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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6월까지 연장 시행

정읍시는 4일 지난해 말 종료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615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종별 하루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승용관리기는 5만6000원에서 2만8000원, 콩 탈곡기는 1만3000에서 6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 신청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용일 기준 15일전부터 가능하며 예약이 없는 농기계는 당일 반출할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실적은 4만5037대, 감면 누적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하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가들이 고유가 상황 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이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1.04 16:06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새로운 명칭 공모

정읍시가 신정동에 조성된 ‘천년 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11일까지 공모한다. ‘천년 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는 천년의 숭고한 사랑과 애틋한 부부 사랑을 기린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주제로 조성한 정읍시의 대표 관광지다. 가요박물관과 만석꾼 가옥, 정읍사 여인의 집, 취풍향(누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시 관광과에 따르면 현재 명칭에 ‘특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의미가 모호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의미와 목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서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의 명칭 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4층) 혹은 메일 접수(hak0525@korea.kr)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명칭 안에 대해서는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장려(1명) 3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자로부터 명칭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1차 예비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명칭 안을 선정하고, 2차 본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관광과 관계자는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독창적인 관광지 명칭을 공모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1.02 16:39

정읍소방서,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일 새해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소화설비중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의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1.02 16:38

정읍시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

정읍시는 29일 지역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읍시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너랑 나랑)’ 개소식을 가졌다. 내장상동(상사5길 16)에 들어선 돌봄센터 2호점은 사업비 7000만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90.02㎡ 규모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집중 지도실, 주방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아동 정원은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 교사 2명이 상시 근무하며 아동을 돌본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돌봄센터는 수요에 따라 야간돌봄 등 일시 돌봄도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의 안심 보호를 중점에 두고 교과 학습지도와 다양한 예체능, 독서프로그램 등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돌봄센터 개소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읍
  • 임장훈
  • 2022.12.30 09:26

정읍시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발전기관 선정

정읍시가 환경부 주관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분야) 운영실태평가’에서 전국 97개소(20만㎥ 이상) 매립시설 중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평가는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등 1년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전국 659개소를 대상으로 소각, 매립, 생활자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정읍시 광역매립장이 전년 대비 실적 2등급 상승으로 매립시설 분야에서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 광역매립장은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했고, 체계적인 복토 작업(흙 덮기)과 다짐 작업으로 침출수를 대폭 감량했다. 또, 지하수 등 수질기준을 충족해 환경성과 기술성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안정적 매립시설 운영을 위해 매립, 복토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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