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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11.11 18:28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완산칠봉 체육시설 인근 화장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의 한 체육시설은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려 있었다. 체육시설에 도착한 한 시민은 잠겨 있는 화장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산을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지하수 공급 장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복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빛바랜 공지가 붙어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화장실은 약 4개월 동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별다른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완산칠봉 인근에서 만난 윤모(60대‧여) 씨는 “언제까지 수리된다는 공지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화장실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시설 인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60대) 씨는 “4개월째 화장실은 쓰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는 쓰레기들도 쌓여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 공원 화장실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인해 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단수도 잦아 지난 7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해도 관련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상수도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 과정이 있었고, 규모가 있는 공사다 보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상수도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경우 폐쇄가 된 후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까운 대체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1 18:21

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아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왕) 씨의 유족들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강 씨의 어머니 이은혜(63‧엥흐자르갈) 씨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의 죽음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긴급 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시험하게 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태완이 사망한 2024년 한 해 동안 전북에서만 3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강태완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고 강태완 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김제 특장차 업체 ‘HR E&I’에 입사했다. 연구원 직책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1 17:44

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의 장애가 되는 보일러 타워 2기 발파가 11일 낮 12시 이뤄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파 대상은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발파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지도록 철골 구조물과 기둥 등을 미리 잘라 놓는 것)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성공의 관건은 4·6호기가 현장에서 볼 때 바다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5호기 잔해 쪽을 피하는 것이다. 발파 성공이 확인되고 분진 방호 등 안전화 작업이 완료되면 오후 2∼3시부터 소방 당국은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해 흔들리지 않도록 한 후 잔해 하부를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인다. 이 작업에는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위치가 확인된 사망 추정자 2명과 위치를 알 수 없는 실종자 2명이다. 사망 추정자 중 1명은 6호기 쪽 방향 입구에서 약 3∼4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은 빔 절단기를 이용해 구조에 나선다. 나머지 1명은 4호기 쪽 방향 입구에서 4∼5m 지점에 있다. 이 지점은 구조물 하중이 집중돼 있어 고중량 철골 구조물부터 절단하고 해제해 진입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의 안전도 담보하면서 24시간 구조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11.11 10:36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0 18:38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9 16:44

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1.09 16: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