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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친한계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 대표 발언 전문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초 오후 7시 정도 표결을 예상했는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속보] 韓 "尹, 주요 정치인 체포해 과천 수감장소로 수감하려 했다"
[속보] 한동훈 "尹, 계속 직 수행할 경우 국민 위험 빠뜨릴 우려 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시 정황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요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7일 오후 7시 추진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국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에 못 미치면 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까지 처리했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지목했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무더기로 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을 추진하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 아니”라고 밝히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은 155분 효력을 발휘하고, 6시간 안에 해제됐으나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 여파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모습이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외신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분립의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2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채비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완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은 대통령과 계엄군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전 단계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후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던 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여당의 힘은 많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권력 기관장 탄핵과 예산 문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내각 모두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를 ‘전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론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은 유감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엄의 명분은 없으나 일단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나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며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전 7시 경찰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탄핵안 부결 당론에 대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은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5시 45분에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0시를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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