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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성동·천호성 고발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선거
  • 김문경
  • 2026.05.11 15:31

‘보험 미가입 소 이력 바꿔치기 수법’ 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송치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 등 공범 7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 지역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며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미리 섭외한 수의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긴급 도축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가입되지 않은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 달아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긴급 도축한 소의 판매 대금과 보험금을 동시에 챙겼으며,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는 허위 진단서 발급 1건 당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는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업장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축한 소의 DNA가 귀표상 DNA와 다르다는 점과 폐렴으로 도축됐던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된 보험제도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귀표를 직접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5.06 13:30

군산대 교직원,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의혹⋯경찰 조사 중

군산대학교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4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산대학교 교직원 80여 명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등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제기한 교직원들의 총 부정수급 액수는 약 1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관련 진정이 접수된 상황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측은 “초과근무 수당이 아니라 일과 후 학생의 안전지도 등 각종 지도를 했을 때 지급되는 학생지도비 관련 사안으로, 진정 제보에 따라 자체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의 지도 실적을 불인정하고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며 “부정수급액으로 제시된 13억 원은 2025년도 학생 지도비 예산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진정인의 오해로 추정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산대는 부적절한 학생 지도비 지급 등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5.04 10: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