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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달 말 부산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2. 지난달 초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대낮부터 음주를 한 전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등교할 때 차도 말고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행복해야 할 통학로가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언론 등 지역사회 민·관이 답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최주만 전주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주남초등학교 아동대표단 9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협약식에 참가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등 저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며 느낀 점들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흑석골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남초등학교를 오고가기 위해 좁은 인도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흑석1길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인도가 없어 차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4월 13일자 5면 보도) 발대식이 끝난 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서학동이 지역구인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통학로에 안전 펜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선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도 “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학교가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한다"며 "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유관 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 실행하게 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이었고, 모두 18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전통사찰 화재의 화인을 분류하면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3건, 방화 1건, 원인미상 1건이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촛불로 인한 작은 불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자료에도 최근 5년 간(2018~2022년)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9건 중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42%)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군산시 송풍동 염불사에서 방문객의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사찰 내 전각인 산신각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통사찰 등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내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문화재 207곳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7곳이다.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가 2곳, 보물이 20곳, 민속문화재는 5곳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9일까지 도내 전통사찰 29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라 석가탄신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연등. 촛불, 라이터 등 화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민중행동이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년간)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했다”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쳐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범죄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혹하면서도 미국, 일본에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계 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8일 낮 12시4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은 지난 2일 진행된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며 대체인력이 진입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오늘 재차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대체인력이 투입하겠다고 하자 입회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들어간 인력은 실제 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완주에 위치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교구장 이름으로 일반 신도를 파문하고 결정을 공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천주교 전주교구 등에 따르면 전주교구는 교구 신도 A씨(70·여)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교령(공문)을 지난달 12일자로 공포했다. 천주교계에서 성직자나 신도가 내부적으로 파문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공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주교구에서는 지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연루된 신부가 대기발령되고 이에 동조한 신자 3명의 자격이 박탈당한 이후 30여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구는 A씨가 2003년부터 수년 동안 사적인 기도모임을 만들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성사를 부정하고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돼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적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예수로 신격화해 자신을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 전주교구의 설명이다.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B씨 등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선태 주교는 그 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 판결했다. 김 주교는 교령에서 “A씨가 진심으로 회개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그간 제기됐던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를 늘릴 여력이 없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료행위를 하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두기 어려울 만큼 인원이 적은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 전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240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04개가 설치돼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다. 만약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곳의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진료보건소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 내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 중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500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 명에서 2040년 160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그나마 운영되던 보건진료소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해야 할 전담 공무원 확보·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등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번 개정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북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중적 친재벌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전북도민들은 전북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1차 추진위원을 모집한 추진위는 이날까지 총 1105명의 시민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에는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 이덕춘 변호사 등이 있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독립은 퇴색했고 국정원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무능과 굴종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 농단을 1700만 촛불 혁명으로 끌어내렸음에도 그 결과가 개혁과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현실을 초래한 민주당에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 집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강연회와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1. 지난달 13일 A씨(40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준비했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협박 이유는 A씨가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2. 지난 1월 부안군 상서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40대 남성은 주택에 불을 질러 80대 친부를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은 부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1번째 맞는 어버이날, 전북에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7일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자행되는 노인 학대는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은 2019년 266건 중 262건(98.5%), 2020년 287건 중 270건(94.1%), 2021년 320건 중 262건(81.9%)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243건 중 가정 내 발생이 4450건으로 전체의 84.9%에 달했다. 이어 2020년에는 6259건 중 5505건(87.9%), 2021년에는 6774건 중 5962건(88%)이었다. 문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112로 일원화돼 있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112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경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관이 다시 경찰에 수사 또는 고발을 의뢰해야 하지만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형사사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경찰에 의뢰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설령 고발 조치하거나 112로 신고한다고 해도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 조치나 강제 개입을 하는 것은 한계”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의결해 유관기관이 가정 내 노인 학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마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노인 학대 현장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아동학대와 같이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체제 마련과 노인학대 신고경로를 112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8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장·창고시설 27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 화재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화재안전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방화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을 갖출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내용은 △소방·방화·피난시설의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 준수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무허가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공장·창고시설은 내부가 넓고 많은 설비나 물품이 쌓여 있어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장 관계자의 책임 있는 관심과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 정책에 대한 직장인 평가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UBUNTU)재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7.3%가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점∼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점∼80점은 18.4%, 81점∼100점은 4.8%였다. 전체 평균 점수는 42.8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관해 물어본 결과,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의견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은 90.8%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9.2%였다. 직장갑질119는 "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 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의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1배가 증가한 송출 건수다. 급격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으며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기도 했다. 또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도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정읍·김제·익산·순창·임실·고창·부안 등 전북 8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5일 밤 해제됐다. 지난 4일 군산·김제·고창·부안에 발효됐던 강풍 주의보 및 풍랑 주의보도 각각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01회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강우량은 6일 오전 6시 기준 부안 141㎜, 익산 134.1㎜, 군산 118.3㎜, 김제 117㎜, 순창 111.9㎜, 남원 87.5㎜, 장수 81.9㎜, 임실 78.3㎜, 정읍 74.9㎜, 완주 74.2㎜, 고창 68.1㎜, 전주 66.2㎜, 진안 50.5㎜ 등을 기록했다. 평균 강우량은 89.5㎜. 또한, 6일 늦은 오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리고, 7일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봄비로 3개 항로 여객선 통제가 이뤄졌으며, 장수지역 주차장 축대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북도는 "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토로했다. 박씨는 학폭에 시달리는 와중에 심지어 담임교사도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넘겨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흥행과 12년간 학폭 피해 경험을 방송에서 공개한 표예림 씨의 고백 이후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표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은 지난 3월 공개 이후 조회수 272만회를 기록하며 1만3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고백도 상당수다. 박씨도 "지금에서야 사과받고자 하는 이유는 표예림 씨를 포함해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상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나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3월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이라는 익명의 사용자가 학폭 피해 경험을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잇따라 공개되는 학폭 피해 고백이 또 다른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본부장은 "학폭이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자신의 상처를 깨닫고 상담을 요구하는 성인의 신고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됐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이었다. 나머지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최근 3년간 4000여 건의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40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22건, 2021년 1252건, 2022년 1525건으로 매년 약 1366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3년간 5월에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502건으로 전체 어린이 사고의 12.2%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율은 5월달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7월 475건(11.6%), 10월 392건(9.6%), 8월 386건(9.4%), 9월 342건(8.2%), 11월 315건(7.7%) 등 순으로 기록됐다. 연령대별로는 1세 이하에서 594건(14.5%), 2세 329건(8%)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사고 비율을 보였. 사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가 1129건(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유형 중에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592건(52.4%),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는 각각 230건(20.5%)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의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최근 전북 지역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성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11곳에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발효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 경보 제도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가 늘 경우에는 적색, 동일하면 노란색이 발령된다. 현재 산업재해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전북 3곳(전주·군산·익산)과 전남 6곳(화순·순천·목포·강진·신안·완도), 제주 2곳(제주·서귀포) 등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모두 10건,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사고 4건(4명)보다 1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 사망사고 현황으로는 전주지청 관내에서 2건(2명), 익산지청 3건(3명), 군산지청 5건(6명) 등이다. 이중 군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관내에서 2건(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건(6명)의 사고가 발생해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 관내 사망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건(4명), 제조업이 5건(6명), 기타업종 2건(2명)으로 집계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보 발령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점검·감독 등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작업전 안전점검을, 근로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5개 업체 등이 있다. 또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일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와 화학119구조대가 군산시 소룡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개청식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700㎡ 건축물에 소방차 1대·구급차 1대에 소방공무원 22명으로 운영된다. 화학119구조대는 연면적 753.89㎡ 건축물에 화생방제독차 1대·장비운반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구조차 1대에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인근 국가산단에서 화재 51건(피해 46억원, 부상 6명) 발생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 34.8%가 군산에 집중돼 화학구조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융복합 도시 생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 수요에 맞춘 이번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화재·화학·특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군산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라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평시처럼 운영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전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관련 의료직역들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각 소속 전문의·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을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라도 간호사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직역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 엄승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전주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주시 또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0시부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내버스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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