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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고창군 신림면 김모(56)씨의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900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 불은 농장 3개 동 1060여㎡를 태워 8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소한 감정싸움이 번져 서로의 불법 구조물을 고발하는 등 서신동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6·전주시 서신동)는 3개월여 전 자신의 가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B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A씨가 판넬 절단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일자 B씨는 언성을 높였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서로가 고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이들의 다툼은 이후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서로의 불법 구조물을 두고 고발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먼저 B씨가 지난 9월 A씨 가게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하자 이에 A씨도 B씨 건물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한 것. B씨는 “A씨의 구조물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 했고, 법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내가 소유한 건물도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불법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인근에서 수집한 100여개의 불법 구조물설치 사실을 전주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최명철 의원(서신동)이 중재에 나섰고 최 의원은 B씨의 “불법구조물 철거에 대한 손해(500만원)를 반반씩 부담하자”는 중재안을 A씨에게 제시했지만 A씨는 “자신이 본 손해는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다툼 이후 주민들의 불법구조물들이 하나 둘씩 신고를 당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C씨(60)는 “주민들이 어디선가 신고를 당해 구조물들을 철거했다”며 “주민들이 집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데 이것까지 문제 삼아 신고해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말했다.해당 구청은 이들의 다툼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지시한다. 하지만 주택에 설치된 불법구조물을 문제 삼으면 아마도 전국의 거의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돼 철거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 또 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5일 전북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1시,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각각 20분씩 2차례에 걸쳐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산프로그램 가동이 중단됐다.이로 인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접수,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업무가 한때 중단됐다. 면허시험장 측은 민원인들에게 시험 접수와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업무에 한해 서면으로 접수를 받았고, 2명의 민원인에게는 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이날 전산장애는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면서 “중앙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에 실종신고 됐던 아버지와 딸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길가에 세워진 김모씨(49)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김씨와 김씨의 딸(13)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당시 김씨의 차량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등이 발견됐으며 차량 문은 잠긴 상태였다. 김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 화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업단지 내 철길 건널목에서 박모씨(73)의 라노스 승용차가 전주 페이퍼 역에서 북전주역 방행으로 달리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박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씨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내준 뒤 수의계약으로 수도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 전국 161개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전주시의 경우 68곳의 대행업체와 상수도공사 계약을 체결, 이 가운데 6개 업체가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 동안 대행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상하수도건설업 전문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해 일선 업무 담당자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태조사’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수도공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동파사고나 누수 등 소규모 공사로 긴급을 요하고 있지만 언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있느냐는 게 일선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수도공사의 대부분은 가정용으로 최소 37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며, 대행업체 68곳에 균등하게 나눠 공사를 나눠 발주하고 있다는 것.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가면 정작 올겨울 동파 사건부터 민원 늑장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익산시와 김제시의 접경지역 부근의 만경강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했다.27일 오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팔뚝만한 물고기 떼는 만경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수백마리에서 많게는 1000마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날 오후 만경강 제수문 인근에서는 잉어 수백마리가 한눈에 보일정도로 떠올랐고, 물밑에서도 떼로 죽어있는 물고기가 여러곳에서 눈에 띄었다.처음 물고기 집단폐사를 신고한 정모씨(57)는 “만경강 하류에서 물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상류쪽으로 올라와보니 수백마리가 죽어있었다”며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수문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측은 만경강 상류인 익산 왕궁지역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내린 비와 함께 폐수를 방류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만경강 상류인 왕궁의 한 축사에서 지난 금요일 폐수를 무단방류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 같다는 환경청의 전화를 받았다”며 “죽은 물고기는 관리당국인 관리당국에서 수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丙이 甲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17일 오후 6시20분께 무주군 한 농협에 30대 중·후반의 남성이 들어와 농협 직원 윤모씨(35)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았아 달아났다.윤씨는 카드에 있는 현금 150만원을 괴한에게 인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농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속보= 전주시 감사에서 전주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량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곳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의 허술한 협약 체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본보 11일자 6면 보도)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량이 별다른 사유 없이 4년 동안 일일 평균 3만톤이 증가, 4년간 3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시는 차집관로의 부식에 따른 외부 우수 유입과 하수처리량이 부풀려져 처리비용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량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2004년 9월 특수목적법인 전주개발(대주주인 태영 등 4개사 컨소시엄)과 2004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주개발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적이나 전문가 등의 영입이 검증되지 않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업체였다. 이후 전주개발은 태영의 자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20년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넘겼다.하지만 시는 당시 업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태영이 만든 전주개발과 불평등한 협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금을 업체가 책임지게 했지만 수질 외의 인위적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가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업체측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것.특히 시는 연간 100억여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차집관로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을 업체에 이관, 관리 소홀로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2007년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와 민간계약을 체결한 전주개발은 태영의 실질적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림자 업체로 향후 예정된 고도처리시설 사업까지 변경협약을 통해 무리하게 위탁을 맡기려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안건을 올렸지만 전주시의회의 비밀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적도 있다.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는 “당시 전주시의 승인을 거쳐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은 전국 203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업체”라며 “전주시가 감사에서 처리비용 증가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감사로 빠른 시간 내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전북도가 특혜성 광업권 허가를 내줘 전주시 중인동 일대 논이 골재채취로 파헤쳐진 채 웅덩이로 변한데 이어 전주시가 이곳에 임시방편으로 또 다시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를 내줘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곳 웅덩이 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수시로 불법 토사가 버려지고 일부에서는 물이 넘치기 일보직전으로 인근 농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본보 9일자 7면 보도>전주시는 지난 2008년 12월 불법 골재채취로 웅덩이로 변한 중인동 66만㎡(20만평)를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골재 선별·파쇄업을 S개발에 허가했다.S개발은 당시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15톤 트럭 6만6000대분(32억원)의 토사가 필요하다며 전주시 재원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고속도로 및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등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파쇄·선별해 웅덩이를 메우겠다고 밝혔다.해당 부지 복구에 골머리를 앓던 전주시는 S개발의 말을 믿고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2년 후인 2010년 12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더구나 32억원이 소요되는 웅덩이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당시 전주시가 S개발로부터 받은 원상복구예치금은 7100여만원 상당의 보증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사금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 허가를 내줘 중인동 일대 농지피해를 발생시킨 전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시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 S건설에 의지했지만 ‘혹 떼려다 혹을 붙인 행정’으로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된 실정이다.실제 중인리 골재채취장에 형성된 웅덩이 3곳에 대한 위성사진 촬영 분석 결과 지난 2008년에는 5.5필지에 깊이 20~30m의 물이 고여 있었지만 최근 위성사진에는 웅덩이가 9필지로 넓어졌고 이곳에서 불법 골재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게다가 웅덩이 둑은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인근 농지로의 범람이 우려되자 전주시는 지난 10일 임시방편으로 전주 완산중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곳에 메우는 일을 용인하기도 했다.최두현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끔 웅덩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그때마다 현장에서 토사를 버리는 트럭들을 보고 있다”면서 “이곳에는 수시로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들이 버려지고 있어 삼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실제 이곳 선별·파쇄업 허가 과정에 개입한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어다”며 “그 이후에도 불법 골재 반출이 이뤄진 정황이 목격되는 등 중인동 골재채취장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김양식장의 22%에서 황백화(黃白化)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4719㏊ 중 군산 비안도·무녀도 일대 김양식장 1050㏊(41어가)에서 엽록소에 필요한 원소가 부족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도는 이날까지 12건의 피해를 접수, 피해액을 1억8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돼 김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업인의 요구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자연재해로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고군산군도 일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 엽체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품질 저하 등으로 김 가격이 하락해 적지않은 김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문) 甲회사의 대주주인 乙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乙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답)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면책적이든 중립적이든 인수하는 행위(대법원 1965. 1. 22. 선고 65다537 판결), 별개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일방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84다카1591 판결). 또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그런데 이사와 회사간의 이사회의 승인없는 거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甲회사와 乙간에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甲회사가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乙이 甲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변제로서 甲회사의 제3자의 채권을 甲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乙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표이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15일 도내 전 지역에서 민방공 대피와 대규모 정전대비 훈련이 이뤄진다.전북도는 13일 연평도 무력도발과 지난 9월 정전대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습경보 발령으로 훈련을 시작하면 교통과 이동을 통제,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또 불요불급한 전원은 차단한 뒤 약 20분 동안 절전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서는 15개 기관·단체에서 160여명이 참여해 산불에 의한 문화재 재난대응 복합훈련도 진행한다.
13일 오후 2시께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이파트에 사는 조모씨(69)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당시 이 아파트 20층 계단에서 조씨가 밟고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의자와 신발이 발견됐으며, 조씨의 집 안방 서랍에서는 불치병으로 많이 아프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철탑에서 전력설비 접지공사 중이던 이모씨(53)가 2만5000볼트의 전기에 감전돼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씨는 KTX 전라선 전력설비 접지공사 중 이 같은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속보= 전주시내 한 마트의 ‘꼼수’ 개장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 모 단위농협 하나로마트가 건축허가 이후 소나무 등이 심어진 조경시설을 없앤 뒤 이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10일자 7면 보도)이와 관련 전주시내 다수의 건축물이 ‘걸리면 고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인식으로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 평화동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곳은 개장을 앞둔 지난 2007년 8월 당시 66㎡(20평)에 소나무와 철쭉 등 조경시설물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변경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개장한지 1년쯤 지나자 슬그머니 조경시설을 없앴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한 뒤 가판대를 운영해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고 있었다.특히 이 곳 주차장에서는 지난 9월 중순 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주차장 변경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산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하나로마트에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이모씨(53·평화동)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농협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전 이 곳 마트에는 시유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점용했을 우려가 있고 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장 편익 시설을 확충하려다보니 조경시설을 침해했지만 조만간 원상복구 할 방침”이라며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로 마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완산구 관계자는 “다수의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은 뒤 부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게 사실”이라며 “건축허가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의를 베푼 목사 부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의를 베푼 목사와 그의 아들을 폭행한 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 전주 중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취한 채 벤치에 누워 있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목사(55)가 벤치 한 개를 붙여주려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목사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께 군산시 산북동 자동차전용도로 공항교차로 전주방면 200m 지점에서 조모씨(42)의 윈스톰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최모씨(60)가 몰던 통근버스와 김모씨(42)의 1t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1t 트럭이 밀려나면서 앞에 달리던 또 다른 통근버스를 추돌, 조씨와 김씨가 중상을 입고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26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시내 하수와 오물을 처리하는 전주시 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체가 하수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간 처리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운영으로 바뀌면서 하수처리량은 일일 수만톤이 증가,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최근 4년간 32억원이 초과돼 지출된 사실이 전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지난 2004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0년간 A개발에 위탁을 주고 매년 운영비(대수선비 제외) 76억원과 슬러지 처리비용 12억원 등 88억원을 A업체에 지원하고 있다.시가 직영으로 운영했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수처리량은 일일 최저 28만71톤에서 최대 29만8388톤이 처리됐다. 그러나 A개발이 위탁을 받은 뒤 1년만인 2006년에는 하수처리량이 30만5678톤으로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33만3968톤까지 증가, 최근 4년간 평균 일일 3만톤의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것.특히 최근 4년 동안 연간 강수량이 특별하게 증가했거나 인구수가 늘어 물 사용량이 많아졌다는 특이 사항이 전혀 없었지만 A개발은 비가 많이 왔다를 이유로 처리량 증가를 주장, 시는 하수처리량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일 3만톤의 하수처리량이 증가했고 시는 매년 8억원의 하수처리비용을 추가로 지출, 4년간 합계 3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에 따라 시는 A개발이 하수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높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사용량 증가 원인을 찾고 있다.더욱이 차집관로(하수 유입관) 관리는 A개발이 맡기로 계약됐지만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차집관로 관리 인부 2명을 A개발에 배정하는 선심을 베풀기도 했다.상황이 이럼에도 A개발은 차집관로를 매일같이 점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혹여 차집관로 훼손으로 외부에서 하수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높게 받았을 의혹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만간 전문가에게 하수처리량 증가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을 발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가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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