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현직 경찰간부가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익산경찰서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하자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제보자 접촉이었고, 일부 수사단어가 언급됐을 뿐이라는 것.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일부사실을 제보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제보자와 대화를 나눴고 불가피하게 수사단어가 일부 언급됐을 뿐이다.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익산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가지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신속히 조폭 단속체제를 정비, 서민생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대대적 예방단속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도내 폭력조직원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세력다툼 및 이권갈취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생계형 영세 업소에 대한 탈·불법 행위 신고 빌미 금품갈취 △위력 행사를 통한 무전취식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조폭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 엄단한다.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개장, 부동산 투기, 내부정보 이용 불법 매매. 보험금 사기, 이권개입을 통한 지역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조폭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흥가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예상지역에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와해수준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방역패스, 출입명부)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지난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역체계 전환도 무용론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모양새다. ·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관리체계가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던 역학조사는 폐지하고 확진자 스스로 확진 전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전자출입명부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이 크게 늘면서 방역패스(음성확인서, 접종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4)는 “점심과 저녁 등 손님이 몰릴 때 QR코드 체크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번거롭다“며 “이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는다는데 출입명부는 왜 계속 유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안되는 것이 아닌데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하다“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을 떠넘기는 조치는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훈 씨(29)도 “정부가 하라는데로 명부작성 잘하고 운영시간 잘 지켰는데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라“며 “이제는 방역체계가 완화된 만큼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모 씨(27)는 “내가 확진되보니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방역지침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방역지침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 3조의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넣었다. A씨는 이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주말 전북지역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94㎡ 중 85㎡가 불에 타고 인접 주택 외벽 일부가 훼손돼 23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개정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기와 지붕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91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들장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게 전주와 장수에서는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장수군 덕유산 월성재 인근에서 산행 중이던 A씨(60∙여)등 2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기계실 수리를 하던 B씨(47)가 4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B씨가 발목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덕진소방서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큰 민속놀이가 안전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덕진소방서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동승자 B씨(30대)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들간 의사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교육에 들어갔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교재교구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과 연계에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이중언어강사 양성도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3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는 총 118명이다. 총 9개 국가인데, 베트남어 51명, 중국어 30명, 일본어 15명, 러시아 9명, 캄보디아 5명, 필리핀어 4명, 우즈벡어 2명, 태국어‧캄보디아어가 각각 1명씩이다. 전북의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강사진 배포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다. 즉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필리핀어) 등을 가르칠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중언어강사 비중과 강사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장은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 등 같은 희소언어에 대한 강사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강사와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언어전문강사진을 통한 심화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교육와 함께 문화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박희정 미국 브린모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그저 채택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더 큰 반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2세들에게 조기교육함과 동시에 특별활동(CA)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문화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언어는 부모의 나라이자 문화이고 자신의 정체성이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중언어를 습득한다면 미래에 문화적, 외교적 대사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추후 전북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8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가 다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일부와 TV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5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 기자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홍보부족으로 이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간 전북에서도 668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원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 법안에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문학대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많았다. 일부 견주들은 반려견들이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견주 박승현 씨(41)는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이 공원은 견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과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2m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줄 모르겠다“며 “줄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은 반려견이 뛰어갈 경우 2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2m짜리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견주들이 개정안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고,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나가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한국 정착을 돕기위해 추진 중인 동화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모국어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부모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는 1만 2004명으로 전북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900명, 여성은 1만 1104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759명, 필리핀 1216명, 일본 596명, 캄보디아 609명, 태국 227명, 몽골 124명 순이었다. 6690명으로 55.7%가 동남아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낳은 2세는 총 1만 2892명으로 남성 6697명, 여성 6195명이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5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 4655명, 13~15세 1682명, 16~18세 909명 순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접어든 상태다. 전북에 이렇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고 이들의 2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추진 중인 동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치와 행동들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2021년 발표한 ‘다문화와 평화’에 게제 된 전대성 전주대 교수의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결국 2세들이 학교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부적응으로 이어져 학업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교육 등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2세들이 어머니의 본국 문화와 언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과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모와 이들의 2세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한 2세들의 다문화가정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뿐 아니라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상대적 욕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전북에서 50%가 넘게 존재함에도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동남아 언어를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대학교를 중심으로 ‘언어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환학생과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언어캠프 등을 통한 언어교육도 연구원 및 교환학생들이 주된 대상자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어머니의 모국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뛰어든 A씨는 지난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 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 1명을 수습한 것을 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원들의 사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1일 사고발생 이후 29일만에 6명의 실종자 시신이 수습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고현장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전주덕진소방서 박신(40) 팀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진입 통로를 막아 구조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층마다 천장에 균열이 심하게 생겨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13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인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 붕괴 현장에 동원돼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박 팀장은 층별 철근∙콘크리트 등 장애물 절단과 천공을 통해 구조 통로를 개척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 이수로 매몰자 탐색과 매몰자 구조 등 과정을 숙달했지만, 이번 구조 현장은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여있고, 철근 같은 잔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기회가 된다면 도시탐색구조 심화과정을 이수해 구조대원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생활양식의 변화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도시탐색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해 구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방서에 소방 드론이 배치되기 이전부터 소방 드론을 활용한 구조 역량 강화를 준비해왔다. 그는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최신 장비와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조 요청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구조대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4)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의 혈액 보유량이 3.2일분으로 감소해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초 6.4일분까지 회복됐던 혈액보유량이 불과 한달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2.9일분까지 떨어져 혈액수급위기단계 중 ‘주의’ 단계로 격상되기도 했다. 1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이날 기준 혈액보유량은 3.2일분으로 적정혈액보유량(5일분)의 64%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해서는 매일 최소 250명의 헌혈참여가 필요한데, 현재는 160명 수준으로 매일 90명의 헌혈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북 전체 헌혈자의 65% 이상이 10~20대 헌혈자인데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체헌혈 동참 여부가 불확실해 혈액수급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북혈액원은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제공하기 어려워져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 수혈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북혈액원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에 협조방안과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혈액보유량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발송을 요청하고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신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완치 후 4주가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하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24시간 가동된다. 10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일반관리군을 위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개편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 대상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 중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의료기관은 대자인병원 (063 240 4601~2)이며, 재택치료자들이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063 250 8762)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재택치료 일반환자군 대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주지역 동네 병·의원은 현재 21개소로, 보건소는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주시 보건소 누리집(http://health.jeonju.go.kr/index.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및 재택치료 수칙안내를 위한 전주시보건소 상담센터(063 281 6293∼4, 6353)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직원 16명이 근무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맞춰 119종합상황실 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9비상상황실을 구축했다. 119비상상황실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중단 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방본부 비상상황실도 폐쇄 될 경우, 소방서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실을 구축해 119신고 접수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최민철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 핵심부서로서 119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지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내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으로 규정했으나 검사비로 최대 3만 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평화동에 거주하는 김승관 씨(33)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위해 전주 A종합병원을 찾았다. 검사비가 6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던 김 씨는 병원이 안내하는 검사비를 듣고 발 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는 1만 원, 증상이 없는 경우는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검사비가 6500원인 줄 알았는데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해 깜짝 놀랐다"면서 "병원별로 검사비를 안내하거나 비용을 통일해달라"고 요구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7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있다. 이날 기자가 이곳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확인해본 결과 최소 65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의 검사비를 요구했다. A종합병원의 검사비용은 유증상자는 1만 원, 무증상자는 3만 원이었다. B종합병원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평일은 1만 1000원 주말은 1만 3000원의 검사비를 요구했다. C종합병원은 9100원을 안내하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의 검사비를 보였다. A병원에 검사비용이 정부 규정보다 높은 이유를 묻자 "병원 규모에 따라 검사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의원은 검사비가 5000원정도 하지만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이라서 이정도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안내와 병원의 검사비가 큰폭으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조미형 씨(28)는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검사비용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병원마다 신속항원검사 외에 추가 처방 있을 수 있어 검사비가 다른 것으로 판단 중"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가비용 발생 없도록 병원에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순창 복흥에 9.7㎝ 적설…전북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
주말까지 전북 영하권 강추위⋯동부권 한파주의보
“일상 행복 회복하는 사회 됐으면”…전동성당 성탄절 미사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