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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10곳을 분석한 노로바이러스 표본감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6년 1월 첫째 주 12명에서 둘째 주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첫째 주 3명, 둘째 주 1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1월 둘째 주 548명으로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율이 39.6%로 높은 상황이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내로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감염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 섭취지만, 사람 간의 전파나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급식소 조리사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60도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3건(61.8%)이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렇듯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외출 후나 식사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등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칼과 도마는 반드시 소독하고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등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48시간 이상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고, 감염증 환자와는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락스 희석액(락스 1 : 물 39 비율) 등으로 소독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공동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손 위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오상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굴과 같은 매개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며 “특히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와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호전 48시간 후까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1 19:05

전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매우 미흡’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6.01.21 16:27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70) 조합장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당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조합의 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배임 등 조합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려 회피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한 조합 비용으로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비를 쓰고 반환하지 않은 바, 그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1 12:00

‘존엄한 마무리’⋯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8만여 명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0 17:31

화목보일러·난로…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화재도 잇따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전북 지역에서는 306건의 난방기구 관련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다치고 총 15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건, 2023년 75건, 2024년 68건, 2025년 78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로 화목난로와 보일러, 전기히터‧스토브,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 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는 총 179건으로, 전체 난방기구 관련 화재 중 58.5%를 차지했다. 주로 불씨나 화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기기 사용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설치 시 부주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2일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당시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기구 사용 시 문어발(멀티탭) 콘센트, 불씨 취급 부주의, 가연물 화원 근접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문어발 콘센트의 경우 허용되는 전력을 초과해 연결하는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사용량이 큰 개인 난로, 히터 등 난방기구는 문어발 콘센트에 연결 시 허용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목 보일러와 난로 등 사용 후 생긴 재는 철제 보관함 등 번지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며,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연통이 오래되거나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난방용품은 사용 전 점검하고, 화재 시에는 물을 뿌리기보다 전원을 먼저 차단한 뒤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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