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완주군의 한 돈사 폐수처리장에서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35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돈사에서 폐수처리장 청소 작업을 하던 3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 사고로 돈사 대표 A씨(60대)와 작업자 B씨(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C씨(30대)는 의식혼미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가스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 현장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오전 5시 50분께 김제시 흥사동의 한 식물성유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일부 125㎡와 사료용 깻묵 10톤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일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렉서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 차선의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또 사고 이후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렉서스 차량을 SUV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이 전복돼 탑승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동일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던 중 승합차가 SUV를 들이받았고, 사고의 충격으로 전방의 SUV 2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40대)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 탑승자 3명도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주에서 25톤 트럭이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15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트럭이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트럭이 들이받아 꺾여있던 중앙분리대를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씨(40대)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선 차량들 사이 공간으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구속되고,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검거되는 등 지난주 전북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김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상해한 A씨(4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5분께 고창군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상태로 지인 D씨(40)대를 뒷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C씨는 D씨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사고도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 1일 낮 12시 5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50㎡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고, 80대 거주자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께는 남원시 도통동에서 남원시청 소속 청소 트럭 타이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하부에서 연기 원인을 확인하던 30대 운전자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5분께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염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염소 52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장 165㎡, 자동 급유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전도되며 주차된 SUV와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E씨(60대·여)가 머리와 팔꿈치 등에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F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주간 추진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종합대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북 교통경찰은 가을 농번기와 행락철 화물차·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행락철 유원지, 관광지 포함 주요 도로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화물차 고위험 교통 법규 위반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추진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동일 기간과 대비 51명에서 40명으로 21.6% 감소했다. 세부 수치로는 화물차 사망사고가 44.4%, 보행자 사망사고가 35.3% 감소했으며, 고령자 사망사고가 37%,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43.3% 줄어들었다. 전북경찰청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 해 교통단속과 홍보를 포함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사망사고 감소는 전북 도민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전북 경찰은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일 낮 12시 5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거주자 A씨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남원시청 소속 청소 트럭 타이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차량 하부에서 연기 원인을 확인하던 운전자 A씨(30대)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라인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염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농장 염소 52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장 165㎡, 자동 급유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주에서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무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2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이 전도되며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60대·여)가 머리와 팔꿈치 등에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천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천과 강설 시에 차량 운행을 할 경우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 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40대)를 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량 근처로 오는 것과 치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제에서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9일 군산 소재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 B씨를 고용하며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퇴사한 B씨가 미지급된 임금 7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에 나선 군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사업장에서 검거했다. 군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B군(10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왼쪽 눈 부위에 부종 및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 A씨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 등 혐의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가로 쓰레기통(공공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추면서 시민들의 쓰레기 관련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가로 쓰레기통은 1995년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종량제 제도 안착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시민 이모 씨(20대)는 “버스에 음료를 가지고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 버릴 곳이 없으니 급할 때는 의자에 두고 간 적도 있었다”며 “가끔 종량제 봉투가 놓여 있던데 그럼 쓰레기통을 비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덕진구에 사는 시민 황모 씨(30대)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싶지는 않아 길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끼워 넣은 경험이 있다”며 “어제는 쓰레기가 강풍에 날려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유동 인구와 지역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자체가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시민들의 불편도 늘어나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로 2000개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도 가로 쓰레기통 운영 시범 사업에 나서는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로 쓰레기통 관련 사업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거리 쓰레기통 관련 시행 지침은 강제가 아니며 지자체 자율에 달린 부분이 많다”면서 “도 차원에서는 쓰레기통 사업보다는 분리수거 시스템 관련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쓰레기통 설치는 시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가로 쓰레기통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 문제로 인해 가로 쓰레기통을 현재 따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쓰레기통 설치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가로 쓰레기통이 무단 투기 방지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길거리 쓰레기 투기가 많아지고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투기 되면 어쨌든 지자체가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로 쓰레기통 관리가 어렵다면 일단 불가피한 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예를 들어 주거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내 도심이나 번화가 중심으로 제한적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배출 관련해서는 가로 쓰레기통을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음료를 따로 버리는 곳을 마련해 재활용품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에서 강풍과 눈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29건의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나무 제거 18건, 기타 안전조치 11건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진안 7건, 장수 8건, 군산 5건, 익산 4건, 남원 2건, 김제 2건, 전주 1건으로 나타났다. 전날 발생한 안전조치를 합치면 총 93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낮 1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건물에서는 입간판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절단 후 안전하게 조치됐다. 또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0건가량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8시 45분께는 무주군 적상면 소재 조금재 터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전북 전역에는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적설량은 △진안 25.2㎝ △장수 25㎝ △진안 동향 24.6㎝ △무주 덕유산 22.5㎝ △진안 주천 14.7㎝ △임실 11㎝ △무주 9.9㎝ △순창 복흥 9.4㎝ △임실 신덕 1.8㎝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 지역에 내렸던 대설특보가 해제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부안·고창·김제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순창·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익산·전주·남원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비번 중이던 소방관이 빠른 대처로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 발생을 막았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의 주택 부속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정읍소방서 소속 조우현(33) 소방사가 연기와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집주인 A씨(80대)를 대피시키고 주택 수도를 이용해 9분간 초동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불은 창고 1개동만을 태우고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주택과 바로 붙어 있어 불이 주택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조 소방사의 빠른 판단과 대처 덕분에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다. 조 소방사는 “주택 화재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연기를 발견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했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대리기사들은 29일 전북에서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한 차례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리기사들은 특히 전북의 처우가 좋지 않다며 집중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규탄하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하루 전북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명과 20여개 전북지역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을 거부하고, 지역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에만 응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전북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을 멈춘다”며 “카카오는 절반에 육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기사에게 점수를 매겨 나눠진 등급으로 콜을 몰아주고 경쟁사를 이용하는 기사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 왔다”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기사들의 요구를 카카오는 시장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걷어차 버렸다. 카카오는 상생과 권익보호 등 시장에 진입하면서 했던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리기사들은 전북의 대리운전 종사자가 전국 최하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강운 전북지부장은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소나 돼지로 보는 것 같다”며 “카카오는 지역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전북에서 단돈 100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서울과 달리 최저요금제가 없어 1시간 거리를 운전해도 1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장 처우가 좋지 않은 전북에서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업체 A사 등이 대리기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에 쟁의권 등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생의 관점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 기공 비전 페스타 11일 개최
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사상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 성료
전주 송천동 일대 들개 출몰⋯주민들 ‘불안’
19세 나이로 전사한 ‘호국영웅’ 최백인 일병⋯7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익산 의붓아들 사망 사건' 진범 바뀌었다⋯법원 “계부 아닌 친형이 범인”
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전주시 자생단체 “전북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지지 환영”
‘25년 전 안산 강도살인’ 40대, 1심서 무기징역
군산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