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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계엄 해제 논의에 즉각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켜고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면서 전북 예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의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안과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감액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북의 예산정국 역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한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지역 사업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예결위가 이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상당해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전북 예산이 단 한 개도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 감액안이 상정됐을 경우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단체의 국가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전북 예산은 9조 600억 원으로 목표치인 10조 원에 9400억 원이나 미달한 금액이다.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자치도 예산은 178개 세부사업 4053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에 있었던 셈이다. 예결위 단계에선 이 예산은 4700억 원 수준까지 늘리는 게 도와 정치권의 요구였다. 만약 여야 협상이 난항으로 흘러갈 경우 어렵게 딴 4000억 원대의 예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일각에선 협상을 명분으로 상임위 단계에서도 좌절됐던 예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최대 5000억 원에 가까운 증액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 단계서 증액된 전북 예산이 예결위서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 확보 기간에 다음 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 필요한 업적을 쌓아야 할 전북정치권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해도 지역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정치를 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야권 내부에서 “무리수가 외통수 될까 걱정”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정예산안 시한(12월 2일)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감액안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사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가 먼저”라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전북 예산 증액은 어려워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또한 막판까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마감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감액안이 처리되면 전북지역 국가 예산 역시 단 한푼도 증액될 수 없다. 예산 정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전국 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아무런 의미 없었던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못해 최종 예산안 결정이 미뤄진 것은 3년 연속이나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고강도 대여 공세 카드’를 통해 목표치에 미달했던 전북 예산 반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국 혼란으로 기존에 국회 단계에서 살렸던 예산의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실제는 예산 정국이 장기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산 정국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자치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선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또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예산안까지는 12월3일에 의결되는 등 법정시한에 가깝게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늑장 의결되는 추세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 24일, 12월21일에 의결됐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배정하지 못한다면 연초부터 집행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에너지 주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촉발된 에너지 분권 경쟁에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뛰어들었다.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정치권에선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구를 준비와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명 등 수도권 도시들과 기존 발전 시절이 많은 경북도, 산업단지가 많은 부산과 울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제주도까지 에너지 특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구에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된 만큼 당장, 특구 선정보다 공급 수요부터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구 신청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산단 같은 조성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새만금권, 목포도시권, 광양만권, 제주권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관심에 두고 있다. 이는 광주연구원이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분권 시대를 주도할 '경북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 환동해권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등요금제 적용 등으로 경북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에너지 분권에 따른 기업 유치와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공동으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울경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유치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권과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별개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일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전력망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에너지 분권이라는 추세에 맞게 한전과의 협약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를 역행할 경우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자 다음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면 (전통적 지지기반인)호남도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 29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집배원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64명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집배원의 안전사고 증가와 장시간 노동 · 감정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 · 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집배관들이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륜차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이 없는 현실이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김 대변인은 "농업민생 4법은 250만 농민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을 20만원(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18만2872원으로 폭락,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농업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밝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 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8일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부의 견제·감시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형사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사위·행안위 국회의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사전에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 찬성표와 기권표가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했는데, 여당 내부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었다.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반대는 197석에 달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결집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권은 5표였는데 일부는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았다. 신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나로 인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심려와 부담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한 증거라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27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거나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이다.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 전북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지지세가 적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정치권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북에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긴 사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대광법 논의보류다. 대광법 보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반대에 있었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했다. 대광법 심사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협조를 약속받았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갑작스러운 반대의견이 완강한 데 있었다. 대광법이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광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감에서 순간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광법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는 커녕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대광법 적용은 유사사례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지금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신세가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전북의 대표현안임에도 다른지역 신공항에 비해 규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사업에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으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표발의만 됐을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게 치명타가 됐다.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북 현안이 표류하면서 전북 자치단체들의 의존도가 높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를 위한 동행의원 논란은 여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27일 정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과 광주·전남에 동행 국회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영남은 보수, 진보는 호남이라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제2지역구를 할당받은 의원들이 전북 현안이 힘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선 등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만 예산이나 법안을 기댈 수 없는 만큼 동행의원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광법 반대는 물론 전북 예산 전반에 있어 동행의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 자체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행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직접 통과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동행의원이 전북 주요현안에 발목은 잡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북 동행의원이었다. 치유관광 육성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 사실을 두고 김윤덕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임실 동행의원이다.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해 전북과 강원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 법과 관련해 김윤덕 의원 측에선 치유관광산업법과 관련 전북을 누락시킨 데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당시 전북동행의원이었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국회의원은 “예산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다”며 “물론 (여당이)방해하지 않는 것 만해도 큰 성과인데 동행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전북 현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행의원에 대한)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동행의원제도가 소통창구를 늘려주고,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전북을 위해 일해줄 것이란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동행의원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7일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여산휴게소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번영한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하게 했다고 밝했다. 이날 이 의원에 다르면 여산휴게소는 익산시의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1976년 개장 이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왔다. 휴게소의 명칭에 ‘익산’이라는 지명이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대다수 방문객이 여산휴게소가 익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익산시에서도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2020년부터 휴게소 명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까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명칭변경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호남고속도로를 이용객에게 익산과 익산의 미륵사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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