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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법안 입법절차] 정부안, 법제처 심사 중…3월 말 국회 제출 예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각각 개최한 특례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에서는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잘사는 도시만 더욱 잘사는 빈익빈부익부 도시 초래 △수도권에 치우친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지방 소도시 멸론 대두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개정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의 기준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종 개정안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정부안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제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차관심의로 넘어간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로 넘어가며, 이곳을 통과하면 최종 국회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국회 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의결, 정부 이송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입법예고가 완료된 정부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제출 전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전주시와 청주시, 수원시 등이 요구하는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조항 개정안 삽입 등 주요내용 수정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주시는 법제처 심사중인 정부안 수정 및 국회단계 법안 수정 시 부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전주시 의견(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문구 삽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행안부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장차관 및 기조실장, 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현행 특례시 기준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전주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대표발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2 20:55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프롤로그] 정부, 과거 답습 법안 기준 ‘불편한 진실’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를 대체할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는데다 자치권한까지 부여하는 대도시였다면 특례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재정을 제외한 독자적 자치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는 꼼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현재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가진 문제점과 실체적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안을 찾아봤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철학인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는 특례시 지정(안)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하는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같아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과 울산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광역시 등 6곳, 전북도를 포함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 광역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제외)는 수원시와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곳으로, 이들 모두 광역시 지정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번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특례시 지정 후보 도시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4곳 도시 모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발달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구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이들 도시와 근접한 100만 이하 인구 도시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잘사는 도시에만 인구가 몰리고 못사는 도시는 소멸론에 직면할 위험이 큰 동시에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 기준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1 20:35

“전주 특례시, 오랜 차별 끊어낼 기회”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시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전주갑)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시민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에 대해 발제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행정수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주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 중심성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나 포항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패널들은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10 20:01

전주시, 민·관 힘 모아 불법 광고물 근절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가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7일 부시장실에서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지정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은 불법 광고물이 집중 게시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여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요일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올 연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백제대로와 롯데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지부에 정비 활동과 수거 물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시민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07 20:43

먹거리 자급자족 선도하는 ‘전주푸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지역 먹거리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을 빼면 3%로 점점 하락세에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 농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또 국내 먹거리 유통을 잠식한 대형마트 등 대기업 자본이 지역 중소 상공인 등 지역 유통의 기반을 흔들면서 지역 자본의 유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역 먹거리의 시민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25 전주푸드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산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전주시 식량계획을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의 중추기관이다. 전북일보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푸드플랜 청사진을 통해 지역 먹거리 자급자족과 농업의 미래를 조명해 봤다. △지역 먹거리 보장 권리 전주푸드플랜 2025 전주시는 국제연합(UN)이 권고한 국가의 국민 식량권 보장을 담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2015년 주민 먹거리 보장 권리를 구체화한 전주푸드플랜 2025를 내놓았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주푸드 신규보수 출하농가 교육, 다품종소량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 친환경 농가별 작부체계 및 생산량 통합 조정, 공공급식 확대 등 전주푸드 광역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안정된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농산물의 시민 먹거리 소비 비중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주지역에서 연간 소비되는 가계 먹거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전주지역 농산물 등 먹거리는 500억원(5%)에 불과하다. 반면 대형마트나 유통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먹거리는 연간 8000억원(80%)에 이른다. 이처럼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지만, 대형마트나 유통업체의 지역환원은 연간 3억원에 그친다. 지역 농산물의 관내 소비유통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력 복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올해 전주푸드 인증제 강화, 토종종자 및 제조 농자재 보급, 농민가공 활성화, 복합형 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확대, 유통자 및 소비자 연대 조직화,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량 자급률 가파른 상승세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주푸드가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힘 입어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푸드 총 매출액은 8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7년) 총 매출액(45억7400만원)에 비해 39억6700만원(86.7%) 늘어난 규모다. 전주 송천효자종합경기장점 등 직매장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유통망 확대로 지난해 학교급식 매출액이 50억48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먹거리 소비가 전주푸드의 매출액 증가와 지역 농산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국민연금공단,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구내식당에 전주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직매장과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또, 자체인증 시스템과 자연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굳힐 방침이다. △국가 농업정책의 우수사례로 각광 주민 식량권 보장을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전주시의 지역 먹거리 전략은 정부로부터 지역 농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주푸드 정책 중 핵심 사업으로 기획생산 조직화가 꼽힌다. 지난 1월 기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배출된 생산자는 15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자는 약 500명으로, 이들이 생산출하하는 각종 신선 농산물과 가공품이 지역주민의 식탁에 오른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장은 본부로 쓰이는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건물과 함께 직매장 2곳,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본부는 전주푸드플랜을 총괄기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인증제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력 강화"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통해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성욱(5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5일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과 소비를 아우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며 완주 로컬푸드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먹거리의 직접 구매가 어렵거나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는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며 복지관과 요양원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농산물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져나갈 구상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무농약에 가까운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주푸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먼저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날로 커지는 반면에 고령화 등으로 생산력 증대는 쉽지 않다면서 인증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생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에서 로컬푸드 팀장으로 일한 그는 2017년 9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제2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05 20:36

전주 특례시, 난관 딛고 꽃 피울까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보다 완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특례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내건 전주시가 여야 대치 국면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등 당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이 이달 말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손혜원 청문회와 유치원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키를 쥔 행안위 소속 전체 의원(21명) 중 전북 출신은 한 명(김병관) 뿐인 데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용인과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포진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뜻을 함께하는 전북과 청주성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김승수 전주시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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