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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적권 없고, 조사인원 부족…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조사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5 18:55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또 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5 18:55

완주 A사회복지법인 노조·직원 “이사장 갑질, 진상규명·시설 정상화” 촉구

최근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폭언폭행 등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발송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24일 법인 이사장이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부당인사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회복지법인 노조 조합원과 직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침묵이 법인 이사장의 괴롭힘과 갑질을 키웠고, 인권탄압의 화살이 나로 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이사장이고, 공범으로 법인 이사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부당해고 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시설 원장대행을 시키는 등 섬추행범을 비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도감독기관인 완주군과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A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내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건비, 시간 외 수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3.24 18:39

코로나 확진자도 타고 간 대학 통학버스, 학생들 불안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위치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들과 함께 통학버스를 탔던 학생들이 감염 걱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일장신대학교 비상학사운영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소속 학부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학교가 임시 폐쇄됐다. 대응팀은 확진자가 증상을 보인 시점을 추적해 학교내 동아리실, 식당, 카페, 강의실 등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함과 동시에 확진자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대상자 106명에게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특히, 확진자는 최근까지도 전주시내에서 대학까지 가는 통학버스를 이용했는데 보건소 검사 당시 통학버스를 탄 건 맞지만 마스크를 착용했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도 역학조사시 대학 측에 통학버스를 이용한 명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통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에서는 등교시간대 통학버스 3대를 전주시내 덕진삼천동동산동방면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신학대학원 학생 A씨는 확진판정 받은 학부생과 같은 날 통학버스를 탔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생에게 전해들었는데 학교에서 공지한 확진자 동선에는 통학버스가 빠져있었다며 집과 학교간 거리가 멀고 자가용도 없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최근에도 버스 안에서 턱스크를 하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더러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나 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더욱이 통학버스는 모든 승객이 학교까지 가야하다보니 30분 넘게 머물러야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늘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교내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학교에서 진단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선별진료소에 다녀왔고, 24일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한편, 이날까지 검사 대상자 106명 중 89명이 음성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0여명은 확진자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출석부에 근거해 일괄 검사 안내를 했지만 해당일 결석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는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운영했고,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많은 학생들이 한번에 몰리는 일을 방지해왔다며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자체소독을 실시해온 만큼 다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햇다. 한편, 비상학사운영대응팀은 24일 오전 비상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로 정했던 학교 폐쇄 조치와 비대면 수업 체제를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보건·의료
  • 김태경
  • 2021.03.24 18:32

LH 직원 가족·친인척, 개발예정지 땅 매입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취재결과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등 6명이 2017년 7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부지를 산 사람은 A씨의 7촌 당숙과 그의 아내, 아들도 포함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적었다. 아내의 지분율은 약 19%다. 해당 필지의 거래 금액은 10억 6500만원이다. 이보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4월에도 A씨 아내와 형수 두 명이 광명 노온사동 논 1157㎡를 3억1500만원에 샀다. 아내와 형수의 지분율은 각각 36.5%와 63.5%다. 7촌 당숙도 4월 본인 단독 명의로 노온사동 논 1326㎡를 3억6000만원에 샀다. 이들이 세 차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대 당 1000㎡ 이상씩 땅을 구입했다. A씨 아내가 두 차례 매입으로 노온사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1110㎡이며, 형수도 1421㎡ 땅을 매입했다. 1000㎡는 토지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됐을 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전매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기준도 1000㎡로 입주권 또는 전매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특히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LH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토지를 구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4 18:21

전직 도로공사 직원,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3 19:27

전북 공인중개사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재발 막으려면 시민 제보 필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23 19:13

근거없는데도 세금 들여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관련 소송 몽니부린 전북교육당국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부안교육지원청이 소청심사 지위를 유족이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승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것인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부안교육지원청이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도 아닌 소송요건도 안되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교육당국이 고 송 교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원회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에게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위원회가 강 씨에게 고 송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 직위 승계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이라는 기관 대 기관의 이례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받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항고를 했지만 항고가 기각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안교육지원청은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 2, 3심 재판부들은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인용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위승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 고 송 교사의 지위승계 대상인 아내 강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를 연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1.03.23 19:08

‘250만 도시 전북이 어쩌다가’… 전북 인구 180만 사실상 붕괴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됐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다. 대학 입학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는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심각해지면서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쇠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기업을 유치가 관건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먼저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의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경우 60년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좋은 기업)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 일자리 외에도 40대부터 50대가 정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3.23 18:59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시작

65세 이상 전북 도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3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내 접종 대상자는 2만 865명으로 이 중 접종을 동의한 1만 671명(동의율 80.11%)에 대해AZ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접종 방식은 앞서 64세 미만 대상으로 진행된 접종 방식과 동일하다.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전달받아 자체 접종이 진행된다. 요양시설은 의료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해 접종을 진행하거나 시설에서 보건소로 방문해 접종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도 방역당국은 24일부터 정부로부터 9945명분(1만 9890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구비가 완료된 전주 화산체육관에 보관될 예정이며 30일까지 군산, 정읍, 남원의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된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18만 6235명과 노인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 1만 2924명이다. 도는 우선 확보된 9945명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센터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백신 도입 예정에 따라 센터별 균등 배분해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본격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창환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부반장은 금일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고령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접종 전 철저한 사전 예진과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77명으로 늘었다. 신규 추가된 확진자 중 7명은 앞서 도내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자로 파악됐으며 도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용했던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내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3 18:59

장기간 갈등 빚은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 갈등 해소 전망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23 18: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