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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주와 익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께 A씨(27)가 몰던 차량이 전주시 금암동의 한 지하보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오전 1시 5분께는 익산시 영등동 한 도로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보행자 B씨(55)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는 전주시 호성동 한 LPG 가스충전소에 승용차가 돌진해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 덕진구 진북동의 한 주유소 사무실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인력 50명을 현장에 투입해 15분 만에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가구가 불에 타 530여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와 B씨는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오랜기간 알고지내 온 그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A씨의 집으로 다정히 걸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습을 비춘 것은 3일이 지난 5일 오후였다. A씨는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다음날 0시께에는 A씨가 축 늘여진 B씨를 끌고 부인 명의로 된 승용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아침에는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발견 당시 숨진 B씨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 남성 등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동기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폭행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를 부검한 결과 외상에 의한 쇼크사 소견,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A씨가 폭행치사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검사가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군산시의 한 등산로 인근에서 B씨(6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피해 달아나던 B씨는 넘어지면서 다리 등을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엔진룸 위에 보행자를 매달고 1㎞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A씨는 차량 앞을 막아선 B씨를 향해 차를 몰았고, 그 순간 B씨가 차량 엔진룸에 매달렸지만 1㎞ 정도 더 운전하다 대로변에서 멈춰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량에서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다리 등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늦은 밤까지 배짱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보가 입수됐다. 완주 혁신도시에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고용은 물론이고 늦은 밤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즉시 단속반을 편성했다. 전북청 생질계 직원을 중심으로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전북도 등 4개조로 편성해 혁신도시 일대와 전주 덕진구 우아동,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첩보가 내려진 완주 혁신도시 일대였다. 지난 9일 본격적인 단속을 나선 경찰은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이어갔다. 당일 오전 11시 해당 업소에 예약전화를 걸었다. 한 명인데 예약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약제와 010으로 표시 된 본인 휴대전화가 찍혀야만 그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잠입에 들어간 직원은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모여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흥주점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는 건물 동서남북 모든 곳에 존재했다. 승강기와 계단 등 입구만 총 6곳에 달했다. 여기에 단속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도주로와 밀실대피로까지 파악했다. 유흥주점에 들어가자 20여개의 방이 있었고, 직원들은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해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잠입한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은 이한재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즉시 뿔뿔이 흩어져있던 직원들을 불러모았다. 정보원으로부터 도주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기동대 2개 팀도 단속에 투입시켰다. 이 계장은 설계도면을 펼치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모든 출입로를 동시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총 7~8곳의 입구에 동시 다발적으로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도망칠 틈도 없었다.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의 휴대전화는 예약을 하려는 이들의 전화로 쉴 틈 없이 울렸다고 한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에는 전북은 물론 타 지역 도우미 등 24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었고, 20여명의 도민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방문기록 QR 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계장은 단속 결과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비웃는 영업을 이어왔다며 미성년자 고용이나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과태료로만 끝이나 단속된 업소들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과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 새 외국인 범죄가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4년간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300명이다. 지난 2017년 489명, 2018년 514명, 2019년 594명, 지난해 703명으로 4년 새 214명이 증가했다. 범죄 유형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마약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경찰은 범죄 근절을 위해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구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이면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구이면 주민자치위원장 A씨와 구이면장 B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6일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집권한을 놓고 다퉜다. B씨가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집하자 A씨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주민자치위원장인 나와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상의 없이 소집했냐고 따졌다. B씨는 회의 소집권한은 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A씨와 말 다툼을 이어갔고 이 자리에서 욕설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멱살을 잡혀 의자 뒤로 넘어갔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B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집을 놓고 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A씨다. 멱살을 잡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 경찰이 CCTV도 확인했다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봄 영농철인 3~5월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1604건이며, 이중 3~5월에만 502건(31%)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북면 한 마을에서 경운기를 몰던 70대가 내리막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한 마을에서는 70대 주민이 경운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다쳤다. 이에 전북소방은 봄 영농철 농기계 사고 안전예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으로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점검 시 시동 끄기 △농기계 회전체 안전덮개 장착 △회전체 점검 시 옷자락 끼임 주의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 뒷면 등화장치 부착 등이 있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농로가 대부분 협소한 데다 어르신들도 많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낮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대피했으며, 24명은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주민 가운데 임산부와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오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IC 인근에서 승용차 4대와 화물차 1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차량 운전자 A씨(59)와 K5 승용차 동승차 B씨(63)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도로 1차선과 2차선이 일부 통제됐지만 30여분 만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열하던 중 불이 붙자 물을 뿌렸다가 얼굴과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궈진 기름이 물과 만나면서 수증기로 변해 사방으로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모두 430건으로 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10%(45건)를 차지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렸다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오히려 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식용유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이나 분말소화기(ABC)가 아니라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시키는데,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공장 등의 주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주말과 휴일 전주와 군산, 무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0시 40분께 군산 비응항 낚시어선 계류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계류시설과 정박 어선 2척이 그을림 등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계류시설에는 7척의 어선이 계류 중이었으며, 해경은 선주와 어촌계 등에 화재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어선들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조치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에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약 83m를 태우고, 집기 등이 소실돼 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최정규안상민이동민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시간까지 배짱영업을 하던 완주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망에 걸렸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위반 업소와 손님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전주완주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한 결과 완주 이서면 소재의 대형 유흥주점이 심야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완주 이서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전주지역의 집단감염 확산세 차단을 위한 2단계 격상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북혁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완주 이서면도 동시에 2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업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오후 11시를 넘긴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곳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인데다가 단속 당시에도 직원와 손님 등 45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방문기록 QR 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와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추가 의뢰했다. 덕진경찰서는 27건, 2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추가적인 수사 의뢰서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에코시티 내 3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불법 분양권을 사고 판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0여명을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분양권 거래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진행 될 예정인 만큼 수사대상자는 최소 3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5일까지 단 한 차례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A씨 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0시께에는 A씨가 승용차에 숨진 B씨를 싣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화면 속 A씨는 B씨 시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나와 차량에 싣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6일 아침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A씨는 B씨를 위해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시신을 버렸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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