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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5.09.11 16:07

잇따르는 선박 고장 표류사고⋯해경, 주의 당부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산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고장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는 9.77톤 어선이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에 의해 예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는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로프에 걸리면서 시동이 꺼졌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신치항으로 구조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관내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출입항 통계를 비교했을 때 9월 출입항은 3474건으로 8월 출입항(1480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낚시어선 출항도 8월 첫 주 405척에서 9월 919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도 같은 기간 9척에서 33척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출항 전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사전 정비 없는 장시간 조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낚시어선은 항행 중 전방주시 없이 고기를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보트는 연료 확인 없이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와 대비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11 15:40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0 18:50

정동영,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72·전주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각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 시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발언한 내용은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민심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2024년 1월 9일 발언한 내용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이 발언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무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6:22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국회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15:33

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3:49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07:58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9 19:10

시민단체 "고창종합테마파크 난개발·비리 의혹 규탄"…고창군 "근거 없다"반박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창종합테마파크 및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공익비리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고창지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정과 지역 정치권의 부패·특혜 의혹을 규탄한다”며 “고창군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염전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 갯벌과 염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산임에도 이를 성토 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행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창군은 스스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그런데도 다량의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행정 홍보용 장식품이 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세계적 책임 영역이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9 16:42

강릉은 가뭄, 전북은 폭우⋯'극과 극' 양극단 이상기후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오거나 거의 안 오는 양극단 기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 밤사이 군산에는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상가·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도 이틀간 19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강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까지 중단됐다. 강릉은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진 데다 비가 와도 가랑비 수준이라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말 강수량은 6일 0.2mm, 7일 4.8mm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과 휴교 가능성을 논의하고, 생활용수 차원으로 생수를 배부하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북쪽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전북 상공에 정체하면서 국지성 호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북의 여름 장마 기간은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13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전주·정읍·진안이 일 강수량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7월 순창이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강릉에서는 서쪽에서 유입된 구름대가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해 가뭄이 지속됐다.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주로 서쪽에서 습한 공기가 들어와 내린 반면 동해안은 수증기 공급이 부족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강수도 서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증기를 동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이 약해 동부 지역은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예보됐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올해 강수 패턴에 대해 "대부분 서쪽에서부터 수증기가 공급돼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증기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많은 양의 강수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수 역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오는 패턴이지만, 대기 하층으로 동풍이 불면서 수증기가 조금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동풍의 강도가 약하고 한기가 동반되지 않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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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채연
  • 2025.09.08 18:14
사회섹션