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민참여펀드 "설계부터 부실"···군산시&시의회 ‘공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가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에게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은 최초 시민참여펀드 설계 단계부터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시민발전과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원은 △시민공모펀드 부실 문제 △시민발전 대표이사 부적격 자격 및 이사회 파행 △제강슬래그로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 △군산시의 시민발전 출자 위법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공모펀드 설계 부실 문제에 대해 “시민펀드 공모 시 지역 제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로 펀드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공원 부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준공됐으며, 발전 매출은 예상보다 30% 이상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의 시민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복리와 시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부적격 자격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는 7명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임명했다”면서 “그는 군산형일자리추진위원장과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 정책에 관심이 많고 민원 조율과 대외 협상 능력이 있으며,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 지식을 가진 자로 판단하여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수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성 문제가 불거진 제강슬래그 반입 문제는 “애초 실시 설계 시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지만, 관내 골재 업체의 재고량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해 감리단의 자재 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게 됐다”면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실시한 시료 채취·분석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군산시의 시민발전에 대한 출자가 위법했다는 지적에는 “시민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출자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수익금 배분 사업 등으로 되어있다”면서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였고, 발전수익의 대부분을 군산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산육산태양광 SPC에서 추진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