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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교육정책 실종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부각”

6월 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가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헐뜯는 혼탁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며, 질높은 정책 비전 제시를 통해 도민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는 7일 “전북교육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제가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지난 대선처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집중 부각하는 것은 전북교육계의 최고 리더를 뽑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후보자 간 네거티브의 핵심은 청렴 이슈로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감 측근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센터로 독립기구화하고 청렴자치위원회를 조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이뤄졌다. 독립기구화 시킨 뒤 교원관련 단체, 교육행정직노조, 교육공무직노조,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게 하는 청렴 시스템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과 홍보 문자 전송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불법 현수막 게시와 무분별한 문자 전송은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에 교육감 낙선자들과 교육감 당선자에게 막대한 빚을 남길 수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돈선거가 되면 청렴에서 멀어질 개연성이 있으니 교육감 후보자들이 합의해 불법 현수막 게시와 무분별한 문자 전송 발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후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참신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전북도민들의 공감을 얻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7 16:44

전교조 “전북교육청 급식 산업안전재해 책임 영양교사에게 떠넘겨”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시설의 산업안전재해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단위학교와 현장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교권침해 행위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며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하나이며, 학교급식시설은 급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학교의 필수시설로 학교급식시설은 학교시설의 일부”라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을 학교시설과 별개인 것처럼 떼어 내고, 수업과 행정을 하는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해 조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를 영양교사 1인에게 책임 지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산업안전 책임의 이행 주체인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지만 학교에서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반되게 이행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7 16:43

[여론조사 반응] 전북교육감…추격 후보들 ‘잰걸음’

전북교육감 선거가 중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압도적 차이로 1강 ‘굳히기’에 들어갔고, 그 뒤를 추격하는 후보들의 ‘잰걸음’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북일보가 5일 발표한 전북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이 37.7%로, 16.1%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천호성 민주진보단일후보에게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 실시됐던 각종 언론매체 여론조사 결과 역시 전북일보 여론조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서 전 총장이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모습이다. 본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교육계 및 정가의 반응과 해석은 분분한 모습이다. 본보 여론조사에서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가운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질문 응답이 13.8%였고, 모름·무응답도 18.3%로 나타나는 등 무려 32.1% 응답자가 아직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북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어서 여야가 없고, 상대적으로 조직선거가 미약해 유동적 변수가 상존해 있는 데다 여기에 올 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선거하는 학생숫자 역시 11만2932명에 달하는 등 아직 누가 전북교육 수장이 될지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김병윤 전 중앙초 교장과 김윤태 우석대 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서거석-천호성-황호진 3파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 본인이 도민 검증을 요청해 놓고 방송토론회를 거부한 건 도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청렴도 꼴찌를 1위로 둔갑시키고,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서 후보를 도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호진 후보도 “서거석 후보는 교육감 후보의 검증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 놓고 교육감 후보 방송토론회에는 불참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석좌교수 임명을 통한 로비 의혹과 소위 ‘셀프 수상’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6 17:16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박병춘 제8대 전주교대 총장

대표적 ‘흑수저 ’로 불리는 전주교육대학 박병춘(60·윤리교육과) 교수가 전주교대 제8대 수장으로 선출됐다. 소박한 품성과 따듯한 인성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총장으로 취임했다.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신임 박병춘 총장에 대해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코로나로 세상 흐름이 변했고, 교육의 방식마저 크게 달라졌다. 여기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교육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인문학과 인성을 중시하는 박병춘 신임 총장에게 향후 전주교대가 가야할 길과 그 흐름을 따라 재구성한 발전 청사진을 들어봤다.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대를 새롭게 그려갈 발전 청사진이 있다면? “전통을 잇고 혁신을 꿈꾸는 행복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전주교대가 가진 지난 100년의 훌륭한 유산과 4차혁명 시대의 변화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 공공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동시에 현장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상생복지 실현, 대학의 위상제고를 통한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양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인 전주교대가 나아갈 방향은? “초등 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초등학생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초등학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초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절한 배움을 받고 있을까? 등의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대가 유일한 초등교육 양성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우리의 배움과 세상의 흐름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초등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대학의 정체성 확립(교육의 목적, 내용,방법 등) 및 타교원양성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바른 인성과 전문성,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00년의 꿈’을 향한 전주교대의 미래를 위한 주안점이 있다면? “저출산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교대 역시 학생 충원 및 임용률 등의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평생교육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 선도형 교육과정 개선이 필수입니다. 교대는 1920년대부터 교원양성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는데 교대가 교원양성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도자를 배출함으로써 교육의 미래를 창조해가도록 교육 과정 개편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대가 가진 전통과 역사가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등특수교육과 등 유관학과 신설, 유초등학교 교사양성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의 변화도 같이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욱이 미래교육 도입을 위해선 안정적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더 선행돼야 하는데 국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동조해 든든한 지원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총장님만이 가진 철학과 비전이 있다면? 향후 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실건지? “바른 인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사 양성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참스승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학생과 교직원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교육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총장실을 들어오는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으며, 학생회장은 물론 단대, 과대표 등 학생과의 상시적 만남을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스승의 입장보다는 인생의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친구같은 교대 문화를 만들도록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전주교대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과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교대는 우리나라 초등교육발전에 기여한 100년의 전통과 인재(졸업생과 학생, 교수, 교직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교대는 2019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교대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우리 교대는 전북 도내 유일의 교원양성 종합대학으로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가고 있으며, 교육부평가 우수대학,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 선정, 재학생과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특별교육과정과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전통문화 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황학대동제’와 ‘동아리문화제’ 등의 활발한 학생활동 외에 우수한 논문발표와 국악의 조기교육 및 저변확대와 유능한 국악인의 발굴과 육성, 초등국악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국 초등학생 및 초등교사 국악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학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통해 어떤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숙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엄밀한 진단과 연구 및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원 양성체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진단과 연구,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하고 실효성을 가진 제도가 나와야 학생과 국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고등교육 예산 확충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발전을 위해 어떻게 연계해 나가실건지요? “전라북도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다문화, 기초학력 증진, 글쓰기, 인문학, 예술, 체육)를 개발해 보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담, 봉사활동,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동장 시설 등을 개방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해 지역인재육성, 지역사회 발전,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이 살아온 삶 전주교육대학 박병춘 총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간다. 박 총장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도심학교로 진학해 성공한 전형적인 ‘흑수저’다. 그는 전주교대 대학 내에서 잔디밭 문화의 막걸리와 두부를 아는 ‘풍류와 멋’의 사나이로 불린다. 박 총장은 농사를 짓는 부모 슬하 6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전남 구례는 장남인 큰형이 집을 지키고 있으며, 부모님은 20여 년전에 돌아가셨다. 박 총장은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광주 숭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취득하는 등 전남 구례에선 박 총장이 개천에서 용난 대표적 케이스다. 박 총장은 한때 사회의 빛과 소금이되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길 꿈꿨다. 그는 1982년 국립경찰대학에 입학해 1982년 중퇴하고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국립경찰대학은 그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경력도 화려하다. 그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초등임용고사, 중등임용고사 출제위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북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시민감찰위원회 위원도 맡았었다. 또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주교대 교수협의회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윤리학회 부회장, 한국배려학회 회장,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장, UC Riverside. Visiting Scholor 등을 역임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4.05 16:51

황호진 전북교육감 후보 “서거석 예비후보 거짓과 회피 그만하라” 비판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예비후보는 거짓과 회피를 그만두고 방송토론회에 참가하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교육감 후보의 검증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놓고 5일 열리는 KBS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는 불참한다”며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석좌교수 임명을 통한 로비 의혹과 소위 ‘셀프수상’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력을 자랑하고 소위 ‘친 민주당 행보’를 했왔던 서 후보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단체의 대표자들이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주역들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서 후보를 보면서, 서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 후보에 따르면 (사)공신연의 총재는 윤석열 지지조직인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의 전국공동의병단장이었고, ‘공신연’의 전북본부장은 전북공동의병단장으로 활동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5 16:47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1. 2. 3. 참고 자료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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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