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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군산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은 22일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개선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세기본조례 등 지방규제개선이 필요한 10개 자치법규 17건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관련 최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에 불합치 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 6862건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며, 이 중 군산시는 41건으로 파악됐다.군산시는 41건의 개선과제 중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4건의 규제를 개선 완료했고 그간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7건에 대해서는 이 날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했다.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령의 합치성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기업부담 완화를 목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3 23:02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이르면 연말께 본격화

독미나리 서식 문제로 환경단체와 논란을 빚어온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이르면 연말 중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군산시는 21일 심뇌혈관 질환 및 중중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신속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지인 백석제에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이 독미나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해 백석제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다.이에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환경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대책을 추진했고, 지난 6월 환경정밀조사 및 보전을 위한 추가용역을 실시, 동식물 및 수리수문, 미기상 예측분야 등에 전문가를 투입 정밀한 환경조사와 병원 건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형보전지 및 녹지공간 마련 등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9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군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새만금환경청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후 새만금환경청과의 협의를 완료한 뒤 전북도에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이후 도시계획심의가 결정되면 병원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병원 건립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일덕 군산시보건소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시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의견은 무시된 채 소수의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간 반대단체가 주장하여 온 독미나리 한국뜸부기 맹꽁이 보전, 특혜의혹, 문화재 보전등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넘어 공직자 신상문제까지 들먹이며 공격하는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시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하루속히 군산전북대병원을 개원 귀중한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의료경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2 23:02

정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다시 뺏어가나

정부가 전국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없이 시행된지 2년도 안 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독자적 과세 부여권을 폐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운영됐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과세정보 수집·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시행 1년도 안된 지난 11일 지자체의 동의없이 급작스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226곳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일선 지자체는 세수신장률이 낮은 부동산세제가 주요세목으로 제대로 된 재원이 없어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없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독립세 개편, 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했던 제도를 시행 2년도 안 돼 정책을 다시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전국 226여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것.군산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2015년 4월 첫 신고납부를 시행한 결과 166억원이 납부됐으며, 이는 전년도 납부세액 122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지역 재정살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장이 과세권자인 전액 시세로서 모든세입이 군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다.지난해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김형숙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는 애초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상장기업 5000곳을 제외한 약 30여만개의 비상장기업 조사를 상호 보완 목적으로 합의되고 신설된 독립세”라며 “입법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며, 기재부가 우려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문제는 국세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2 23:02

연안화물 급감…군산항 물동량 '제자리'

수출입 물량은 늘어났지만 국내 경기침체로 연안화물량이 크게 줄면서 군산항의 전체적인 물동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수가 감소하고 ‘항만의 꽃’이라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항만경기가 여전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산해수청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의 군산항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나타났다.이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군산항을 드나든 선박은 외항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가 증가한 1232척이지만 연안선은 10%가 감소한 1492척에 불과, 전체적으로는 5%의 감소세를 보였다.물동량은 1243만40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39만6000톤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수출입화물은 4.9%가 늘어난 1010만톤에 달했다.반면 연안화물은 233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 276만8000톤의 84.3%로 뚝 떨어졌다.군산항의 15개 주요화물가운데 사료와 펄프, 차량, 화공생산품 등 4개 품목만 다소 증가했을뿐 나머지 11개 품목은 부진함을 보였다.또한 컨테이너는 전용부두와 카페리여객선 등 전체적으로 2만6253TEU로 전년 동기 2만9140TEU의 90%수준으로 주저 앉았다.군산항의 수출효자품목인 자동차는 13만9300여대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0%가 증가했다.한국 GM은 전년 동기와 같았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만7452대와 5만6882대로 각각 14%와 27%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군산항을 통한 대중국교역도 활기를 찾지 못해 화물량이 전년보다 1% 줄어든 132만2000톤에 그치는 등 군산항 전체 물량의 1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5.09.22 23:02

불법 노점행위 상인회장 '경고'

속보=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이 불법노점을 운영하며,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군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해 일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8월2728일자 7면 보도)군산시는 20일 상인 30여명이 연명해 진정한 상인회장 A씨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A씨가 일부 노점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또 센터 회원 간 수건의 고소고발 행위로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사시점에서 휴업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군산시 조사 결과다.이에 따라 군산시는 상인회장 A씨에 대해 경고를 처분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또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를 역행하고 상호간 고소고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야기할 경우 역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에 미흡한 관련 규정은 입주 상인들과 협의해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이번 군산시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수년 동안 상인회장 A씨와 각종 마찰은 물론 폭언 등으로 위화감을 느껴온 상인들이 이번 A씨에 대한 단순 경고조치는 오히려 A씨의 입지를 높여주는 것으로 향후 보이지 않는 압력에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상인 B씨는 지난해 센터 내 상인들 5명이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를 당했을 경우는 군산시가 상인회장 A씨에게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상인 5명이 일순간 생활터전을 잃게 됐다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 취소를 당했던 다른 사람처럼 위법 사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처분해 달라는 것뿐인데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이 사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금품갈취, 폭력, 무고 등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결과에 따라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산물종합센터의 활성화로 상인들 모두가 똘똘 뭉쳐 충남으로 빠지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및 협약 등을 수정하는 동시에 상인들 스스로도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1 23:02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 사실상 '총대메기' 논란

속보=최근 학교 교비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과 그의 최측근 A씨의 구속에 이어 학교 전·현직 총장 및 자금담당 교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법인 자금을 이 이사장이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교비 역시 학사지원처장 등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 이사장이 옥중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해대구성원과 관계자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실상 ‘총대메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이 이사장은 지난 10일 이메일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태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기와 과정을 차치하고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메일을 발송했다.하지만 횡령 공모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밝혀질 일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관계자들의 사건 공모는 절대 없음을 밝힌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총장과 담당관계자들의 사전 공모나 혜택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태로 그들이 받는 오해와 심적 고통에 저 역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한마디로 이번 사태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이 이사장 혼자의 일이며, 학교 관계자들은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입장이다.그러나 편지가 발송되고 이틀만인 지난 12일 이 이사장이 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인수위원회 재무컨설팅을 맡은 A씨가 공범으로 구속됐다. A씨는 용인 죽전타운하우스 인수 과정에도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일주일만인 17일과 18일 역시 검찰은 황진택 현 총장과 전 총장 B씨, 그리고 장애우와 관련된 학부 교수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검찰 수사 결과 이 이사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서해대 한 관계자는 “서해대 사학비리는 지금뿐만 아닌 전 총장 때부터 지속돼 왔던 일로 까면 깔수록 지속되는 양파와도 같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내 비리는 물론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줄기들을 모두 제거해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1 23:02

"군산시 예산 편성, 건전재정 확립해야" 이복 시의원 5분발언서 주장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제189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6년 4470억원에서 2015년 9239억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며 “국가예산도 9365억원으로 1조원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는 등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와 최근 채무비율 40%에 근접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와 채무비율 25% 이상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태백시를 보면서 우리시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20년, 50년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재정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우리시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 282억원에서 2011년 27억원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2015년 3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지만 채무액 증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이 큰 만큼 적정한 관리와 축소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과다 방지, 연말 불필요 예산 집행방지 등 순기능이 있다”며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21 23:02

새만금 신항 개발 표류 우려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토록 돼 있어 국가재정만 투입된 채 자칫 항만개발이 표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자본투자의 경우 수익성이 전제돼야 하나 군산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데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지지부진, 수익성 창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총 2조5000여억원을 투자, 방파제와 호안·접안시설 18개 선석·부지조성을 함으로써 건설될 예정이다.우선 1단계로 지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투입돼 방파제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까지 7900여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방파제와 호안및 진입도로건설과 준설매립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또한 1단계 공사중 접안시설인 4개 선석의 건설및 호안일부와 부지조성은 민간자본 2560여억원의 투자에 의존해 이뤄지도록 계획돼 있다.그러나 현재 군산항의 경우 3만톤급 부두 7.4개, 5만톤급부두 6.4개를 건설할 수 있는 1790m의 구간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자해 건설된 3만톤급 2개 선석규모의 군장항 잡화부두의 경우 물동량부족으로 수익성을 확보치 못해 부두운영 중단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토록 돼 있는 18.7㎢(566만평)규모의 새만금 산단마저 언제 완공될 지 불투명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마저 지지부진하다. 이에따라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1단계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가재정만 투입된 채 부두를 건설코자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이 표류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항만관계자들은 “수익성창출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선석개발을 민간에 의존할 경우 국가재정만 투입된 채 새만금 신항만개발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들고 “1단계 선석의 개발은 국가재정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5.09.21 23:02

"40년된 군산고속터미널 도시 경쟁력 해친다"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이 행정과 정치,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도심 미관을 해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어진지 40년이 지나 낙후시설로 전락된 데다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운행통계도 높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별다른 개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사)군산발전포럼(의장 김현일)이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연성 부의장(군산대 교수)의 군산 고속터미널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최연성 교수는 40년 전인 지난 1975년 준공된 군산고속터미널은 지난해 6월 호남선 기준(서울 센트럴시티 우등 기준) 운행통계 결과 광주, 전주, 유성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며 하지만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금호터미널이나 관리감독을 하는 군산시, 면허를 담당하는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또 관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용한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군산보다 5년 후인 1980년 지어진 전주고속터미널은 2007년 부분 리모델링 이후 현재 신축 중에 있고 군산보다 이용률이 낮은 목포, 아산, 정읍공용터미널만 해도 그 도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며 군산고속터미널은 터미널 최소시설규모 설치기준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추락, 시민관광객 불편, 지역발전 저해, 안전사고 우려, 교통체증 유발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열악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토론에 나선 고선풍 군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관성으로 이용하던 터미널의 문제점이 이토록 심각한 줄 몰랐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동시에 고속터미널 현대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시민 이윤선씨(38미룡동)도 크게 현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불결한 청소상태나 시설을 빠른 시일 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외지에서 지인이 내려오면 군산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되는 동시에 마중 나가기도 멀어 군산역으로 오게 한다고 토로했다.군산고속터미널은 40년 된 낙후시설로 협소한 공간, 하차장과 보행 공간 태부족, 편의시설부재, 설치기준미달, 이용자 불만, 환승체계 미흡 등의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18 23:02

군장대 패션주얼리기능인력양성사업단, 유턴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눈길'

군장대 패션주얼리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 패션주얼리 관련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이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정착하면서 필요로 하는 요건 중 하나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다. 이에 군장대 패션주얼리기능인력양성사업단은 2013년부터 패션주얼리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 과정과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전통적인 주얼리 교육에 이미지 발상과 드로잉 등의 발상 과목을 추가해 패션 속에서 주얼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한다. 특수소재개발 과목을 중심으로 소재 연구에 매진하고, 주얼리 심화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취업 경쟁률을 높이고 있다. 중국 청도 주얼리 업체, 홍콩 주얼리쇼 등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모전 참가,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학생들은 2014 한지패션경진대회 금상, 2015 한지패션경진대회 동상, 2015 한지코스튬플레이 패션쇼 단체상 및 금상 등을 수상하고,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과는 교육부주관 2015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이와 관련 군장대 패션주얼리인력양성사업단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최하는 2015 전북 패션주얼리쇼에 참여해 학생들의 창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군산
  • 문민주
  • 2015.09.18 23:02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보조금 전액지원 형평 논란

군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제정 가운데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금을 포함한 자비 전액을 군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돕는다는 점과 예술단체의 보조금 편법 정산 등을 청산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의존도를 심화시켜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낮추고 수익추구를 위한 사업화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강성옥설경민고석원 의원이 제안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당초 조례안 25조3항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체육단체 등 타 단체에서도 자부담 폐지를 건의할 경우 해 줄 수밖에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액무상 지원으로 인해 군산시의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 간 서로 협의를 통해 자부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 결의했다.그러나 문제는 문화예술진흥회(이하 진흥회) 위원 역시 문화예술 관계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높아 자칫 진흥회가 금전과 관련된 전권을 갖는 위원회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실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은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을 15명 이내의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다.또한 문화예술이 아닌 체육 등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동일한 요청을 해올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어 문화예술인도 지원하고 실리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수정가결 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을 보면 예술인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간 관행처럼 이뤄졌단 단체들의 편법 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술단체의 의존도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점차적으로 조례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09.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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