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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절차 중단

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정부의 법외노조통보는 효력이 정지되고,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지위가 일단 유지된 만큼 징계 절차가 의미 없다면서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유보했다. 특히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4명의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전북교육청은 이를 취소하는 대신 사태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김영훈 전교조 위원장과 전북지부 전임자 3명 등 총 4명이다.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착수를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합법적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에 단체협상과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미 복직한 전임자 1명에 대한 재전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며국회는 더이상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윤나네
  • 2014.09.22 23:02

전북지역 학교 건물 10곳 중 9곳 석면 사용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건물 10곳 중 9곳에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940개 유초중고등학교의 91.3%인 859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 9717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88%인 1만 7265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다. 전북지역 학교급별 석면 사용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130곳 중 127곳(97.6%), 초등학교 418곳 중 392곳(93.7%), 중학교 209곳 중 193곳(92.3%), 유치원 172곳 중 139곳(80.8%), 기타 11곳 중 8곳(72.7%) 등이었다.김 의원은 전국 대부분 학교 건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파손된 석면 자재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특히 석면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 발병까지 최고 30년이 걸리는 만큼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 질환자로 인정받았다. 이중 9명은 숨졌다. 이들은 평균 27년을 교단에서 근무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4.09.22 23:02

전북교육감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한 재판부 존경받아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의 합법지위를 인정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높이 평가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서 신청한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가처분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다.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로 전북대 법대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이날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고 서울고법이 그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결정은 교육부를 법적으로 기속,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상응하는 어떤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전교조나 전임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국가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 방침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나 지배적 학설로, 대인처분이 아니라 '대물처분'"이라며"교육부가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말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9 23:02

전북교육청 '노란리본 금지' 거부

교육부가 노란 리본달기 금지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한다며 사실상 세월호 추모를 위한 실천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해당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헌법 21조에 따라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에도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교육일반
  • 윤나네
  • 2014.09.18 23:02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 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7 23:0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소설 〈소수의견〉의 쟁점은 재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의해 무차별 구타하던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 박재호가 진압 전경의 머리를 가격해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던 소시민의 시위가 자신의 아들과 전경의 죽음으로 끝난다. 소설 〈소수의견〉을 먼저 읽고, 다음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제시문나는 잠시 쉬고 배심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었다. 정당방위? 물어라, 그게 뭐지?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물론 정당방위 그 자체로도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지요. 위법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이 정한 정당방위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그 위법성을 조각해 준다고 합니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위법행위의 위법을 배제하여 처벌을 면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인 박재호 씨는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법한 행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행하여야 했던 정당방위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에 위법성이 배제됩니다.- 중략 -검사가 다시 나왔다.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박신우를 죽였다는 것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이 죽였다고요. 저는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지금 경찰의 공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급해 들어가 보지요. 최초의 위법은 뭘까요? 바로 불법시위입니다. 시위행위 자체가 위법했습니다. 위법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경찰의 진압은 적법하고 정당합니다. 우리 법은 적법한 정당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인 박재호는 정당행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중략 -그녀는 배심원 하나하나의 시선에 차례대로 응답해주고서 말을 이어갔다.이 재판이 왜 열린 거지요? 배심원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지요? 저는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만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재판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법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아들이라고 해도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박재호 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박재호 씨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전경 김희택의 뒤통수를 내리쳐 죽였어야만 아들을 구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소수의견〉, 손아람■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을 바탕으로 박재호씨의 정당방위에 대한 입장을 검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반대의견을 고려해 논술하시오!(1200자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시위 현장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서 강제집행 혹은 시위 해산을 위해 경찰의 물리력 이 행사 된다. 반론을 고려하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4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2차 논술(인문계열)〈문제1〉 제시문 〈1〉~〈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문제2〉 〈문제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소수의견〉 (2010, 손아람, 들녘), 〈남한산성〉 (2007, 김훈, 학고재)■ 쟁점 관련 영화소수의견(2014, 김성제),미션(2008 영국, 롤랑 조페)■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정당방위란 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검사 측에서는 경찰의 진압 행위가 적법하고, 박재호 씨에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그 이유는 먼저 경찰의 진압 행위가 과도했으며 위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적법했지만 당시 진압 경찰은 고등학생을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고등학생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현장에 같이 있던 박재호 씨가 경찰에게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즉, 진압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지나치게 과도했으며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또한, 박재호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저지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박재호 씨는 결국 둔기를 휘두르게 된 것이다.박재호 씨에게 선택의 여지를 묻기 전에 진압 경찰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고등학생인 시위자의 아들을 집단 구타했어야만 진압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박재호 씨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법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진압 경찰을 불러 세워 협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물론 피고인인인 박재호 씨가 둔기를 휘둘러 진압 경찰을 사망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박재호 씨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다. 경찰은 그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고, 박재호 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박재호 씨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은 된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에 의해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은 그 위법성을 조작해 준다. 따라서, 진압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인 박재호 씨의 위법적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그의 위법성을 조각해 주어야 한다.정은택(동암고 2학년)2. 교사 총평- 독해력이번 논제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각각 검사와 변호사의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이런 점을 잘 요약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변호사측의 주장과 근거를 잘 분석했다.- 논리력이번 논제는 한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검사는 이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에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진압 당시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행한 행동은 폭력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하지만, 검사측에서는 경찰의 진압이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 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한 의문문을 통한 상투적인 전개를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9.17 23:02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때 '철퇴'

전북교육청 공직자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14일 밝혔다.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의 경우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 교육일반
  • 윤나네
  • 2014.09.15 23:02

'수능 자격고사화·상설 교육과정위 설치…' 의견 봇물

교육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현장 교사와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주최로 12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5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공청회'에서 이원춘 창곡중 교사는 대입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혁신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능과 대입제도에 의해 운영체제가 결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일반적으로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pass/fail)을 가르는 방식으로 평가체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도 수능 시험 체제의 개선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 교사는 "교육과정이 항상 입시에 종속돼 파행으로 운영돼온 고리를 차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입에서 수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그 방안으로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고, 학생의 평가권을 교사에 온전히 돌려줘 대학이 학생부에 제시된 교사의 학생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임시방편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예방하기 위해 상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정권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이유는 차기 정권에서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란 불안감으로 집권 시 최소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산하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권한과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사는 "현재 주 23회 있는 5교시 수업도 집중도가 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는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입학 초기 학교적응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학년은 현행 유지하고 2학년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종 천안 부성중학교 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교스포츠클럽을 포함하고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학생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육과정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15개 교사 단체는 교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이 '짜깁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철학 없이 각종 외부 요구를 짜깁기해 창의융합, 사회적 요구 수렴, 학교현장 요구 수렴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도입을 들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 교육의 진짜 원인은 고교 공통교육과정의 붕괴, 필수이수단위 축소, 수능에서 탐구영역 분리 선택과 국영수 교과의 비중 과 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교육과정의 복원, 필수이수단위 확대, 수능 공통과목 확대와 사회탐구 과목의 균형 있는 선택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2 23:02

전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비리 중징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급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는 고의,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은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새 기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비롯한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2 23:02

문·이과 통합과정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나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가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11일 미리 공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수능 체제를 예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연구위원회가 수능과 관련,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은 '공통과목'이 수능 대상 과 목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임 서남수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된내용이기도 하다. 공통과목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기초소양을 담은 과목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상 8단위), '한국사'(6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 등 7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중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6과목이 수능 출제과목이 된다. 문제는 '+'가 되는 선택과목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영역을 일반적 수준에서 다루는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진로탐색 등을 위한 '진로심화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수능 출제 대상은 일반 선택과목이 된다. 연구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상 가능한 수능 체제는 국수영사과 5개 교과에서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공통수능을 보는 안(A안), 5개 교과에 서 공통수능을 보면서 수학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수능을 보는 안(B안), 국수영 등 3개 교과에서 공통수능, 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수능을 보는 안(C안) 등 세 가지다. A안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이 문이과가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B안이나 C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수능 체제의 출제 과목과 단위 수에 비춰봤을 때 선택과목은 교과 영역별로 12단위 정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과목과 단위 수를 보면 ▲ 국어 3과목, 15단위 ▲ 수학 3과목, 15단위 ▲ 영어 2과목, 10단위 ▲ 사회/과학탐구 2과목 10단위다. 공통과목의 필수이수단위가 8단위이므로 5단위짜리 일반 선택과목 중 12과목이 출제 대상이 돼야 현행 체제의 출제 범위와 얼추 비슷해진다. 예컨대 새로운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인 '국어'(8단위)와 일반선택 과 목인 '화법과 작문', '문학'(이상 5단위)이 출제 대상이 되면 2017학년도 수능의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과 수험 부담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 연구위원회는 공청회 발표문에서 "공통과목에만 국한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선택과목의 수업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수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입에 반영할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1 23:02

2015개정 교육과정 '기초소양'과 '과목선택'간 균형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공통과목'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마련됐다. 새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수는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늘어나게 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초중학교는 안전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 기초소양은 공통과목으로, 심화학습진로적성은 선택과목으로 = 11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보면 고등학교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에서 '공통과목'이 8단위(1단위는 주 1시간 수업)로 신설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전 과정이 선택교육 과정이었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는 공통과목이 동명의 '국어', '수학', '영어'로 고1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사회과학 교과는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교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개발된다. 예컨대 통합사회는 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기존 사회교과 과목의 내용이 '행복한 삶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은 핵심 질문에 따라 내용이 구성된다. 과학 교과는 실험 중심의 수업을 위해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공통과 목으로 신설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이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심화 선택과목'으로 다양화된다. 일반 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영역을 일반적 수준으로 다루는 과목이고, 진로심화 선택과목은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진로탐색 등을 위한 과목이다.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일단 공통과목을 이수하고서 문과나 이과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일반 선택 또는 진로심화 선택과목에서 해당 과목을 배우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일반 선택과목은 기본 5단위에서 2단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공통과목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대상 과목이 된다. 수능 대상이 되는 일반 선택과목의 경우 학생이 선택해 이수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8단위로 개발되는 진로심화 선택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수하는 것을 개정연구위원회는 권장하고 있다. ◇ 사회과학 교과 필수이수단위 강화돼 = 현재 논의되는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 기준안은 현행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초(국어수학영어), 탐구(사회과학), 체육예술(체육예술), 생활교양(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으로 교과 영역을 구분하면서 각 교과군의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생활교양은 16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이 가운데 기초와 탐구 교과영역에서 변화가 있다. 우선 현재 거론되는 3개안은 공통으로 한국사가 사회교과군에서 독립해 별도 6단위로 편성된다. 여기에 1안은 과학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가 2단위 늘어난 12단위가 되는 것이고, 2안은 국어수학영어사회가 12단위, 과학은 14단위로 증가하는 안이다. 또 12안 모두 교과영역 구분이 없어진다. 3안은 필수이수단위 배당이 1안과 같되 교과영역 구분이 유지되는 안이다. 3개안 모두에서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국수영보다 2단위 많아지지만 한국사가 원래 사회교과의 한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범사회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문이과 구분없이 사회와 과학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사회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늘린 것이 3개안의 공통된 특징인 셈이다. ◇ SW안전교육인성교육 강화돼 =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사항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안전교육, 인성교육 강화가 반영된다. 초등학교에서 '실과' 교과가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 내용으로 바뀌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정보' 과목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일반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정보'과목이 기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옮겨간다. 중학교에서는 2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택교과의 '정보' 과목을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해 해당 교과군의 시간을 34시간 늘리는 안과 '기술가정' 교과에 소프트웨어 단원을 신설하고 선택과목인 '정보'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그것이다.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가 새롭게 생긴다.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체육을 비롯한 관련 교과에 안전 관련 단원이 신설되고, 모든 교과 교육에 교과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또 전 교육과정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별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바뀐다. 국어는 인문 고전 읽기 교육이 강화되고, 영어는 외국 문학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교에서 인문교과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종합적 체험예술활동으로서 연극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초등 12학년에서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초등 12학년 연간시수는 560시간으로 미국(845.5시간)이나 독일(798시간), 프랑스(864시간) 등 주요 나라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초등 12학년에 늘어나는 수업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안전생활' 교과수업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담교사제를 12학년 안전교육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1 23:02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위법" 헌법학자 김승환 교육감 지적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전례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을 위법 및 월권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김승환 교육감은 4일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불이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윤나네
  • 2014.09.05 23:02

교육부 장학관 임용요건 강화…'진보교육감 견제?'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또 진보교육감에 대립하는 법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이 아닌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특별채용 요건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교롭게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적한 것에 교육부가 '화답'하는 형태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인천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하자 교총은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고 황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장학사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으로 두단계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가 관리직으로 가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교육감 정책을 또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04 23:02

교육부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적법성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교육부가 대집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행정대집행이 일반 국민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이번 사안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인사징계에 행정대집행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서는 대집행의 유형을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 철거, 불법 적치물장애물 제거,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노점상 정비 등으로 정리해놓고 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행정당국이 집 소유주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 소유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당국이 대신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집행하겠다는 것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으로, 통상적인대집행 대상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흔히 있는 행정대집행 사례와 다르다"며 "인사징계도 행정대집행 대상에 속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면직이 '대체적 작위(作爲) 의무'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누군가 대신 할 수 있고(대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작위) 의 무를 안 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다. 문제가 되는 직권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면직 처분은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작위 의무'가 아님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 법률로 든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안 하면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며 "또 교육부에서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 행명령까지 내려서 완벽한 의무사항이 됐다"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의 '대체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직권면직을 하고 안 하고는 해당 기관인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로 교육부가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비판적인 입장의 논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인사징계는 국가가 교육부에 위임한 권한으로 교육감이 그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임 주체인 국가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간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 기관과 국민이 아닌 기관과 기관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일반 국민이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대집행하는 것인데,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 명령을 대신하는 것은 대집행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 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04 23:02

김승환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대집행은 위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4일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을 대신해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은 법 집행을 빙자한 폭력이며 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금요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11개 교육청에 보냈으며, 이는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며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학계에서도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고 김 교육감은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법률검토를 한 후에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며, 검토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