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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매년 1월1일 모든 국민이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일명 '세는 나이' 문화가 사라지고 매년 출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씩 늘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법을 혼용해왔다. 출생일부터 한살로 계산해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와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해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마지막으로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세 가지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2023년 1월1일 이 아이의 나이는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로 각기 다른 나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이 됐다. 특히, 법령 계약서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는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고 있기에 달라지는 건 없다. 올해 3월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내년 3월1일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생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술이나 담배 구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연 나이 셈법을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가 19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병역법 또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셈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수급 시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
전북경찰청은 21년 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이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이라고 22일 밝혔다. 백 경사 피살사건은 2002년 9월 20일 밤 12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그와 함께 실탄이 든 38구경 권총도 사라졌다. 이 사건은 21년째 범인을 붙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으나, 이승만의 제보로 사건 당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이 최근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전북경찰청 소속 A총경이 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총경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 근무 당시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광주경찰청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A총경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후 전북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으며, 최근까지 경찰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A총경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소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무주·장수군의 교통행정이 벼랑끝에 내몰린 농어촌버스 운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자동차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을 외면해 벌어지는 노동자 단체행동의 모든 책임은 사측과 행정관청에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진안·무주·장수 자치단체 3곳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유가상승에 기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2020년부터 버스업체 지원금을 삭감해 오고 있다. 진안·무주·장수 3개 자치단체 농어촌 버스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170만 5943명에서 2020년 137만 2857명, 2021명 119만 1504명, 2022년 120만 1472명으로 대폭 줄었다. 농어촌보조금 역시 2019년 48억 2808만원에서 2020년 53억 6490만원으로 증액됐다가 2021년 50억 6810만원, 2022년 46억 9419만원으로 다시 크게 삭감됐다. 반면 진안·무주·장수 3곳 자치단체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9년 16만 376명에서 2022년 26만 2247명으로 크게 증가해 운영실적이 좋아졌고, 보조금 역시 2019년 34억 8598만원에서 2022년 54억 8268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그간 진안·무주·장수 주민의 발을 대신해왔던 농어촌버스를 버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DRT와 순환택시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승객이 감소한 농어촌버스 지원금은 삭감했다”며 “행정의 요구로 단일요금을 시행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가된다면 가해자는 결국 자치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관청의 무책임과 교통철학의 부재로 지역 유일한 버스업체는 폐업 직전으로 몰리고 운전자들은 임금체불과 가정경제 파탄이 벌이지고 있음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서 침착하게 실시할 수 있었어요.” 석 달 사이 심폐소생술로 두 명을 살린 부안에 거주하는 박형래 씨(66)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자주가는 부안군 부안읍내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실에 들어선 박 씨는 긴 의자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지체 없이 쓰러진 A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자가호흡을 하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119와 함께했다. 박 씨는 또 앞서 지난 3월 20일 같은 사우나에서 다른 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손님 B씨가 목욕탕 욕조 안에서 난간을 잡고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 박 씨는 당시에도 B씨의 머리를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한 뒤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박 씨가 두 번이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교육에 참여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덕분이었다. 적십자사 봉사원이기도 한 박 씨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나서서 생명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박 씨의 선행이 전해지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선홍 전북적십자사 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박형래 봉사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등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일선 수사당국의 미온적 수사태도가 현실과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의료인을 포함한 전북지역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53건, 2021년 41건, 2022년 50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 병실에서 전공의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21년 9월 정읍에선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의료인을 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고,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 ‘임세원법’이 도입됐다. 임세원 의사가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법이 있어도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료법상 폭행 사건은 가중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입법 중인데도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A씨는 “초범이니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면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 앞에서 참 난감하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전공의 B씨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쪽은 폭행이 없어도 힘든 부서인 상황인데, 수시로 폭행사건이 발생, 기피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이지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8% 밖에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지만 앞서 언급됐듯 결국 수사 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용현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현행법은 가중처벌이 원칙이지만 수사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용현 부회장은 “훈방이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는 상황은 의료인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만 높이게 된다”며 “폭행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유도와 무녀도, 대장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인 군산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를 통해 고군산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21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질학적∙관광적 가치가 뛰어난 △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 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똥섬 △선유도 망주봉 △대장봉과 할매바위 △산북동 공룡발자국 등 고군산군도내 10곳이다. 환경부는 고군산군도가 국내에서 보기 드문 9억 년 전 신원생대에 형성된 암석과 6500만 년 전 백악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 등 변형 구조 관찰이 가능한 지질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내에서는 이번에 새로 인증된 고군산군도 외에도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인증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과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특히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에도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에서 군산 고군산군도와 함께 경북 의성군이 선정됐으며, 국가지질공원은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도내 일선 소방서 A서장이 갑질 의혹으로 전북도소방본부 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 2021년 남원소방서장으로 부임하는 첫 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A서장이 남원소방서장 부임 출근길에 직원들을 도열시켜 인사를 나누는 2021년 1월 4일자 영상을 전북일보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A서장이 8시50분께 첫 출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30여 명 가량의 소방관들이 부동자세로 계단과 소방서 현관에 도열해 있고 A서장이 소방관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가 악수할 때마다 소방관들은 관등성명을 댔다. 한 도내 일선 소방관은 "여러 서장님들이 부임하는 것을 지켜 봤지만 사열식으로 이같이 인사를 나누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날짜는 코로나19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 날이기도 했다. 다른 소방관은 “서장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직원들과 접촉이 기피됐었다"며 “당시 소방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대 때도 인원들이 몰리지 않게 야외에서 대기하곤 했다”고 전했다. A서장은 최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소방관 3명에게 보복성 인사이동 조치를 했고, 지인의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직원 참여를 강요했다는 갑질의혹으로 도소방본부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 대해 A서장은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임식을 대신해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중 하나인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새로이 규정했다. 법무부는 그간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 시설을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감호위탁시설에서 보호관찰소와 협업해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는다.
#. 김제시 요촌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54)는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시민들이 PM을 이용한 뒤 자꾸만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 입구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이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이용 후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가 노력 중이지만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 서비스는 시민들이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싼 값에 이용 후 도착지 인근 어디든 주차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되레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에 접수된 PM관련 민원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는 2021년 65건 2022년 57건, 올해 6월 기준 15건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37건에서 37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4건의 PM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김제시의 경우도 2021년 5건에서 2022년 4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보다 많은 42건이었다. 한 지자체 민원담당 관계자는 "실제 PM 민원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파악해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계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 무단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견인제도를 시행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견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내 각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는 각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근거로 불법 주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업체에 요청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덕진동 주민 이모 씨(29)는 “처벌하지 않으니 그냥 업체 입장에서는 수거하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계속 놔둬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냐”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교통과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량이 많은 전주시 진입도로이자 주도로인 기린대로 한복판에 설치된 여러 개의 공사 구조물로 운전자들이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전주 호남제일문 인근 여의광장 사거리부터 추천대교 4거리까지 전주진입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자원 공사의 공사 구조물들이 점유하면서 차량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실제 3㎞가 넘는 이 구간에는 5개의 공사 구조물이 드문드문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1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이 차선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한 구조물은 신호등 바로 앞에 설치돼 주행신호로 바뀌면 차량들이 뒤엉키는 경우도 생기고 전주를 처음 찾는 이들이나 도로가 초행길인 운전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기린대로는 도심을 오가거나 시외로부터 유입되는 교통량 뿐 아니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동량까지 더해져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다. 이때문에 늘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안 그래도 복잡했던 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63)는 “평소에도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공사를 위해 차로를 막아버린 이후로 차선을 바꾸려다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신모 씨(35)는 "공사 시설물이라고 해서 한 3∼4개월, 그 이하면 금방 치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넘게 도로 한복판에 계속 설치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현재 차선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 이 공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기린대로 구간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현재처럼 일부 구간을 막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로 점유허가를 내준 전주시 덕진구 측도 "교통안전 등의 위험이 계속되는 만큼 공기를 앞당겨 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오랫동안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점을 인지하고 양해를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 공사 계획은 내년 3월까지이지만 작업팀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공사 완료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3~4년 전 설치된 대체 상수도다”며 “공사 중인 것이 본 상수도로 1984년도에 매설됐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선 공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공사 측은 노후화된 상수도를 개량하는 작업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약 3.5㎞ 되는 구간의 상수도 내부를 모두 새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내고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생철이 나올 때까지 녹을 제거한 후 도장 작업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어려운 공사”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익산 원광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환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북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에서 A씨(50대)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사회는 이 사건으로 해당 전공의는 정신과 진료 등을 받고 있으며 A씨로부터 위협을 받은 의료진이 추가로 더 있다고 전했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피습으로 숨진 뒤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폭행이 여전하다”며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이 있어도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속에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을 비롯한 사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 수사 매뉴얼 및 처벌기준에 맞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년 전 악몽이 또 되풀이 됐어요. 올 7~8월 엘리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5월 급작스레 내린 폭우로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쓸려보낸 익산시 용동면 원예농가 농민들이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수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보험사에서 산출된 피해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이번 5월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이 잠겨 피해를 입은 곳은 용동면 48농가, 비닐하우스 418동 27만5880㎡(8만3453평)이다. 유실된 품목은 수박과 상추,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대파, 고추, 멜론, 양파 등 9종이다. 상추의 경우 서울 가락시장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이날 도의회를 찾은 농민들은 5년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수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류지역이 아닌 용동면 용성수문 상류지역이다. 이곳은 인근 5㎞ 반경에 위치한 지대보다 2m 이상이 높다. 여기에는 총 3개의 수문이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수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1곳만 이용해 배수와 물 저장 기능을 이용한다. 나머지 수문 2곳은 건설된 이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폭우 피해를 입기 전인 5월 28일 오후 7시20분께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해 하천에 가득찬 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동면 하류지역 침수를 우려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해 피해에 앞선 지난 2월 용동면 상류지역 주민과 망성면 하류지역 주민, 용동면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협의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시 유동적으로 수문을 개폐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문을 개방하고 하류 침수피해가 우려되면 다시 수문을 닫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는 협의로만 끝났고 호우 피해가 재연된 것이다. 농민들은 이날 “농어촌공사는 수문 개방문제를 용동면과 하류인 망성면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몰고 갔고, 용성수문 개방시 침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음에도 수문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강변했다”면서 “책임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감사청구 등을 통해 수문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를 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용동면 5월 평균 강우는 83㎜인데 당시는 204㎜의 예기치 못한 많은 비와 시간당 최고 29㎜의 집중호우가 농경지에 내렸다”며 “당시 강우지속을 예측할 수 없는 야간 기상특보 상황과 홍수배제를 위한 화산펌프장 5대 12시간 지속 가동 등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하류 주민간 합의되지 않은 용성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배수장 및 하폭 확대 등의 하천정비가 조속하게 시행돼야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골목은 주정차 돼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울려 퍼진 지난 5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관 관계자들이 직접 통학로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 나섰다.(본보 4월 13일자 5면, 5월 10일자 5면) 15일 아이들이 한창 등교할 시각인 오전 8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현관에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전주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주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17명의 실무진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이날 흑석골 아이들의 통학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걷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인도가 없는 아파트단지 상가 앞 도로였다. 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들과 뒤엉켜 위험천만하게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인도가 설치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인도로 인해 도로 높이가 올라갈 경우 우천 시 가게 안쪽으로 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현장조사에 나선 실무진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정구 차장은 “인도 개설이 어렵다면 아이들을 반대편 도로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며 “상가쪽 도로도 유색포장이라도 해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전펜스가 길게 쳐져 있는 구간이 등장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펜스가 없는 먼 곳으로 돌아 도로를 건너는 광경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수없이 오고 가며 느끼지 않았을 불편이었지만 현장을 찾은 실무진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주완산경찰서 주흥래 경위는 “가장 끝 부분 울타리만 철거해도 아이들이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다”며 “현재 상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아이들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삼거리에 도착하니 차들이 쌩쌩 달리는 통에 어른들도 움츠리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곳은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무진들은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에 무방비한 모습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에 과속방지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정문 인근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차가 오는지 골목길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고 있었다. 자칫 차량이 부주의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기 십상이었다. 전주시청 권지은 주무관은 “반사경을 설치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실무진들은 1시간 10여분 동안 전주남초등학교 일대를 돌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샅샅이 살피고 찾았다. 느닷없이 인도 턱이 낮아 불법 주정차가 용이한 곳들과 횡단보도가 있어야 함에도 없는 구간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가드레일이 비어 있는 곳들 등을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에 참가한 남초등학교 정동심 학부모회장은 “남초등학교 등굣길은 아이들도 부모도 불안한 통학로이다. 하루 빨리 개선이 이뤄져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5일 도내 1100여 곳의 주유소에 금연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된 금연 스티커는 주유소 등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A4 크기의 금연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주유소별 3~4매의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인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유소 흡연 사례와 흡연 관련 위험물 사고 사례를 알렸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49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박양현씨 △상이군경 부문 이종열씨 △유족 부문 최희열씨 △미망인 부문 반인수씨 △중상이 배우자 부문 전순옥씨 △무공수훈자 부문 성홍제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만오씨 △고엽제 부문 김대원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이재윤씨 △월남전참전자 부문 심석규씨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창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영광스러운 전북보훈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한 ‘충’의 덕목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다”며 “전북일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후세에 이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축하 영상을 통해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와 평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진정한 영웅들의 뜻을 전북도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통해 도민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신고 기준이 통일되며,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해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신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더해, 선택사항인 회원 가입이 필수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비와 연회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각 지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때 발급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협회에 1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전북협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협회는 발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총 7만 원을 입금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안내문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회원증·협회비를 포함한 7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리는 내용은 없어,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가 필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최근 전북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한 모씨는 "발급 수수료에 대해 협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나중에서야 지인을 통해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을 알았다. 자격증 발급만 필요했지만, 원하지 않던 협회 가입까지 하게 돼 매년 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신규 사회복지사의 협회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 사항이기에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협회 가입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협회의 가입 유도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4219명 가운데 협회 회원 가입자는 2667명(63.2%)에 달했다. 다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협회를 제외한 16개 각 시도 협회는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협회 가입을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협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화 문의에서도 협회비 입금을 완료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충남협회의 경우, 발급 수수료만 납부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나머지 협회비까지 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협회 가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협회가 거둬들인 협회비의 사용 출처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홈페이지에 예산 출처와 집행 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데다,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몇몇 신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협회가 자격증을 미끼로 회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협회 회원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협회비 사용 출처에 대해선 "특수 법인이기에 이러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협회 예산은 회원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격증 발급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가입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나 중앙협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협회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최근 전주시가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등 대여업종의 한옥마을내 입점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도 관리되지 않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업체들이 더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2일자 1면, 13일자 5면 보도) 13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추진사항’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월 12일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과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7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완산구 풍남동 3가와 교동, 전동 일원 내 5개 지구(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주는 전동기 대여업과 한복을 대여해주는 의상 대여업 등 유사대여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겨있다. 국제 관광지 발돋움을 위한 규제 개선이 그 이유다. 기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의상대여업(한복 등)·전동기대여업' 등 유사한 대여업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9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여업소들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항목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여업체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무분별하게 대여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9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때 35곳에 달했던 전동기 대여업체가 2021년 23곳으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삭제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 규제가 실효성도 없고 전동기 대여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실상 대여업을 장려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지면 되레 업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구역지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일 뿐 지구 외곽에서 전동기 대여업을 하면 손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실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쟁이 없는 상황이 영업이익을 높이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주차 공간도 없음에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수를 늘려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해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되면 도태되는 업소가 생겨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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