자 복지재단서 핍박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이 원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6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는 15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생들을 성폭행한 전 원장 A(40대)씨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단에서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후원금과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등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묻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27일 경찰서에 고발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15일 A씨 등 2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 복지시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이 시설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복지시설에서 피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해왔다는 주장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제기됐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사건 당시 17세25세로 지적장애 2급3급을 앓고 있다. 피해여성 9명은 현재 이 복지시설에서 격리돼 다른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1.15 23:02

고교생이 여학생에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성매매강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고등학생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피해자 A(16)양을 협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로 함께 돈을 벌기로 약속했다가 A양이 뒤늦게 거부하려 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칼로 위협했다. 이어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양에게 '안경캠코더'를 씌워 성매매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카메라와 무전기, 삼단봉, 상대를 폭행할 때 주먹에 끼우는 '너클' 등 장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강요에 지친 A양은 이 사실을 학교 친구인 또다른 김모(18구속기소)군에게 털어놨다가 폭행당하고 다시 수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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