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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PM 교통사고…전북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한 대여업체도 단속”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무면허 방조 PM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여업체에서 PM 대여 시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여업체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선 대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PM 안전 문제 관련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1일부터 PM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방조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실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PM 무면허 운전 및 대여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7007건 중 3442건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로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에서도 새벽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체 PM 교통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30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PM 무면허 운전 관련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조만간 PM 대여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단속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PM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가 적발됐을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2 17:04

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12 16:10

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12 11:19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11.11 18:28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완산칠봉 체육시설 인근 화장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의 한 체육시설은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려 있었다. 체육시설에 도착한 한 시민은 잠겨 있는 화장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산을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지하수 공급 장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복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빛바랜 공지가 붙어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화장실은 약 4개월 동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별다른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완산칠봉 인근에서 만난 윤모(60대‧여) 씨는 “언제까지 수리된다는 공지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화장실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시설 인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60대) 씨는 “4개월째 화장실은 쓰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는 쓰레기들도 쌓여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 공원 화장실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인해 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단수도 잦아 지난 7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해도 관련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상수도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 과정이 있었고, 규모가 있는 공사다 보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상수도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경우 폐쇄가 된 후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까운 대체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1 18:21

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아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왕) 씨의 유족들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강 씨의 어머니 이은혜(63‧엥흐자르갈) 씨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의 죽음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긴급 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시험하게 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태완이 사망한 2024년 한 해 동안 전북에서만 3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강태완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고 강태완 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김제 특장차 업체 ‘HR E&I’에 입사했다. 연구원 직책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1 17:44

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의 장애가 되는 보일러 타워 2기 발파가 11일 낮 12시 이뤄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파 대상은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발파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지도록 철골 구조물과 기둥 등을 미리 잘라 놓는 것)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성공의 관건은 4·6호기가 현장에서 볼 때 바다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5호기 잔해 쪽을 피하는 것이다. 발파 성공이 확인되고 분진 방호 등 안전화 작업이 완료되면 오후 2∼3시부터 소방 당국은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해 흔들리지 않도록 한 후 잔해 하부를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인다. 이 작업에는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위치가 확인된 사망 추정자 2명과 위치를 알 수 없는 실종자 2명이다. 사망 추정자 중 1명은 6호기 쪽 방향 입구에서 약 3∼4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은 빔 절단기를 이용해 구조에 나선다. 나머지 1명은 4호기 쪽 방향 입구에서 4∼5m 지점에 있다. 이 지점은 구조물 하중이 집중돼 있어 고중량 철골 구조물부터 절단하고 해제해 진입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의 안전도 담보하면서 24시간 구조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11.11 10:36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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