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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인일자리?…전북, 5년간 안전사고 1200여 건 발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8월)간 전북에서는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지난해 2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5일 장수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A씨(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전담 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와 참여자 선별 기준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3만 5000개 정도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현재는 109만 개에 이르렀다"며 "노인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건강 수준이나 신체 역량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참여자를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 전담 인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 안전 수칙 안내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전 전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맞춰 제대로 된 안전사고 수칙을 교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3 16:43

쓰레기 종량제봉투 과다 배출…환경미화원 안전 위협

관련 조례 개정에도 용량을 초과한 종량제 봉투 배출이 이어지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무거운 종량제 봉투로 인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안전 관련 우려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100ℓ 종량제 봉투의 신규 제작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00ℓ 종량제 봉투 판매를 종료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종량제 봉투 용량을 50ℓ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과다 배출 종량제 봉투로 인한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12일 전주시내 한 골목. 전봇대 근처에서 기준선을 묶지 않아 용량을 한참 초과해 쓰레기가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종량제 봉투는 위로 비닐을 테이프로 덧대 추가로 쓰레기를 욱여넣은 상태였다. 환경미화원 A씨는 “과다 배출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들도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설치된 단속카메라들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 상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과다 배출된 종량제 봉투 수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접질림이나 넘어짐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숨지었다. 환경미화원 B씨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황 중 하나”라며 “꾹꾹 눌러 담기만 해도 종량제 봉투가 꽤 무거운데, 봉투 위를 테이프로 감거나 다른 봉투를 올려서 쓰레기를 버리니 일반적으로 배출된 100ℓ 종량제 봉투와 크기나 무게가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수거 거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놔둬봐야 결국 언젠가는 치워야 하니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과다 적재 배출 방식은 규정 위반이며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제한선을 살짝 초과해 배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테이프나 비닐 등까지 봉투 위에 덧대 과도하게 배출하는 것은 단속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계고·과태료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와 함께 수거 구역에 테이프와 비닐 등을 덧대 종량제 봉투를 과다 배출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배출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기업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고 등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종량제 봉투 배출 규정을 준수해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2 15:41

"13일 출근이 두려워요"⋯다음 황금연휴는 언제?

이번 추석은 직장인에게 꿈같았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본 7일, 금요일(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역대급 황금연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장기 휴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목요일) 하루뿐이다. 이때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 동안 쉴 수 있다. 보통 장기 연휴는 설과 추석 연휴에 집중된다. 명절은 자체 휴일이 기본 3일이고, 다른 공휴일보다 연휴가 긴 편이다. 특히 설보다는 개천절·한글날 등이 인접해 있는 추석 연휴가 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황금연휴는 3년 뒤인 2028년에 다시 찾아온다. 2028년 추석 연휴는 주말 이후 10월 2∼4일(월∼수요일)이다. 중간에 개천절이 있어 5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기본 6일, 금요일(6일) 하루 휴가 내면 한글날까지 총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추석 연휴인 9월 30일∼10월 2일(화∼목요일)에 개천절·주말까지 이어지며 6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29일(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까지도 연휴가 생긴다. 2044년에도 긴 연휴가 찾아온다. 10월 4∼6일(화∼목요일)이 앞에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기본 연휴가 6일에 달한다. 이후 한글날이 일요일에 있어 추가로 대체공휴일(10일 월요일)이 생기면 최장 10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이 역시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금요일(7일)에 연차를 내야 가능하다.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5.10.11 14:16

"하청 구조에서 안전 뒷전"…현대차 전주공장 추락사 처벌 촉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0일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차는 철저히 사고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했다"며 "하청노동자 A씨는 개구부를 덮고 있던 패널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위험 개구부'라고 적혀있을 뿐 접근금지선 등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은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은 발주자임을 내세우며 법 뒤로 숨고, 하청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며 원청 핑계를 대는 사이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도 노동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이 자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차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사고가 난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철거 작업뿐 아니라 전체 철거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5.6m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10 13: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