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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이동진)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5개 사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시외버스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등은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러한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체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주기상지청이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난 1~2월 전북 지역 등에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며 재난문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이상 강설 발생 시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면서 시간당 3㎝ 강설 발생 시 등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대설 재난문자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 위험을 도민께 신속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문자를 받는 즉시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 등 안전 수칙을 지키고, 노후 건축물 등에서는 즉시 대피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완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 트랙터,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A씨(70대)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 소방서 추산 324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29일 오후 4시 35분께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인원 111명 등을 동원해 2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약 0.3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꼭대기에서 발생한 화재라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추후 감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정읍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3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A씨(20대‧여)가 숨졌고, 운전자 B씨(30대‧여)도 의식 장애 등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C씨(50대)와 동승자 D씨(50대)도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전북경찰청은 올해(1∼10월)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2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는 60건이 줄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9명, 51명 감소한 수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음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번화가 등에서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약물 검사 키트를 활용한 약물 운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2)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밝혔다.
금요일인 28일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출근길에 두꺼운 외투를 챙기는 게 좋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인천·세종 -1도, 수원 -2도, 대전 0도, 강릉·대구 2도, 광주 3도, 울산 3도, 부산 4도, 제주 9도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상된다. 비 또는 눈은 이날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는 28일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떨어지며 비·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동해앞바다는 28일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최대 4.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조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에는 28일 오후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28일 미세먼지는 수도권·충청권은 '보통', 남부지방과 제주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가 중심의 하향식 복지 모델을 대신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민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7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가 심화된 시대에는 기존 복지국가 패러다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위기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며 “여기에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도 겹치면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사회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은 “기본사회는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는 원리를 추구한다”며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지원을 보장하되, 정책의 세부 계획과 전달 체계는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존 하향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으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권 구조’, 환경·돌봄·주거·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확대,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사회의 큰 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뒤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동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은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생산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기업과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커야하고,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도 잘 유지돼야 한다”며 “이렇듯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의 연결되지 않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인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도시 내 사회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경 기자
군산의 한 공장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식품첨가물 제조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50㎏ 암모니아 탱크 실린더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공장 외벽과 차량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의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 점, 냉장고가 있는 사무공간이 탁송기사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무리한 기소‧노동권 탄압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A씨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공간으로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표지가 없다”며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보안업체 직원들은 탁송기사들의 권유 내지 승낙에 따라 야간 근무 중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무실의 간식을 보안업체 직원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의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무실 구조와 냉장고 위치, 보안업체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피해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오후 8시 6분 35초 완주군 동남동쪽 6㎞ 지점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5㎞로 추정됐다. 최대 진도는 등급 Ⅲ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집이 흔들린다’, ‘큰 소리가 난다' 등 유감신고가 전주에서 4건, 익산에서 1건, 완주에서 1건으로 총 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과 29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가 30일부터 평년 수준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2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이후 30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관측됐고,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지청은 이 기간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신 예보를 꾸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최근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가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향후 회수기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 입구에는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기기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회수기 정면에는 ‘운영업체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만 두 장 붙어 있었고, 언제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될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전주 지역의 다른 주민센터에 설치된 회수기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무인 페트병 회수기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손’ 어플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전주시에 설치된 41대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 모두가 사용 불가였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황당함도 표했다. 정모(60대‧여) 씨는 “평소 고장도 많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운영 중단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업체 사정으로 운영 중단한다는 공지만 붙어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지난주 오래간만에 회수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다가 헛걸음했다”며 “어플에서는 사용 중단 표시가 떠 있긴 했지만, 운영 중단 사실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5년간 무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회수기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나 운영은 대행 업체에 맡기는 형식이었다. 무상 운영의 대가로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통해 나오는 유가품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당 1000원 수준까지 판매가 되던 투명 페트병 유가품은 이후 꾸준히 시중 단가가 하락했다. 심지어 회수기에 페트병이 아닌 철사, 라벨, 남은 음료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져 페트병 재활용 원료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업체의 적자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업체가 전주시에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중순 운영 중단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새로운 대행 업체를 찾는 동시에 무인 운영 시간대 이물질 투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상 운영 촉구 공문 등을 보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새로운 운영 업체를 찾아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볼 계획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특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투입하면 안되는 물질들이 기기에 들어가 고장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유인 운영 방안, 주민센터 활용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검은 펜으로 훼손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 등 2명에 대해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시내버스 정류장 두 곳의 노선안내도를 검은 펜으로 낙서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 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호자와 함께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훈방 등 향후 조치는 조사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승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남원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원-광주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이후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김문경 기자
26일 오전 9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수전설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40대)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10m 높이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있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구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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