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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6 18:43

좌회전 차량과 ‘쿵’…보험사기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비슷한 사건이 수 십여 건에 달했기 때문. 수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초 사건 발생일은 지난해 3월. A씨(25)는 자신의 승용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몇 달 뒤 다른 차량을 상대로도 비슷한 고의사고를 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 외제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만~300만 원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 A씨는 후배였던 B씨(20), C씨(21)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도 시켰다. B씨와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 및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10만~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차량에 탑승만 하면 된다고 포섭했다. 그렇게 포섭한 인원만 31명.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전주시청 인근 및 전주시 완산구 안행교 인근을 찍었다. 차량정체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장소를 3~10번가량 순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인 범행횟수는 총 21차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주고 고용한 동승자가 받은 보험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와 B씨,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D씨(20)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5 18: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