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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도서관 신축현장 구조물 붕괴… 4명 사상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안전 불감증이 4명의 사상자를 냈다.1일 전북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쇠파이프 등을 연결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비계 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씨(47)와 강모씨(46)가 15m 아래로 떨어졌다.이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강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비계가 무너지면서 건물 안으로 파편이 튀어 자재를 옮기던 김모씨(58) 등 2명이 다쳤다.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는 갑자기 파이프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한쪽 비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이날 사고는 공사 현장의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비계와 건물을 연결해 고정시키는 안전지지대가 철거돼 인부의 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비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 등을 조사를 한 결과 사고 전날인 지난 달 31일 섀시 공사 업체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지지대를 철거한 뒤 재설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시공업체 관계자도 안전지지대가 창틀 자리에 설치돼 있었는데 창호 작업자가 섀시 작업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고 공사를 한 뒤 재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현장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 전주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비계가 무너진 만큼, 비계와 외벽이 잘 고정됐었는지의 여부와 비계에 적재된 자재 무게를 못버텨 무너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1.11.02 23:02

군산수협 임직원 5억원‘꿀꺽’

군산시수협(조합장 최광돈) 직원들이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려 오다 자체 감사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수협은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원급을 포함한 3명에게 파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또 다른 임원에게 정직 3개월 결정했으며 과장급 1명은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총 5명의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징계 대상자들은 5년전부터 현 조합장 취임 전인 지난해 초까지 소룡동 가공사업장 냉장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한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려 왔으며, 업자들과 짜고 수매가를 부풀리는 등 수매과정의 회계처리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협 측은 현 조합장 취임 후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원인모를 재고물량 부족분이 발견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체 감사 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수협은 징계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이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해 올 경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수협 관계자는 “횡령한 부분은 사실이나 규모나 징계수위 등은 재심 과정의 소명 절차에서 바뀔수 있다”며 “현재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는 아니지만 변상을 기피할 경우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수협 소룡동 가공사업장은 공판장에서 나무상자에 담긴 채 넘어 온 아귀, 쭈꾸미, 갑오징어, 병치 등의 수산물을 판매가 용이하도록 재포장하는 사업과 수산물의 부산물을 떼어내고 군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연 8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1.11.02 23:02

“피의자 진술 번복 법 경시풍조 만연”

현직 특수부 검사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과 관련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진술 번복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의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이 오는 12월13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 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기업인, 종중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들이 틈만 나면 서로에게 범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 검찰 조서나 법정 진술이 매번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번복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 검사는 “법정 진술 하나로 타인을 범죄자로 몰 수 있고 무죄를 밝혀 줄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과 번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알면서도 이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이 검사는 또한 법정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조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범죄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법정에만 서면 ‘수사 받기가 귀찮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는 등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부장 검사의 설명이다.그는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으로 수만 페이지로 늘어나는 등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법조인 스스로가 진정한 변론을 위해 변호할 때만이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변호 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1.11.02 23:02

도내 폭발 사고 잇따라…3명 부상

도내 쇼핑몰과 축사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3명이 부상을 입었다.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몰 지하 3층에서 가스냉온수기가 폭발, 점원들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폭발 충격으로 전기실 일부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 등이 깨졌으며, 지하 1층 화장실 일부도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화장실 안에 있던 강모씨(37)와 강씨의 아들(8)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건물 관리인 임모씨(30)는 "냉온수기를 작동하고 1분 정도 지난 뒤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온수기에 연결된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쌓인 가스 노폐물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또 임실의 한 축사에서는 기름 탱크가 폭발해 축사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오전 11시 40분께 임실군 임실읍 이모씨(60)의 축사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해 이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이씨는 축사 2층 철제 부분을 산소절단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작업 도중 불꽃이 1층 연료 탱크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1.10.24 23:02

"내 돈 돌리도~" 검침원 실수로 수도요금 과다 청구

상수도 검침원의 실수로 수년 동안 건물주와 세입자의 수도요금이 서로 바뀌어 부과됐지만 정작 상하수도사업소는 환불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익산시 부송동 상가건물에서 7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씨(42)는 평소 4~5만원이 나오던 수도요금이 수개월 전부터 10만원 이상 부과되자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다.조사 결과 7년 전 검침원의 실수로 건물주(일반용)와 세입자(가정용)의 수도 계량기가 뒤바뀌어 요금이 청구된 것.이에 박씨는 7년 동안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련 법규와 조례를 이유로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징수 시효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박씨는 3년간의 과다요금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박씨와 같은 세입자는 상수도 관리, 요금납부 등의 의무만 있고 보상이나 환불 등의 모든 권리가 건물주에 있어 직접 보상이 어렵게 된 것이다.결국 3년간의 환급금은 건물주가 받게 되고 박씨는 건물주로부터 이를 되받아야 한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건물주도 그간 잘못 부과된 요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어 건물주와 박씨간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박씨는 "7년간 검침해오며 수도 요금을 부과해온 사업소가 그간 한 번도 수도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환급금은 건물주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시민이 내는 납부 요금 시효는 3년으로 하고, 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요금 시효는 5년으로 한 조례 자체가 대표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계량기가 바뀌고 수도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점에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박씨에게 직접 환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물주 등과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1.09.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