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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022년도 근로감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청은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수시감독은 지역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특히 올해 추진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정읍시 고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동이 전소되고 돼지 60마리가 폐사해 4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체 상담 건수 3337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 관련문의는 255건 접수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10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재택치료자가 시∙군 보건소와 통화가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119에 전화하면서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19상황실은 본 업무인 심정지 등 응급상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들이 119에 격리기간과 밀접접촉자 기준 등을 묻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의식저하나 호흡곤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에 신고 해달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병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최근 발생한 전주시청 신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순직(공무상 재해 사망)인정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주시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전주시공무원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주시 공직에 몸담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7살 신규 공무원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2년 넘게 최일선에서 무한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이 희생된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와 가족 등에 사과 △희생된 전주시공무원 순직인정 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협약 시행 △코로나 대응 업무에 외부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군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44∙태국)가 8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강교(철제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강교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철판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조사를 나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거더(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와 철판을 연결하는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아 800㎏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 현장 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난달 27일)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전주의 한 학교 앞에서 20여년 간 문방구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문방구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은 거의 없었고, 쌓여가는 빚에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빚더미에 결국 지난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송천동에서 4년 간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줄어 가게 장사를 접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B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호프집은 파리만 날리는데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어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주지법에 낸 개인파산 신청은 3516건이다. 2019년에는 1058건이었지만 2020년 1237건, 지난해 1221건 등 코로나19가 창궐(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파산을 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전북에서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는 2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건이 접수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파산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직 입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 들어가 바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에 투입되기 전 최소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존 직원이 10~20분이면 할 일을 신규자는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실무나 업무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최소한 3∼4일 정도는 업무 투입 전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시행하다 중단된 멘토∙멘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내부에 마련된 상담센터와 마음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는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겼으며, 가족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힘듦을 토로했다.
전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롯가 담장에 붙여진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듯 찢어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북도청 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전북도청은 약 1300대의 주차 면 중 300여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60면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해보니 60면 중 경차가 주차돼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 또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50㎝정도 좁아 주차선에 맞게 주차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SUV차량이 주차돼있는가하면 중형차가 2개의 주차면에 걸친 채로 놓여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경차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중∙대형차 40여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임에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이미 중∙대형차량 차지였고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온 경차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를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경차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보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장애인∙전기차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차운전자 강승민 씨(29)는 “일 때문에 도청에 자주 오는데 경차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중∙대형차량 차지다. 중∙대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제재가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가 주차구역을 지키겠나.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법원장은 21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역은 전북보다도 사건 수가 적음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천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전해 들었지만, 관련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에 대한 평들은 다른 동료 법관들에게 물어보면 판단이 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탓에 국민참여재판이 줄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우려가 불식되면 형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주지법이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 출신인 오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완주와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오전 10시 35분께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용 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 101명을 투입해 1시간20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5㏊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아궁이 불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35분께에는 군산시 대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SUV차량의 엔진룸이 불에 타 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각목 등을 들고 싸움을 벌인 뒤 현장에 있던 CCTV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패싸움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CCTV 본체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이전에 해당 CCTV의 영상과 다른 CCTV 영상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가져간 CCTV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인원을 30여명이 아닌 40여명인 것으로 확인,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폭력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북의 도민들에게 정신건강 위험신호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상열(59)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전북에서 정신건강질환 전문가로 꼽힌다. 그가 정신건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인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과·외과 등 전도유망한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신과를 선택했다. 당시 정신과 전공자는 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직종이었다. 이 이사장은 “몸에 대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프다면 질병으로 취급되지만 정신건강은 사회적으로 되려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면서 “의학적으로는 마음의 병도 질병이다. 왜 사람의 마음은 고통받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이들을 돕고싶었고 지금까지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의 정신건강도 피폐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종식되면 그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 그는 “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그랬고, 홍콩도 메르스 등 사태 이후 극단적 선택비중이 높아졌다”면서 “국가 또는 사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내적으로 극복하려고 참고 있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오히려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신체적 건강 등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는 모든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실감은 우울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자영업자에게 운영난을, 직장인에게 실직률을 악화시켜 경제적 상실을 불러왔고, 20대와 30대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관계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 등 단절을 불러와 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위기가 사회·경제적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기회와 미래, 희망에 대한 상실까지 번져 우울증에 빠지게 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내다본다면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새로운 재난을 대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먼저 응급 출동 개입팀을 만들었고,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에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면서 “이밖에도 전북이 우울증 및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상담과 예방도 좋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입원을 하더라도 항우울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형 항우울제를 전북도의 지원으로 치료에 대입해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과 치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북에서 효과를 본 정책들을 전국에 도입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신건강 위기사태에 분명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출신인 이 센터장은 전라고와 원광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교학부장, 군산의료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원광대 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장을 맡고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창호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우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석 판사는 “최근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했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주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 12분께 음주를 한 뒤 약 2.6㎞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은 약 2년6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전주지법에서 개시된 재심판결이 추후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인 형량 감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재심 신청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는 기대할 수 없지만 큰 폭의 형량 감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형량감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의 금액을 전달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고비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1억 60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은 300㎏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1억 6000여만 원 중 수수료 19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하고 긴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같은 행동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북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55분께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의 한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임야 0.1㏊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전문진화대 40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1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식당 내부가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4대와 인력 43명이 출동해 1시간50분여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세내로에서 승용차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2)가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운전자 B씨(55)와 동승자 C씨(23)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께 회사 회식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지부장 라미숙)가 출근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주시지부는 지난 19일 추모 성명서를 내고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공무원이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전주시는 즉시 순직을 인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강제동원 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신규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년여 동안 공무원들은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혹독한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재택 및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및 약품 배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 오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지부는 “지금이라도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적정수준을 한달 째 밑돌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북지역 혈액보유량은 3.5일분으로 세부적으로는 AB형 4.5일분, B형 4일분, A형 3.4일분, O형 2.8일분 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최근 한 달 간 혈액적정보유량(5일)을 충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기간동안 혈액보유량은 지난 3일과 8일에 2.9일분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달 23일과 31일에는 4일분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적정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250명의 헌혈자가 필요하지만 이 기간동안 헌혈자는 평균 150∼200명 수준으로 헌혈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북혈액원의 설명이다. 혈액수급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의 혈액수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09건(19.2%) 감소한 1만 555건에 그쳤다. 이중 전혈 헌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39건(21.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혈 헌혈은 수혈용 혈액으로 사용돼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채혈하는 만큼 이 부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등 일부 단체는 자체적으로 헌혈캠페인 행사를 기획해 단체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단체헌혈 섭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수혈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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